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725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품 입고 및 진열 관련 업무를 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실시하였고, 어깨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적인 신체 부담 작업을 하다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며, 상품 입고 업무의 경우, 입고 도우미(남성)를 2020.08.01. 채용하기 전까지는 오전 근무조 직원 4~5명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수납박스의 경우 부피가 커서 취급하기 힘들었으며, 세제나 도자기류 박스 등의 중량물 취급이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호소내용: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일을 하신다고 하며 통증으로 밤에 잠을 잘 못잔다고 하심’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6.13.~2011.08.27.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1.09.05.~2011.09.07.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2011.09.19.~2011.10.05. ○○○○: 회전근개증후군 - 2020.03.12.~2021.04.22. ○○○○: 류마티스관절염, 어깨부분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 관찰되어 수술적 치료 시행함이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MRI 소견 상 퇴행성 변화 동반된 좌측 회전근개 파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7.11.0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5일 근무 /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상품 하차, 상품 진열 등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품 입고, 상품 진열, 고객응대 및 계산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상품 입고 업무] - 작업방법: 배송 차에서 상품을 받아 카트에 싣고, 1층으로 이동하여 2층까지 계단에서 직원들이 차례로 상품 전달하고, 2층에서는 컨베이어 자바라를 통해서 상품 밀어서 운반함 - 작업시간: 1시간/일 ※ 오전 근무조만 상품 입고 작업을 하며 한 달 출근 시 오전 출근 비율 약 1/2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상품에 따라 최대 15~20kg - 작업량: 하루 평균 물품 367박스 [상품 진열 업무] - 작업방법: 상품을 진열장에 정리하는 업무로, 서서 일하거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사다리에 올라가거나, 무릎을 굽히면서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5~6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도자기, 포장박스(600~700g) - 작업량: 하루 평균 600~700개(휴무자 업무 포함) 물품 정리 [고객응대 및 계산대 작업] - 작업방법: 선 자세로 근무함 - 작업시간: 1~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3.01.02.~2007.05.14. ○○: 학원강사 - 2010.09.01.~2012.10.05. ○○: 휴대폰부품 조립 ○ 신체조건 등 - 키 149cm, 몸무게 42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만 53세 여성 근로자로 상품 하차 및 상품 진열 업무를 3년 6개월 동안 수행하였음. 이전 직력은 학원 강사와 휴대폰 부품조립(2년 1개월 정도) 수행함. 상품 하차 업무(1일 1시간), 상품 진열 업무(1일 5~6시간), 계산대 및 고객응대 업무(1일 1~2시간)를 하여왔음. 상품 하차 작업의 경우 상품의 무게는 최대 20kg 정도이며, 하루 평균 367개의 상품을 화물차에서 손으로 내려 카트에 싣고 매장 입구까지 이동 후 1층에서 2층까지 손으로 들어서 옮기는 작업을 직원들과 함께 수행함(2020.08.01.부터 입고도우미 채용). 상품 진열 업무의 경우 손으로 직접 상품을 정리하는 업무를 반복 수행함. 양측 상지를 거상하는 작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량물을 어깨에 메는 동작이 포함되며 상지의 반복상이 인정되므로 신청 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반복적인 신체 부담 작업을 하다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며, 상품 입고 업무의 경우, 입고 도우미(남성)를 2020.08.01. 채용하기 전까지는 오전 근무조 직원 4~5명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수납박스의 경우 부피가 커서 취급하기 힘들었으며, 세제나 도자기류 박스 등의 중량물 취급이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체 작업에서 상지거상이 크게 없는 점, 비교적 짧은 근무력 등에서 보아 업무관련성보다는 퇴행성으로 판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서비스업 종사자로 약 3년 6월간 근무하신 분으로, 상품 하차, 상품 진열 작업 과정에서 양측 상지를 거상하는 작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량물을 어깨에 메는 동작이 포함되며 상지의 반복상이 인정되는 점 등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