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722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07.09.09.부터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대형폐기물 수거, 음식물수거, 학교 쓰레기 수거, 매립장 근무 등을 하였으며, 최근 자주 어깨가 뻐근하고 근육통이 발생하여 파스를 붙이고 힘들게 일을 하다가 2021.05.06. 과 2021.05.11. 두차례 폐기물 상차하던 중 우측 어깨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 상차 작업 등으로 어깨에 부담이 되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17. ○○○○ ‘우측 하지 바깥쪽 부위로 땡기는 느낌’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11.02.~2020.11.07 ○○ (19회 통원) : 기타근통, 어깨부분 다. 주치의사 소견 -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적 치료 요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MRI 영상에서 상병 인지되며,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07.09.10.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월~금요일/06:00~17:00, 토요일/06:00~13:00 * 1일평균 8시간, 1주,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08:00~09:30, 12:00~13:30 - 담당업무 : 환경미화업무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서 가로청소, 무단 방치 폐기물 수거 및 매립장 반입 처리, 음식물 처리장 근무, 매립장 근무, 음식물 수거통 세척, 학교 일반 쓰레기 수거, 재활용 수거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07.09.10.~2021.05.17.(약 13년 9개월) - 현 직력 내 작업변동 * 2007.09.~2010.12. : 음식물 자원화시설 내 기계설비 운영, 음식물 수거 * 2011.01.~2015.2. : (이하 주소 생략) 가로(가로청소, 배출장소 정돈, 방치 폐기물 매립장 반입처리) * 2015.02.~2016.03. : (이하 주소 생략) 가로(가로청소, 배출장소 정돈, 방치 폐기물 매립장 반입처리) * 2016.03.~2016.08. : 매립장 내 민원응대(분류구역 안내) * 2016.08.~2016.09. : 음식물 수거통 세척 작업 * 2016.09.~2016.11. : 매립장 내 민원응대(분류구역 안내) * 2016.11.~2017.01. 재활용 수거업무 * 2017.01.~2020.06. (이하 주소 생략) 가로(가로청소, 배출장소 정돈, 방치 폐기물 매립장 반입처리) * 2020.07.~현재 : (이하 주소 생략) 가로(가로청소, 배출장소 정돈, 방치 폐기물 매립장 반입처리) ○ 신체부담 업무내용 [가로청소] - 업무내용 : 도로변 청소 및 가로 환경정비, 쓰레기 배출 장소 정리 - 작업 기간 : 2011.01.~2016.03., 2017.01.~2021.05.24. - 작업 구역 : 현재 (이하 주소 생략) 일대 쓰레기 배출 장소 총 14개 - 작업자 : 2인 1조로 14개 배출장소를 2명이 나누어서 작업 - 1일 작업량 및 작업 방법 * 배출장소 1개소 청소 및 정리시 1시간 반~2시간 소요됨 * 배출장소에서 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자루와 봉투에 넣고, 다 채워진 자루와 봉투를 묶어서 쌓아두는 작업을 함. * 배출 장소 1개소에서 재활용품은 200L 마대자루 10개 분량, 100L 쓰레기 봉투 10~20개 분량의 쓰레기를 정리함. ※ (이하 주소 생략)의 경우 ○○ 및 학교 주변 원룸이 많아 방학 시작 시점과 개학 시점에 대량의 쓰레기가 나오며, 평소에도 학교 주변의 방대한 쓰레기 양으로 인해 최근에는 시청에서 추가 인원을 배치해줄 정도였으며, 무단 배출 쓰레기로 인해 TV 프로그램에서 취재를 해가기도 했다고 함. - 사용도구 : 코팅 면장갑을 끼고 맨 손으로 작업 - 작업시간 : 주2회 방치 폐기물 수거 이외에는 근무시간 중 가로 청소와 배출 정소 정리를 주로 함. - 동료근로자 진술상 폐기물 수거 업무보다 배출장소 정리 정돈 업무가 훨씬 힘이 많이 든다고 함 [무단 방치 폐기물 수거 및 매립장 반입 처리] - 업무내용 :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무단 방치 폐기물을 차량에 실어 매립장에 반입 후 하차 작업을 함 - 작업 기간 :2011.01.~2016.03., 2017.01.~2021.05.24. - 작업 구역 : 현재 (이하 주소 생략) 일대 - 작업차량 : 1톤 차량 - 작업대(적재함) 높이 : 바닥에서 적재칸까지의 높이는 120cm이며, 상차된 폐기물 추락 방지를 위해 세워둔 플라스틱 판까지의 높이는 182cm임 - 작업자 : 2인 1조 - 1일 작업량 * 주1~2회 작업 * 사업장에서 제출한 2021년 4월~6월 매립장 입고 폐기물 자료에서 2인 1조 작업시 월 2~3회 폐기물 수거, 매립장 입고 한 것으로 확인되며, 1회 평균 반입량은 342~489kg으로 확인됨 * 작업방법 1) 두 명이 한 차를 타고 (이하 주소 생략) 일대를 돌며 무단 방치된 폐기물(주로 매트리스, 의자, 식탁 등의 가구)을 수거하여 1톤 트럭에에 상차함 2) 냉장고, 책장, 장농 등 부피가 큰 물건은 2명이 함께 들어 차량의 플라스틱 판이 없는 부분으로 상차(높이120cm)하고, 부피가 작은 물건은 플라스틱 판 위(높이 182cm)로 던져서 상차함 3) 차량에 가득 실은 폐기물은 약 10분 거리의 매립장으로 가서 품목별로 하차하며, 하차된 폐기물 정리는 매립장 직원이 함 -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폐기물은 따로 업체에서 수거하므로 배출 장소에 정돈만 해놓음 - (이하 주소 생략)에 ○○와 학교 앞 원룸이 많아 평소에도 불법 폐기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며, 방학, 개학 시기에 평소의 10배에 달하는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어 수거 업무가 늘어나며, 1일 매트리스 10~20개, 장농, 식탁, 의자, 냉장고 등의 가구가 주요 수거 물품이나, 그 외 플라스틱, 박스 등 생활폐기물도 많은 양을 차지함 - 사용도구 : 코팅 면장갑을 끼고 맨 손으로 작업 [음식물 처리장 근무] - 업무내용 : 음식물 자원화시설 내 기계설비 운영, 음식물 수거 - 작업 기간 : 2007.9.~2010.12. - 작업자 : 6명이 교대 작업 - 1일 작업량 및 작업 방법 * 기계설비 가동, 전처리 작업, 후처리 작업, 음식물 수거, 퇴비조로 나누어 6명이 1주일씩 돌아가면서 교대 작업 * 지하 1층에서 수거해 온 음식물 쓰레기를 부으면 컨베이어 밸트를 타고 음식물이 1층으로 올라가고, 봉투에 든 음식물을 파쇄하여 탈수기로 짜서 음식물과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분리함. 1층에서 분리된 음식물은 2층에서 톱밥과 섞여 퇴비장으로 떨어짐. * 음식물과 비닐류가 분리되어 각각 다른 라인으로 이동할 때 비닐류 등으로 막히는 경우가 많아 작업자가 삽이나 손으로 뚫어주며 어깨에 힘이 가해진다고 함. * 2층에서 톱밥과 섞인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장으로 떨어질 때에도 라인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 작업자가 삽으로 뚫어주며 어깨에 힘이 가해진다고 함. * 퇴비조는 페이로더를 작동하여 퇴비를 이동시키며, 음식물이 컨베이어 밸트에서 이동하다 옆으로 떨어지는 것이 많아 작업자가 삽으로 떠올리는 작업을 함. 퇴비장으로 떨어지는 음식물 쓰레기에 25kg 응집제를 4미터 높이로 들고 올라가 부어주는 작업을 함. * 음식물통 수거 : 음식물 쓰레기 배출장소에서 다 채워지지 않은 음식물 수거통에 음식물을 부어 꽉 채운 수거통을 차에 실어 옴. 가득 채워진 음식물 수거통 무게는 120kg 이며, 수거차까지 직접 들고 움직여야 하므로 어깨에 무리가 간다고 함. ※ 현재는 음식물 처리장이 없어져 사진 및 영상 촬영 불가능함 [매립장 근무] - 업무내용 : 매립장 내 민원응대(분류구역 안내) - 작업 기간 : 2016.3.~2016.8., 2016.9.~2016.11. - 작업 방법 : 가로청소조가 실어온 폐기물을 하차할 장소를 분류해주고 감독하는 업무를 함 [음식물 수거통 세척] - 업무내용 : 음식물 수거통 세척, 음식물 수거 업무 - 작업 기간 : 2016.8.~2016.9. - 1일 작업량 및 작업 방법 * 1일 작업량 확인 불가 * 120L 짜리 빈 수거통을 호스로 세척하는 작업을 함. * 음식물 쓰레기 배출 장소에서 다 차지 않은 수거통에 남아 있는 음식물을 부어 합친 후 빈 수거통을 차에 실어 수거해 옴 * 음식물통을 비우기 위해 다른 통에 음식물을 부을 때 손으로 들어올려야 하므로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고 함 [학교 일반 쓰레기 수거, 재활용 수거 업무] - 업무내용 : 5톤 압롤 차에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상차 - 작업 기간 : 2016.11.~2017.1. - 1일 작업량 및 작업 방법 * 1일 작업량 확인 불가 * 1.5미터 높이의 압롤 트럭에 쓰레기를 던져 쌓음. 1명이 아래에서 쓰레기 봉투를 들어 위로 올려주면 1명이 트럭위에서 받아 쌓음. 쓰레기를 던질 때, 많이 쌓여 있는 경우 더 높은 위치로 던져야 하기 때문에 어깨에 무리가 온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7.07.10.~1997.08.25. (주)○○, ○○(주) 택시운전 - 1998.10.30.~2001.09.08. ○○○○ 생산직 ○ 사업자등록이력 - 2001.10.10.~2007.03.07. □□□□□ 운영, 족발 배달 ○ 신체조건 등 - 키 171cm, 몸무게 65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 대형폐기물 수거, 음식물 수거 등을 주로 하는 환경미화원으로서 어깨 부담작업이 있다고 판단되며, 근무기간 13년 9개월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 상차 작업 등으로 어깨에 부담이 되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13년 9월간 대형폐기물 수거, 음식물수거, 학교 쓰레기 수거 작업을 수행하였고 미화업무 내용에 상지거상작업이 확인되며, 재활용품 처리시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