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 Lt./요추부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730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Lt.), 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3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엉덩이(골반) 쪽에서 통증이 시작되어 다리 저림 증상까지 나타나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중량물 운반과 좁은 공간에서 허리 굽힘, 회전, 꺾임 등의 자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이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해 보고한 바는 없고, 퇴사 전 면담 시 병역복무 시절부터 허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29. 내원한 ○○○의 경과기록지 상 “Lt. B pain, Lt. leg pain and numbness for 1-2W”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02-16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04-28 □□□□, M5455 요통,흉요추부 - 2017-11-24 ○○○○○,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7-11-27~2017-12-28 ○○○, M512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5회) - 2020-02-17~2020-06-02 ○○○, M512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1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3.29. 내원 당시 일하던 도중 물건을 옮기는데 엉덩이 골반 쪽에서 통증이 발생했다고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21.05.11. 신경감압술 후 상처 치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8.09.15. (※2021.04.30. 퇴사) - 담당업무: 조리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5일 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 휴게시간: 1일 2회, 30분/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골프장) ○○○○○의 조리사로 근무하였고, ○○○○○에는 조리사 1명, 조리원 1명이 근무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준비작업] - 작업내용: 냉장창고에서 음식 재료를 이동카트에 싣고 이동하여 ○○○○○ 주방에 도착하면 음식 재료를 들어서 내려놓는 작업 - 1일 운반량: 냉동면류 박스(10kg)×4박스=40kg, 작업육류 바트(20kg)×2박스=40kg, 육수통(10kg)×6통=60kg, 채소 바구니(5kg)×2바구니=10kg, 채소 봉지(5kg)×2봉지=10kg - 작업자세: 허리 굴곡 ⇒ 20~45°(10분) - 공구의 종류: 이동카트 - 1일 작업시간: 60분(※ 음식 재료 운반시간은 20분) [조리작업] - 작업내용: 아미채를 이용하여 면류를 데치거나 주걱으로 육류를 볶아주고, 거름망을 이용하여 튀겨주며, 두 손으로 골뱅이 등을 무쳐주는 작업 - 1일 작업량: 볶음(25kg), 튀김(4kg), 무침(4kg), 면류(10kg) - 작업자세: 허리 굴곡 ⇒ 20~45°(없음) - 공구의 무게: 아미채(0.35kg), 주걱(0.5kg), 거름망(1kg) - 1일 작업시간: 볶음(60분), 튀김(90분), 무침(30분), 면류(60분) [판매작업] - 작업내용: 주문한 음식 및 주류를 손님 탁자에 셋팅 하는 작업 - 1일 판매량: 100명 - 작업자세: 허리 굴곡 ⇒ 20~45°(없음) - 음식의 종류: 볶음, 튀김, 무침, 면류 - 1일 작업시간: 서빙(60분), 대기(60분) [청소작업] - 작업내용: 호수로 물을 뿌리고 밀대를 가지고 청소하는 작업 - 1일 작업량: 주방 바닥 - 작업자세: 허리 굴곡 ⇒ 20~45°(30분) - 공구의 무게: 밀대(1.25kg), 수세미 - 1일 작업시간: 60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5.08.~2015.12.(일용근로 39일), 죠스찜닭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80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요추MRI 상 제4-5요추간 추간판 퇴행을 보이고 신청 상병 인지됨. 신청인은 골프장 본관 식당이 아니라 필드 근처의 간이식당에서 근무하였고, 1일 이용자수는 100명 이내로 평상시 혼자서 근무하되 바쁠 때 직원 한 명이 업무를 지원하였던 것으로 진술함. 주로 업무시작과 마감시점에 식재료를 옮기는 과정에서의 중량물 취급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진술함. 신청인의 주장 작업인 준비 정리작업은 하루 중 1시간 정도 이루어지는 업무로 파악되고, 냉장창고에서 식재료를 이동카트에 올려놓거나 이동카트로 주방에 도착한 후 식재료를 들어 내려놓는 작업에서 중량물 취급부담이 있었으나 해당 작업의 소요시간은 약 20분으로 파악되었으며, 청소작업에서 약 30분 정도의 허리 굴곡 자세부담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전반적인 직업력이 길지 않고, 현장에서 확인된 허리의 신체부담 작업시간이 50분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 그 정도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조리사로 중량물 운반과 좁은 공간에서 허리 굽힘, 회전, 꺾임 등의 자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상 요추 4-5번간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호소한 증상은 ‘요추부 염좌’로 인한 것이 아닌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증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골프장 ○○○○○의 조리사로 재료 준비, 조리, 판매, 청소 업무를 2년 6개월간 수행하였고, 이러한 작업내용 중 식재료 운반이나 청소작업 시 허리 부담작업이 일부 있으나 1일 전체 근무시간 대비 노출빈도가 낮고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 근무기간도 길지 않으며, 입사 이전부터 허리 부위에 진료 받은 과거 병력 등으로 보아 평소 업무가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Lt.)’을 유발하였거나 악화시킬 만큼 허리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MRI 등 영상자료 상 ‘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Lt.)’이 확인되나, 신청인이 평소 허리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Lt.)’은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신체부담 업무 수행 중 급격한 외력이 작용한 사고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은 ´요추부 염좌´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신청 상병 ´요추부 염좌´ 또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Lt.), 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