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슬부 내측 반월판 연골파열/우슬부 화농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731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슬부 내측 반월판 연골파열, 우슬부 화농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에서 근무중이던 2017.08경에 무릎부분이 아프기 시작해 ○○○○○에 가서 치료를 받은 바 있고 2020년 3교대 근무하는 ○○○○○에 와서 상반기를 근무하였으며, 3교대 근무하니 무릎에 부담이 더 커지면서 9월이 되어 무릎에 물이 차고, 붓고, 걸음을 걷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3년부터 장기간 급식소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조리, 배식, 설거지등의 중량물 취급 업무가 상시 이루어 졌으며 전처리, 청소 등의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및 반복적인 작업이 작업시간 내내 발생 하였고, 특성 상 식수인원도 많으며 무거운 중량물 취급이 많아 무릎부위에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1.17. ○○○ ‘Rt knee pain for 2 mon’기록 확인됨 - 2021.01.20. Rt Knee Arthro(우슬부 관절내시경적 내측 반월판 연골 부분절제술) 시행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4.15.~2016.04.30. ○○ 무릎의기타내부장애,내측결인대 / 통원추정(3회) - 2017.08.23.~2017.10.13.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통원추정(11회) - 2020.09.10.~2020.09.17.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통원추정(2회) - 2020.09.19.~2020.10.12.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통원추정(9회) - 2020.10.26.~2020.12.29.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통원추정(6회) - 2020.11.17.~2021.01.16. ○○○ 오래된찢김또는손사응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 통원추정(5회) - 2021.01.19. ○○○ 내측반달연골의찢김,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입원추정(10일) - 2021.02.06.~2021.03.20. ○○○ 내측반달연골의찢김,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통원추정(4회) - 2021.02.17.~2021.03.12. ○○○ 원반모양반달연골(선천성),내측반달연골,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통원추정(6회) - 2021.03.23. ○○○ 상세불명의화농성관절염,아래다리,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입원추정(22일)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명 환자는 1차 수술 후 호전 보이나, 2차 화농성 관절염 증세가 생긴 환자로 단순 증세 악화인지, 1차 수술과 연계성이 있는지는 불명확하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11.17. 촬영한 MRI 상 우측 반월판 연골파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3.01.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주간 3교대-1주일씩 교대로 변경) - 근무시간 : 05:30~13:30 / 08:00~16:00 / 11:30~19:30 - 휴게시간 : 30분 - 3식 운영하며, 한조에 조리원 3명이 근무로 매일 2식을 담담 - 조식: 100명, 중식: 345명, 석식: 110명 - 1주일마다 각 공정 담당 순환 근무 실시 - 담당업무 : 조리업무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조리원으로서 전처리 및 조리, 배식 및 설거지, 정리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20.03.01.~2020.11.17.(약 9개월)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03.03.05.~2020.11.17.(약 17년 9개월) - 현장 동일 업무 직원(조리원): 3~9명 - 전처리, 배식, 청소, 설거지는 조리원들이 매일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쌀 세척, 밥짓기는 주단위로 교대로 작업이 이루어짐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전처리 및 조리 작업] - 작업내용: 음식조리 및 식자재 전처리 하는 작업 1) 서서 식자재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이동하여 냉장고에 집어 넣는다. 2) 조리솥에 서있는 상태로 국조리, 부침요리, 반찬조리 등을 기구를 이용하여 조리를 한다. 3) 서있는 상태로 각 종 식재료 등을 조리대에서 세척 및 칼질 전처리 한다.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쌀(20kg), 양파(20kg), 당근(15kg), 무(20kg), 양배추(20kg), 오이(20kg), 고기(30kg), 기름(18kg), 고추장(14kg), 간장(20kg), 된장(14kg) 가공식품(30kg) - 작업량: 조식(100명), 중식(345명), 석식(110명) - 각 종 식재료등을 운반하며 세척, 칼질, 조리하며 서있는 상태로 약 5~10분 한자세로 작업을 실시함 (총 중량: 약 350kg) [배식 및 설거지 작업] - 작업방법: 학생들에게 배식하고 설거지하는 작업 1) 양손으로 들어 배식대 위에 운반하고, 부족한 반찬과 국, 밥은 수시로 같은 방법으로 보충하여 배식대에 비치한다. 2) 서있는 상태에서 우측손으로 국자, 집게 주걱으로 배식한다. 3)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 및 목을 굴곡한 상태에서 어깨 및 팔을 회전하면서 식판, 식기, 숟가락은 애벌설거지를 하고 양손으로 들어 자동세척기에 넣는다. - 작업시간: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 밥통(20kg), 반찬통(10kg), 국자, 국(0.4kg), 식기류 - 작업량 : 밥솥(20kg)7개 취급 - 2인 작업, 반찬통(10kg)10번 - 4인작업, 국(0.4kg), 식판(0.6g), 밥 솥 2개, 조리솥, 세척대, 수저류 / 애벌 설거지 담당 2인, 세척담당 2인 - 조식(100명), 중식(345명), 석식(110명) 식수인원 (총 중량: 약 300kg) [정리 청소 작업] - 작업방법: 급식소 설비 및 기구 청소 작업 1)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비틀면서 마대 걸래를 들고 밀거나 땡기고, 빗자루를 오른손으로 잡고 팔꿈치의 내외전을 이용하여 허리를 구부리면서 청소를 한다. 2) 서서 어깨위로 팔을 들어 올려 허리를 신전한 상태에서 수세미로 후드에 때를 제거한다. 3) 쪼그려 앉은상태에서 우측손에 갈고리로 트렌치를 잡아 올려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고 세척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 밀대, 빗자루, 쓰레받기, 트랜치(5~15kg) - 작업량: (총 중량: 약 2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3.03.05.~2020.02.28. / ○○ / 담당업무: 조리원/ 근거자료: 4대보험 - 2020.03.01.~ 재직중 / ○○○○○ / 담당업무: 조리원/ 근거자료: 4대보험 ○ 신체조건 등 - 키 154cm, 몸무게 54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낮음 2) 판단근거 :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 신청상병 중 반월판 연골파열의 경우 비록 신청인이 학교 급식 조리원으로 장기간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나, 신체부담요인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시간을 선 채로 일하며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특히, 쪼그림 및 꿇기)’ 빈도가 낮아 무릎 연골의 손상에 대하여 신청인의 직업력이 기여한 부분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반월판 연골파열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 신청상병 중 화농성 관절염은 병원균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위험인자로는 고령,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면역저하, 기존의 관절질환(류마티스 관절염 등), 인공관절, 외상, 관절 주위 감염 등이 있음. (Dubost 등, 2000; Horowitz 등, 2011) 신청인의 경우 외상이 있었다는 진료기록이 없으며, 진료 기록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화농성 관절염은 ‘비직업성 요인’인 ‘관절 주위 감염’이 주된 발병 요인인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화농성 관절염에 대한 업무관련성 역시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03년부터 장기간 급식소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조리, 배식, 설거지등의 중량물 취급 업무가 상시 이루어 졌으며 전처리, 청소 등의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및 반복적인 작업이 작업시간 내내 발생 하였고, 특성 상 식수인원도 많으며 무거운 중량물 취급이 많아 무릎부위에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며, “우슬부 화농성 관절염”은 “우슬부 내측 반월판 연골파열”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급식업무 과정에서 바닥 트레이를 세척하는 업무에 일부 무릎부담작업이 확인되고, 장기간 근무하며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평가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나, 약 18년간 조리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선 채로 일하며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특히, 쪼그림 및 꿇기) 빈도가 낮고 중량물 역시 기구나 다른 조리원과의 협동으로 작업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슬부 내측 반월판 연골파열, 우슬부 화농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