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골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732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장기간 어깨에 무리가 가는 일을 하던 중 어깨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7년 8월 16일부터 2021년 5월 12일까지 조리사로서 조식과 중식의 모든 조리를 전담하여 1일 총 320인분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1.05.13. ○○ ‘Lt. shoulder pain for 2mo’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5.14. ○○ 근육긴장.어깨부분: 통원 1회(추정) - 2021.03.27.~2021.04.27.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 3회(추정) - 2021.04.08.~2021.04.18.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 4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신청상병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고, 향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 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퇴행성 손상 및 골관절염 인지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7.08.1.6.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5:00~14:00), 1주 5일 40시간 근무 - 휴식시간: 1일 1시간(식사시간: 1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요양병원에서 조리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조리 작업 (밥 짓기, 국끓이기, 볶음, 조림, 부침, 무침, 튀김 등, 1명 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고 양손으로 식재료를 잡아들어 솥에 부은 뒤 밥, 국 등을 조리한다. 2) 국, 볶음요리 조리 시 서서 오른손으로 국자를 잡아 어깨를 외회전 하며 솥을 저어주고 식재료를 건져낸다. 3) 부침·튀김요리 조리 시 서서 팔꿈치를 구부린 채 우측 손으로 뒤집개를 잡아 계속 부침개를 뒤집고 통에 담는다. 4) 죽 요리 조리 시 솥 내부의 음식을 조리하기 위하여 서서 오른손에 주걱을 잡고 계속해서 손에 힘을 준 상태에서 어깨를 내회전-외회전 반복하여 저어주면서 조리한다. - 작업시간: 1일 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쌀 20kg, 조리용 냄비, 배식용 솥, 반찬, 조림 등 조리용 바트 약 10kg, 식재료[육류, 야채류 등] 약 10~15kg - 작업량: 1일 평균 250인분의 일반식사 준비, 70인분의 죽 식사 준비, 약 300회 이상의(조리용 주걱 수행 횟수)젓기, 약 16회 쌀 퍼서 올리기 작업(총중량: 약 150~200kg) ※신청인은 1일 일반식 기준으로 밥, 국, 반찬3가지 구성으로 조리하였음. ※신청인은 1주 약 1회 정도 된장, 고추장, 소금 등 양념류를 들어서 대차에 싣고 조리대까지 옮기는 작업도 있었다고 주장함. ※신청인은 조리대에 가스불 4개를 동시에 사용하여 조리 하였고 계속하여 4개의 솥을 젓는 작업을 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많았다고 주장함. [배식 준비 작업] - 작업방법 1) 환자용 식사 준비 시 큰 솥에 든 국, 반찬을 양 손에 대형 국자를 잡은 상태에서 힘을 주어 퍼서 작은 바트에 소분하여 담는다. 2) 서 있는 상태에서 왼손에 밥공기를 들고 오른손으로 주걱을 잡고 손목을 돌리면서 밥을 퍼서 담는다. 3) 직원용 식사 배식 준비 시 반찬통을 양손으로 잡아들고 약 3m 걸어서 운반하여 배식대에 넣어둔다.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국이 담긴 국자 1kg/1회, 반찬이 담긴 국자 약 2kg/1회, 공깃밥 약 0.3kg/1개, 반찬, 조림 등 조리용 바트 약 10kg - 작업량: 1일 국통에 국 퍼 담기 약 80회, 반찬 조리통(바트)에 퍼서 옮기기 약 30회, 공깃밥 담기 약 250개, 배식대에 반찬통(바트) 옮겨주기 약 2회 (총중량: 약 235kg) [설거지 및 청소 작업] - 작업방법 1) 서서 양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팔을 움직이며 식판을 닦아 애벌 세척하여 세척기에 넣는다. 2) 세척된 수저를 양 손으로 잡고 들어서 솥에 넣어 끓이고 소독한 뒤 꺼내어 옮긴다. 3) 서서 오른손에 행주를 잡고 팔을 돌리면서 조리한 가스레인지와 주변 바닥을 닦고 청소한다. - 작업시간: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식판 약 0.5kg, 숟가락 0.045kg, 젓가락 0.048kg (총중량: 약 175kg) - 작업량: 1일 평균 식판 320개, 숟가락 320개, 젓가락 320쌍 설거지, 조리 공간 청소 ※신청인은 1일 작업 시 직원용 식판 약 80개는 세척기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설거지 하여 건조기에 넣었고, 양 손에 수세미와 식판을 잡고 계속 어깨를 굴곡-신전하면서 팔을 움직이며 작업하여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7.04.01.~2007.09.30. ㈜○○○○ 조리사 6개월 - 2007.10.01.~2008.04.23. ○○○○○ 조리사 7개월 - 2011.02.21.~2012.12.31. □□□□□ 조리사 1년 10개월 - 2014.02.01.~2016.12.17. ㈜○○○○○ 간편식포장 2년 10개월 - 2017.05.16.~2021.05.12. ○○○ 조리사 3년 9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50cm, 40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높음, 우측 견관절 골관절염-낮음 - 판단근거: 신청인은 2007년부터 재해일까지 조리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2017년 이전까지는 신체부담이 비교적 낮은 편이었고, 2017년 8월부터 약 3년 9개월 동안 현 직장인 요양병원에서 조리사로서 근무를 하면서 조리 작업 시 상지 거상이 반복되어 어깨 부담이 비교적 높았던 것으로 확인됨. 신청상병 중‘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신청인의 직업적인 요인이 기여한 정도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그러나‘견관절 골관절염’은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장기간의 중량물 중량물 취급에 해당되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의 직력 중 신체부담이 컸던 기간이 3년여에 불과하여 골관절염에 기여한 정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신청인 추가 구두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7년 8월 16일부터 2021년 5월 12일까지 조리사로서 조식과 중식의 모든 조리를 전담하여 1일 총 320인분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은 약 7년 경력의 조리사로서 신청상병중 "우측 견관절 골관절염"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참석위원의 소수의견도 있으나, 신청인의 신체조건(신장 150cm, 체중 40kg)을 감안할 때 업무수행과정(음식조리, 배식 등)에서 상지 거상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어깨에 부담이 되었으며, 장기간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다수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골관절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