경추 제2-3번 후종인대골화증/경추 제3-4번 후종인대골화증/경추 제4-5번 후종인대골화증/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3-4번 척수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440020210000720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2-3번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제3-4번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제4-5번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3-4번 척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약 31년간 전기 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추 전방 굴곡 등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퇴직 이전부터 경추 치료를 받아오다 퇴직 후 2016년 7월 27일 관절돌기간 유합술, 후방 경유 나사못 고정술 등을 시행후 진단된 상병에 대해 2021.04.08.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전기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개를 젖히거나 숙이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 의 발생으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 2016.07.13. 내원, 양손 저림현상 있다고 호소함 - 2016.07.27. OP : 경추부 신경감압술, 및 추간공 확장술, 관절돌기간 유합술, 후방경유 나사못 고정술 시행.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2.10.16.~2012.10.23. ○○○○○, M5422(경추통,경부) ○ 2016.04.08.~2016.04.14. ○○○○○○, M5422(경추통,경부) ○ 2016.05.03.~2016.05.12. □□□□, M5422(경추통,경부) ○ 2016.05.12. □□□□, M500(척수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6.05.23.~2016.05.07. ○○○○, M509(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 ○ 2016.06.03.~2016.07.08. □□□□, M50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다. 주치의사 소견 ○ 경추 제2-3번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제3-4번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제4-5번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3-4번 척수증 라. 자문의사 소견 ○ 2016년 07월 13일 경추부 MRI 검사상 경추 2,3,4,5,6번의 후종 인대 골화 소견 관찰되며 이로 인한 척추관 침번과 척수 압박으로 인한 신경 손상 관찰되며 후관절 비후로 인한 협착 소견 관찰되는 바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근무기간 : 2005.07.01.~2012.06.30.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9시간 근무(08:00~18:00), 1주 평균 54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전기정비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전기 점검 및 수리 작업 수행 2) 신체부담업무 ○ 전기 점검 및 수리 작업 - 작업방법 :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숙인 채 목을 회전시키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목을 뒤로 젖힌 채 전기 점검 및 수리 작업한다. - 작업시간 : 1일 7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청음봉, 렌치, 드라이버, 몽키, 마그네틱 - 작업량 : 1일 2인1조로 100군데의 장소를 점검 및 간단한 수리 작업, 주 1~2회는 1~2군데 좀 더 큰 규모의 수리 작업 수행 ※ 년 1~2회는 보름 정도 기계를 완전히 중지한 상태에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수행한다고 주장함 ※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은 전기 점검 및 수리 작업 외 2시간은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16.05.01.~2016.08.31.(4월), ○○○, 주유 ○ 2005.07.01.~2012.06.30.(7년), 주식회사 ○○, 전기정비 ○ 1997.06.23.~2005.06.30.(8년), ㈜○○○○, 전기정비 ○ 1997.04.17.~1997.06.06.(1개월21일), ㈜○○○○, 전기감리 ○ 1981.04.18.~1996.10.15.(15년 6월), ㈜○○○○○, 전기정비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4cm, 67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목의 신체부담이 있는 직종(전기정비)에 장기간(30년 6개월 5일)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의 진료기록과 자기공명영상(MRI)를 참고할 때, 신청인의 주질환은 경추의 후종인대골화증과 척수증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에 대하여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인 질환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전기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개를 젖히거나 숙이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 의 발생으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경추 제2-3번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제3-4번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제4-5번 후종인대골화증”은 발생 원인이 불명확한 상병이고,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고 후종인대골화증에 적합한 병변으로 보이며, “경추 제3-4번 척수증”은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해 발생한 상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전기 점검 및 수리 작업 수행한 것으로 렌치, 드라이버, 몽키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숙인 채 목을 회전시키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목을 뒤로 젖힌 채 수행하는 작업이며, 전기정비의 근무 이력은 약 30년 6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신청 상병은 개인적인 질환인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의 위원은 신청인의 상병은 후종인대골화증 또는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해 발생된 질환으로 질병의 발병 원인이 불확실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발현된 것으로 볼 자료나 근거도 없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2-3번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제3-4번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제4-5번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3-4번 척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