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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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210000726
· 판정일: 2021-08-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5.20.부터 몸살증상이 있었고, 2021.05.22. 언니(○○○)와 ○○에 조카 결혼식이 있어 갔다가 몸이 안 좋아졌고, ○○에서 전화가 와 ○○에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2021.05.27. 코로나 양성 통보를 받고, ○○에서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재해경위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05.20.부터 몸살증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 중 2021.05.22. 04:30~09:00 사업장에 출근하여 반찬을 만들어놓고 12:00경 조카 결혼식을 위해 ○○을 방문하였고, 이후 몸이 계속 좋지 않아 코로나가 의심돼 20210.5.26. ○○에 방문하던 길에 ○○에서 ○○ 방문 여부 확인 및 코로나 검사 안내에 대한 전화를 받았고, ○○에서 검사한 결과 2021.05.27. 코로나 확진 통보를 받게 되어 ○○에 입원하였고, 어디서 전파가 됐는지 모르고 업무수행 중 타인에 접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산재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병이후 진료기록
- 2021.05.26. ○○ 내원하여 검사를 받고 2021.05.27.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입원치료 후 격리 해제 되어 퇴원한 것으로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다. 자문의사 소견
- 2021.05.27.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 받은 것으로 보아 코로나 양성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고용관계 및 근로이력
- 입사일자: 2019.04.01.
- 고용형태: 상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5:00~15:00
- 담당업무: 주방찬모
나. 감염원 노출경위 등 조사
○ 업무수행 내용
- 신청인은 식당에서 주방찬모로 월요일~토요일(일요일 휴무) 05:00~15:00 근무하였음
- 신청인은 5월 간 매주 휴무를 제외하고 정상 근무하였으며, 2021.05.25.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 사업장에서 근무 중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였으며, 손소독과 스프레이가 구비되어 있었음
○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 관련
- 확진일: 2021.05.27.
- 검사일: 2021.05.26.
- 증상 및 기저질환
· 증상발현일: 2021.05.25.
· 발열: 없음
· 호흡기증상: 없음
· 호흡기증상 외: 후각상실
· 폐렴: 없음
· 기저질환: 예(고혈압)
· 검사경위: 가족 또는 지인이 확진 환자
- 추정 감염경로
· 확진자 접촉: 가족 접촉자((기타 개인정보 생략) ○○○, 최종 접촉일 2021.05.25.)
· 집단발병 관련: 무
- 신장: 155cm, 체중: 55kg
○ 감염경로 관련 특이사항
- 신청인은 남편과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됨
- 2021.05.21.(금) 19:30 동생 □□□ 집에서 가족식사 함(□□□(동생), ○○○(언니), △△△(동생), ◇◇◇(조카) 참석)
- 2021.05.22.(토) 12:00 조카 ◇◇◇ 결혼식을 위해 ○○ 방문한 후 가족식사 함(□□□(동생), ○○○(언니), △△△(동생))
- 2021.05.25.(화) 16:00 동생 □□□ 자택에 감기약 전달위해 방문함
- 2021.05.26.(수) 코로나19 검사위해 ○○ 방문 후 확진됨
다. 요양경위 및 기타 조사내용
○ 진료기록
- 요양신청의료기관(○○)
· 내원일시 : 2021.05.26.
· 진료기록 : 확진일 5/27,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접촉 확진, 증상: 후각상실
○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 신체조건 등
- 키: 155cm, 체중: 55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신청 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역학조사 결과 및 신청인과 사업주 등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주방보조원으로서 업무수행 중 타인에 접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산재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자료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바이러스성 질병과 같이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은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되고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되고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 신청인의 경우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은 인정되나 역학조사 결과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로 인해 전염되었다는 근거가 없고, 신청인의 가족이 확진자로 진단 받았으며 신청인과 접촉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된 경우로 보여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