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전방전위증(L3-4)/척추전방전위증(L4-5)/추간판탈출증(L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733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전방전위증(L3-4), 척추전방전위증(L4-5), 추간판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대상자의 케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허리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년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1등급~3등급 와상인 어르신을 요양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환자 케어와 가사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이 발생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03. ○○○ 기록상 ‘허리 통증 여전히 심하게 아프다. 이번에는 약 드셔도 안 듣는다. 걷기도 잘 안 된다’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1.23.~2012.11.26. ○○○○: 요통요추부
- 2012.11.28. □□: 요통흉요추부
- 2013.10.23.~2013.10.24. △△: 요통요추부
- 2016.07.11.~2016.08.16. ○○○○○: 척추협착요추부
- 2016.07.16.~2016.07.19. □□□□: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
- 2016.08.16. □□□□: 척추협착요추부, 척추불안정요추부
- 2016.08.26.~2016.10.24. ○○○○: 척추협착흉요추부
- 2016.10.27.~2021.02.17. ○○○○: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2016.12.19.~2016.12.27. ◇◇: 요통요추부
- 2016.12.30.~2017.03.2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04.21.~2021.02.03. ○○○: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척추협착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X-ray, MRI 상 요추 3-4,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심한 요통, 하지방사통(신경인성 퇴행)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되며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8.02.19.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30~13:30
- 휴게시간: 약 20분
- 담당업무: 재가요양보호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재가요양보호사로 환자 케어 작업, 가사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환자 케어 작업(기저귀 및 의복교체, 식사보조, 목욕)]
- 작업방법
· 기저귀 및 의복교체: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어르신의 기저귀를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물수건으로 닦은 후 새 기저귀를 양쪽으로 끼워 착용시키고 바르게 눕히는 작업, 환자의 의복을 교체하는 작업
· 식사보조: 서 있는 상태에서 비위관으로 경관영양액(하모닐란)을 투여하는 작업
· 목욕: 서 있는 상태에서 누워있는 환자의 머리맡에 서서 머리맡에 대야를 두고, 양손으로 머리를 잡아서 들고 있는 상태에서 비누칠 후 씻겨내는 작업, 누워있는 환자의 몸에 비누칠하고 물수건으로 씻겨내는 작업(주 1회 작업)
- 작업시간: 1일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어르신 몸무게(약 50~60kg), 대야, 기저귀, 경관영양액
- 작업량: 1일 기저귀 교체 및 체위변경 약 10회하고, 주 2~3회 의복교체, 약 20분 동안 식사보조함
※ 주 1회 약 1시간 목욕(누워있는 환자의 몸에 비누칠 칠하고 물수건으로 닦는 작업, 2인 작업)하고, 환자 머리를 감길 때 대야 위에 머리를 양손으로 들고 있을 때 약 10kg정도 무게가 나가는 것 같다는 주장임
[가사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걸레로 방을 닦고 청소함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걸레, 쓰레기봉투, 세탁물(이불)
- 작업량: 2일에 1회 30L 쓰레기봉투(기저귀) 버리고, 방 약 3개 청소 작업함
※ 월 1회 작업으로 이불 빨래를 큰 대야에 넣고 밟아서 베란다 세탁기로 옮겨 담는 과정이 힘들었다는 주장임
※ 2개월에 1회 작업으로 비위관으로 넣는 환자의 경관영양액(5~6박스)이 택배로 오면 신청인이 환자 방에 정리해서 보관하는 작업을 했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7.01.11.~2021.01.13. ○○○○○ 외: 재가요양보호사(약 3년 6월)
※ 사업자등록
· 2004.01.05.~2009.04.17. ○○○ ○○: 편의점 운영
○ 신체조건 등
- 키 148cm, 몸무게 66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양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낮음
- 종합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신청인은 환경미화 업무를 위해 도로 청소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루 평균 총 240kg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직업력 조사 결과 근무 기간은 4개월 29일로 비교적 짧아 만성 퇴행성 질환의 발생에 기여한 부분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재가요양보호사로 환자 케어와 가사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발병 전 약 3년 6월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퇴행성의 병변으로 확인되며 2016년 시행한 요추 CT상에서도 유사한 병변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요양보호사로 약 3년 6월간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기존에 척추협착이 있었고 보호 대상자의 목욕, 식사 등의 업무가 악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허리 부담작업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노출시간이 짧고, 목욕 시 2인 1조로 수행하거나 대상자의 이동 시 휠체어를 이용하는 점에서 중량물에 직접 노출되는 빈도가 낮으며, 현재의 상병 상태가 2016년 시행한 검사 결과와 비교하더라도 차이가 크지 않아 약 3년 6월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인 점 등 업무종사기간,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성별, 연령,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전방전위증(L3-4), 척추전방전위증(L4-5), 추간판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