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729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3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하루 평균 4톤 이상의 마늘 선별 작업과 일주일에 1~2회 정도, 1회 400~600킬로 정도의 다진 마늘 완제품 생산 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2021.05.25.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7.04.01.부터 '21.04.21.까지 약 4년 1개월 동안 마늘 선별·손질작업을 하였고,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요양신청 의료기관('21.04.22. 11:21 ○○)
- Shoulder joint MRI(LT) 영상의학결과지('21.04.22. 13:52)
1. Supraspinatus tendon tear.
: incomplete full-thickness tear likely, insertion site.
subcortical cystic change, greater tuberosity.
mild muscular atrophy.
2. Intra-articular biceps tendinopathy.
3. SD-SA bursitis.
small amount of joint effusion.
4. Broad based subacromial bony spur formation.
Inferolateral tilting of acromion.
Mild ACJ osteoarthropathy.
Suspicious thickening of CAL.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9.11.14.~'19.11.22.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추정(3회)
○ 2019.12.14. ○○, 근육의구축,어깨부분, 어꺠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추정
○ 2020.11.27.~2020.12.08.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통원추정(2회)
○ 2020.12.12. ○○, 회전근개증후군 / 통원
※ 재해일자 이전 요양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9년 4회의 해당 신체부위 진료내역이 확인됨. 이에 대해서 신청인은 평소에 어깨, 허리에 노동부하가 많고, 이로 인해 진료를 자주 받으며 살아왔다고 진술함.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회전근개 파열 소견으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상태임, 2021년5월25일 입원하여 2021년5월26일 관절경 예정임, 입원하여 상처관리 및 퇴원 후에도 통원하여 재활치료 꾸준한 경과관찰 필요한 상태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4.22. 촬영한 MRI 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확인되며, 업무상 질병 인정 시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7. 04. 0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마을선별, 손질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마늘 선별·손질 작업, 청소 작업, 다진 마늘 완제품 생산 작업
2) 신체부담작업
○ 마늘 선별·손질 작업
- 작업방법
① 의자에 앉아서 또는 서서 빠르게 지나가는 컨베이어 벨트위로 양 손을 뻗어 계속 팔을 휘저으면서 마늘을 선별한다.
② 어깨의 외전과 내전을 반복하면서 오른손을 빠른 속도로 움직여 불량 마늘을 선별하여 골라내고 왼손으로 마늘을 잡아 벨트 아랫부분의 틈에 대고 힘을 주어 손을 올리면서 꼭지를 제거한다.
③ 불량 마늘과 껍질은 오른팔 또는 왼팔을 뒤로 뻗으면서 바닥으로 던지고 계속해서 팔을 앞뒤로 뻗는 동작을 반복한다.
- 작업시간: 1일 7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컨베이어벨트, 마늘
- 작업량: 좌측 견관절 외전-내전 반복(팔을 젓는) 동작 분당 약 30회 이상 발생, 1일 약 12,600번 이상 동작을 반복함.
※ 신청인은 스페인종 마늘 선별 시 다른 마늘보다 약 2배~3배는 알이 크고 껍질과 마늘이 단단히 붙어있는 특성상 꼭지를 제거할 때 손과 팔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서 부담이 많았다고 주장함.
※ 현장방문 시 스페인종 마늘과 대만종 마늘의 취급비율이 7:3임을 담당자에게 확인하였음.
○ 청소 작업
- 작업방법
①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고 양 팔을 뻗어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잡고 바닥에 있는 흙덩어리와 마늘껍질 등 잔해를 쓸어 담아 또는 직접 주워 담아서 컨테이너 통에 넣는다.
② 서서 허리를 굽히고 양 팔로 컨테이너 박스를 잡고 힘을 주어 밀어서 약5-10m 이동한 후 양 손으로 잡아들어서 포대에 옮겨 붓는다. (2인 1조 작업)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흙·돌·마늘껍질이 담긴 컨테이너 박스(약 1~2kg), 빗자루, 쓰레받기
- 작업량: 1일 1시간 작업
※ 신청인은 햇마늘 작업 시 껍질이 담긴 컨테이너 박스는 약 2kg정도지만 묵은 마늘 작업 시 수분이 있는 썩은 마늘이 많이 담겨있고 흙과 돌덩이도 많아서 박스 당 약 20kg이 넘는 경우도 있어 청소 작업 시 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함.
○ 다진 마늘 완제품 생산 작업-간헐작업
- 작업방법
① 의자에 앉아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오른손에 칼을 쥐고 왼손으로 마늘을 잡아 계속 손을 움직이면서 뿌리 부분을 제거한다. (6인 1조 작업, 약 4시간 작업)
② 서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양 손으로 양푼이를 잡고 힘을 주어 마늘을 퍼 올려서 들고 위쪽에 위치한 작업자에게 전달한다. (4인 1조 작업, 약 1시간 작업)
③ 양 손에 포장용 플라스틱 뚜껑을 잡고 힘을 주어 눌러서 닫아준다. (3인 1조 작업, 약 2시간 작업)
- 작업시간: 1회 평균 7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다진 마늘이 담긴 스테인리스 양푼이(약 3kg), 플라스틱 포장 뚜껑
- 작업량: 1주 약 1회 작업, 1회 약 34~50회 올려 담기, 뚜껑 닫기 약 600~1,100개 (총 중량 : 약 100~150kg)
※ 신청인은 마늘을 퍼서 올릴 때 4~5인이 대기 하고 있다가 한명씩 마늘을 퍼서 기계 윗부분에 위치한 작업자에게 전달해주는, 릴레이 방식으로 작업하였다고 주장하며 1일 약 400~600kg의 마늘을 작업하였다고 주장함.
※ 다진 마늘은 150g, 250g의 두 가지 용량으로 포장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1회 평균 작업량 500kg 기준으로 약 2,000~3,300개의 제품이 포장됨으로 계산하여 작업량을 산정함.
○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은 1일 평균 4톤 이상의 마늘을 2인 1조, 총 3조가 컨베이어 벨트의 위치를 바꾸어가며 선별 작업하였고 쉴 틈 없이 팔을 뻗어 움직이면서 작업을 하면서 부담이 많았다고 주장함.
다. 기타조사내용
1) 직업력 (근거자료: 4대보험 취득이력)
○ 1996.07.01.~1996.07.13.(근무기간: 12일) ○○(주), 담당업무: 섬유연사
○ 1996.07.15.~1996.08.16.(근무기간: 1개월) ○○, 담당업무: 제품검수
○ 1998.06.02.~1999.01.04.(근무기간: 7개월) □□, 담당업무: 섬유가공
○ 2001.06.14.~2002.07.12.(근무기간: 1년 1개월), □□, 담당업무: 조립
○ 2003.03.01.~2007.01.31.(근무기간: 3년 11개월), ㈜○○○○, 담당업무: 식품포장
○ 2008.01.02.~2008.04.04.(근무기간: 3개월), ㈜□□□□□, 담당업무: 부품조립
○ 2008.05.26.~2008.05.31.(근무기간: 5일), ○○
○ 2013.09.02.~2014.09.15.(근무기간: 1년), ㈜△△△△△, 담당업무: 청소
○ 2015.01.07.~2015.08.13.(근무기간: 7개월), ㈜◇◇◇◇◇, 담당업무: 부품조립
○ 2016.11.28.~2017.01.20.(근무기간: 2개월), ○○, 담당업무: 식품가공
○ 2017.04.01.~2021.04.21.(4년 1개월), ☆☆주식회사○○, 담당업무: 마늘선별, 손질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59cm, 58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어깨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일부 있는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기간이 고용보험 가입내역상 4년 1개월로 비교적 짧고, 우측 어깨보다 특별히 좌측 어깨에 발생한 이유를 수행한 작업의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찾을 수 없는 점과 신청인의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7.04.01.부터 '21.04.21.까지 약 4년 1개월 동안 마늘 선별·손질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마늘 선별 및 손질, 청소, 다진 마늘 완제품 생산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컨베이어 벨트 위로 양 손을 뻗어 계속 팔을 휘저으면서 마늘을 선별 또는 꼭지를 제거하고, 마늘 껍질 등 잔해를 쓸어 담아 치우며, 양푼이로 마늘을 퍼올려 전달하는 등의 업무이며, 동 업무의 근무이력은 4년 1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4년 1개월로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고, 우측어깨보다 특별히 좌측 어깨에 상병이 발생한 사유를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찾을 수 없는 점과 신청인의 개인적인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지 거상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의 비중이 낮아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관련없이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도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