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부 염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728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3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공장 내에서 가건물 내부 바닥 타일 작업을 위해 40kg 시멘트를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에서 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 발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동실 화장실 제조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철골을 절단 및 용접하여 세우고, 타일 부착, 도장 작업, 문 설치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5.05.13. ○○ 기록상 ‘내원전날부터 요통 시작, 2021.05.11. 아침 8시경에 시멘트 포대(20kg) 들다가 허리 삐끗. 우측 다리를 움직이면 요통 발생’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8.22. ○○○○: 요추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자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9.03.25.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17:30 - 휴게시간: 60분 - 담당업무: 이동식 화장실 제조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타일부착 및 타카, 시멘트 믹싱, 용접/절단/도장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타일부착 및 타카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사다리에 올라가거나 쪼그려 앉아-시멘트와 실리콘을 바르고 타일을 부착하는 작업-벽에 합판을 걸고 우측 손으로 타카를 잡아서 박는 작업-뒤로 서 있는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유리문을 잡아서 등을 져서 운반하여 작업위치에 놓고 전동드릴로 고정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2.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타일300*600, 300*300(약 3~4kg), 합판(약 12kg), 실리콘, 벽본드(20L, 약 20kg), 유리문(약 80kg), 사다리, 고데, 타카, 전동드릴 - 작업량: 1일 타일 약 50장, 합판 20개, 실리콘 약 30개, 벽본드 20개, 문 2개 설치 작업함 (1인 총 중량: 475~500kg) [시멘트 믹싱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양손으로 시멘트 포대를 잡아서 붓고, 삽으로 섞는 작업-믹싱한 시멘트를 통에 나누어 담아서 작업장소로 이동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2.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시멘트(40kg), 삽, 믹싱된 시멘트가 든 통(20kg) - 작업량: 1일 시멘트 5~6포대를 믹싱하고 삽으로 약 50개 통에 여러 번 퍼 담아서 작업장소로 운반함(1인 총 중량: 600~620kg) [용접, 절단, 도장 작업] - 작업방법: 쪼그려 앉아서 우측 손으로 용접기를 잡고 자리를 이동하면서 용접하는 작업-서 있는 상태에서 파이프를 고정시키고 우측 손으로 절단기를 조작하여 절단하는 작업-바퀴가 달린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서 바닥 하부에 양손으로 에어리스를 잡고 칠하는 작업-양손으로 철판을 잡아서 작업위치로 운반하고 용접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2.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파이프(약 4kg), 철판(20kg) 용접기, 에어리스, 절단기 - 작업량: 1일 파이프 100~150개, 철판 10개~15개 작업함. 욥접 작업시 3~4분/회 허리를 굽혀 쪼그려 앉아 작업, 도장 작업시 약 1시간 바퀴가 달린 의자에 앉아서 허리와 목을 숙여서 바닥부분 배관에 에어리스로 도장 작업함(1인 총 중량: 600~620kg) <과거작업> - 주방조리 작업: 1일 12시간 작업. ○○○○, □□□, ○○○○○, ◇◇◇◇◇ 등에서 주방 조리 작업을 하였음 ※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이 근무한 ☆☆☆☆☆은 이동식 화장실을 제조하는 곳임. 철골로 틀을 설치하고, 화장실 외부와 내부에 타일과 합판을 설치함. 또한 시멘트 믹싱과 화장실 유리문(80kg), 배관, 수도 설치 등 전반적인 제조 작업을 담당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중량물 취급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2.12.01.~2013.02.05. ♤♤♤♤): 주방조리 - 2013.05.01.~2013.06.30. ◇◇◇◇◇: 주방조리 - 2013.09.05.~2014.01.31. ㈜○○○○○: 주방조리 - 2014.06.01.~2015.02.15. 주식회사♡♡: 주방조리 - 2015.09.25.~2015.12.31. ㈜○○○○○○: 주방조리 - 2016.01.06.~2016.05.19. ○○: 조선소 용접 - 2016.05.24.~2016.08.23. ○○○○ □□: 주방조리 - 2016.08.26.~2016.11.25. ○○○○ △△: 주방조리 - 2016.12.~2017.03. (사업명 생략) 외: 청소(일용근로: 44일) - 2017.05.01.~2017.09.04. ㈜♧♧: 자동차 부품 프레스 조작 - 2017.10. ○○: 포장(일용근로: 5일) - 2018.08.~2019.02. (사업명 생략): 철근 결속(일용근로: 5일) - 2019.03.25.~2021.05.11. 주식회사☆☆☆☆☆: 이동식화장실 제조 ○ 신체조건 등 - 키 173cm, 몸무게 82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본인)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자기공명영상(MRI)에 대한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2021.05.13. ○○ 진료기록상, 재해일(2021.05.11.) 아침 8시경 시멘트포대 들다가 허리 삐끗하였다는 내용과 내원 전날부터 요통이 시작되었다는 기술이 확인됨. 현 직업에 대한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허리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과거에 종사하였던 다양한 직종의 직업의 경우에도 일정한 정도의 허리부담 작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요추부 염좌’의 경우도 ‘재해발생시점과 진료시점’, ‘재해발생시 작업내용과 통증발생 양상’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이동실 화장실 제조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퇴행성의 추간판 탈출이며, 신청 상병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만성적인 퇴행성 병변에 해당하며 근무기간이 짧아 상병을 유발할 만한 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주된 통증은 요추염좌로 인한 증상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약 2년 2월간 이동식 화장실 제조원으로 근무하신 분으로 타일 부착, 시멘트 믹싱 작업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중량물 취급하였으며, 직업력이 비교적 짧지만 허리 부위에 강한 신체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직종이며, 신체부담작업 중 중량물 취급 과정에서 발병 한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