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 내측반달연골(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723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후 무릎이 아파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중량물의 취급, 부적절한 신체부담 자세의 반복적 수행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0.12.21. ○○○○○ ‘Lt. knee pain for 1w, trauma-, local 치료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6.02.~2017.07.31. ○○ 반달연골의상세불명찢김: 통원 5회(추정) - 2016.05.25.~2016.05.16.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통원 3회(추정) - 2020.03.17.~2020.12.29. ○○○○○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 기타무릎구조물: 통원 3회(추정) - 2020.12.21.~2021.01.01. ○○○○○ 상세불명의관절장애.아래다리,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통원 2회 및 입원 6일(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MRI검사 상 MM tear 소견으로 수술적 입원치료 요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자료 검토결과 신청상병[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발달연골 장애, 내측반달연골(좌측)] 인지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02.11. - 고용형태: 비정규직(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9.5시간(07:00~16:00, 07:00~18:30) 비계작업 7시간, 타설작업 9.5시간 - 휴식시간: 1일 2시간(식사시간: 1시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3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비계공 및 콘크리트 타설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비계 작업자재를 작업위치로 운반 작업 ㆍ양손으로 자재를 잡아 동료근로자에게 올려주거나 내려주며 자재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걷거나 계단을 올라가 제품을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수직파이프(6m, 16kg), 비계발판(1,800mm, 12.4kg), 클램프(0.75kg, 한 포대 30kg) - 작업량: 비계 파이프 80~100EA(중량: 1,280~1,600kg), 비계발판 50~80EA(중량: 620~992kg), 클램프 5~6포대(중량 : 150~240kg), [총중량: 약 2,500kg] [자재 설치 및 해체 작업] - 작업내용: 비계파이프, 발판으로 안전난간대 설치하는 작업 1) 안전난간대와 띠장을 딛고 있는 상태에서 파이프 및 발판을 클램프로 연결한다. 2) 쪼그리고 무릎을 꿇은 상태로 하부에 있는 발판 및 파이프 등을 클램프, 연결핀을 연결한다. 3) 해체 작업시 설치 작업 반대로 작업을 실시하며 4m 간격으로 1명씩 서서 발판 및 수직파이프를 받아 내린다.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수직파이프(6m, 16kg), 비계발판(1,800mm, 12.4kg), 클램프(0.75kg), 임팩트 렌치(2.6kg) - 작업량: 1일 평균 비계 파이프 80~100EA, 비계발판 50~80EA, 클램프 300EA로 비계 작업 설치 및 해체함 [콘크리트 타설 작업] - 작업내용: 거푸집 설치 후 콘크리트 타설 및 평탄 작업 ㆍ장화 착용한 후 액체상태의 콘크리트 사이로 이동하여 양손에 밀대를 들고 허리가 굴곡한자세로 밀어서 타설한 부위를 평탄하게 하여준다. - 작업시간: 9.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밀데(1kg), 진동기(10kg) - 작업량: 작업시간동안 액체상태의 콘크리트 사이를 가로질러 평탄작업을 실시함. ※ 콘크리트 상태가 액체상태로 이동시 다리쪽에 많은 저항이 발생되며 바닥이 철근 조립 및 거푸집 상태로 고르지 못하여 부담이 발생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1.01.01.~2011.01.31. ○○ 원단운반 1개월 - 2011.05.02.~2011.11.29. □□□ 원단운반 7개월 - 2013.05.10.~2013.06.01. ○○ 운전 1개월 - 2013.08.30.~2020.12.19. △△△△△/○○ 건설공사외 비계공및콘크리트타설공 1,274일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79cm, 75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건설 현장에서 비계공, 콘크리트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계 설치/해체 작업 시 쪼그림 자세가 확인되고, 하루 취급 총 중량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됨. 또한 콘크리트 배관을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고, 타설 작업 시 무릎 아래가 콘크리트 타설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동 시 콘크리트로 인해 저항이 무릎 관절에 걸려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됨.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무릎에 대한 신체부담정도는 ‘높음’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중량물의 취급, 부적절한 신체부담 자세의 반복적 수행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약 6년간 비계공 및 콘크리트 타설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쪼그림 자세,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시 무릎 아래가 콘크리트 타설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동 시 콘크리트로 인한 저항이 무릎 관절에 부담이 되는 것을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좌측)"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