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극상건(회전근개)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727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과거 프레스 업무, 현재 화학 비료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측 어깨 부위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프레스 작업을 하면서 중량물 취급,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했고, ○○○○○비료에서 비료 상하차 시 높이가 약 1.8m로 팔을 위로 올리는 작업이 신체부담이 많았고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7.08. ○○○○ 의무기록 상 '우 어깨 통증, 2주 전 사다리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면서 팔로 잡고 충격 / Rt. shoulder MRI) Impression) / Tendinosis or interstitial tear of supraspinatus tendon / Subcortical bone bruise in the greater tuberosity of humeral head / Intramuscular fluid collection in the supraspinatus muscle, R/O interstitial muscular tear or intramuscular ganglion cyst / SASD bursitis / Thickening of synovium-capsule complex at axillary recess, CHL thickening and subcoracoid triangle fat obliteration ? R/O adhesive capsulitis / Recommend) Clinical correlation'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7.18.~2012.07.25. ○○: 어깨및위팔의상세불명손상(4회) - 2012.09.06.~2012.09.27. □□: 기타근통어깨부분(4회) - 2013.11.20.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3.12.30.~2014.01.09. □□□□: 어깨의충격증후군(2회) - 2014.03.03.~2014.03.29. △△: 어깨의충격증후군(6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MRI 검사 결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극상건(회전근개) 파열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년 12월 21일 MR 및 관절경 사진 상 극상건에 미미한 부분 파열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8.02.01. - 고용형태: 상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9시간(08:00~18:00), 1주 평균 5.5일 근무 - 식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지게차 또는 맨손으로 공장에서 차량에 비료를 상차하여 농가 등에 비료를 하차하는 작업 7시간 수행하고, 그 외 운전 업무 2시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비료 상하차 작업] - 작업방법: 지게차를 운전하여 1ton 트럭에 상차하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차에 올라 타 양손을 뻗어 약 1.8m 높이로 쌓여있는 비료를 하나씩 잡고 허리를 굽힌 채 차 위에 내려놓은 뒤, 차에서 내려와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비료를 들어 바닥에 내림 - 작업시간: 1일 7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비료(약 20kg) - 작업량: 1일 인력으로 비수기 약 300~423회, 성수기 약 600회(총 중량: 6~12ton) ※ 비수기(1월, 4~12월) 1일 평균 300~400포(상차 인력 약 20~50회, 상차 지게차 운반 약 4~5회, 하차 인력 약 280~373회), 성수기(2~3월) 1일 평균 600포(상차 인력 약 40회, 상차 지게차 운반 약 8회, 하차 인력 약 560회) ※ 1파레트 당 약 70포의 비료포대가 있으며, 상차의 경우 지게차로 파레트를 상차한 뒤 1일 총 배송 포대 수에서 남은 개수는 인력으로 상차하고, 하차의 경우 인력 70%, 지게차 30% 하차하며, 1일 총 배송 포대 수 대비 2/3는 1회 운반, 1/3은 2회 운반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토대로 횟수 산정하였음 [프레스 작업-과거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제품을 들어 프레스기에 넣은 후 생산된 제품을 양손으로 들어 허리를 굽힌 채 파렛트에 적재함. 서 있는 상태에서 금형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라쳇을 잡고 앞뒤로 당김 - 작업시간: 1일 8~10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LED TV베이스(약 3kg), 쇠지렛대(약 3kg), 라쳇(약 1kg), 대차 - 작업량: 1일 LED TV베이스 5장(약 15kg) 약 800회 작업 주장, 1일 40~100회 라쳇 작업 주장(총 중량: 12ton) ※ 과거작업의 작업량은 신청인의 주장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직업력 - 1995.07.01.~1996.01.18. ㈜○○ □□: 밧데리 포장 - 1996.02.28.~2004.06.22. ○○(주): 사무직 - 2005.08.10.~2010.09.18. ○○○○: 프레스 작업 - 2010.09.28.~2012.04.10. ○○: 프레스 작업 - 2012.05.21.~2017.11.30. □□(주): 프레스(LED TV 베이스) 작업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79cm, 몸무게 82kg - 취미 및 운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과거 사고이력: · 2009.08.15. 아래다리의 다발골절,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개방성 종골 골절(승인) · 2020.06.25.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파열(불승인) - 현장조사 실시 여부: 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만성 퇴행성 소견이 존재함. 그러나 진료기록상 확인되는 내용처럼 순간적으로 어깨의 일부 근육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음. 영상의학적 소견만으로 급성과 만성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려움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최근 20kg 무게의 비료 포대를 하루 600포대 취급하는 일을 2.5년가량 수행하였고, 2005년부터 2017년 사이의 기간 동안 LED 백판넬 생산 공정에서 프레스 작업을 수행할 때 라쳇을 사용하여 프레스에 금형을 고정하는 작업 시 상지 거상 상태로 어깨 부위에 힘이 가해져 어깨 부위 신체부담 정도가 높음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프레스 작업과 다년간 화학 비료 배송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성으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부위에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회전근개) 파열”은 상병 확인되며, 업무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참석 위원의 소수 의견이 있으나, 과거 LED 패널 제조업에 종사하며 어깨 거상 작업이 있었고 최근 비료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다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