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735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1년부터 아이 돌봄 작업을 수행하였고, 주로 안고 업어서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은 영아를 돌보면서 허리와 어깨에 부담이 되었으며, 특히 올해 6~7개월 된 영아(몸무게 9kg, 남)를 돌보면서 어깨에 통증이 심해져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1년부터 아이 돌봄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고, 주로 안고 업어서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은 영아를 돌보면서 허리와 어깨에 부담이 되었으며, 특히 올해 9개월 된 영아(몸무게 9kg, 남)를 돌보면서 어깨에 통증이 심해져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13.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Rt. shoulder pain, trauma: (+), 이번주 월요일 계단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어깨 부딪힘, Sx duration: 4일, dominant: both, night pain: (+) 오른쪽으로 못 돌아눕겠다, 탈의시 불편: (+) 팔 옆으로 올리면 통증 있다, 운동시 통증: (+) 팔 뒤로 돌리면 어깨 앞쪽 당긴다, 가만히 있어도 저리면서 통증 있다, NRS: 8/10, 보존적 치료 병력: ○○○○ sono(21.05.11.): RCT -> MRI. op rec.”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9-12-28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5.13. 내원 당시 우측 팔이 저리고 욱신욱신하면서 통증이 심해 잠을 자기 힘들었다고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21.06.09. 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후 주기적인 경과관찰 및 재활치료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MRI 상 확인되나 급성 병변이 아니므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을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5.06.01. - 담당업무: 아이 돌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매일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10:00부터 22:00까지 시간대 중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동이 있으며, 2020년~2021년 근무상황부 확인 결과 1일 근무시간은 3~7시간으로 다양함 - 휴게시간: 식사시간 1일 2회(30분/회), 휴식시간 1일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서 아이돌보미로 돌봄 대상 아동의 일생생활(식사 및 위생)과 교육 활동을 지도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 아이 돌봄 작업은 매일 정해진 시간이 아닌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서 변동이 있어 재해일 기준 직전 수행했던 아이 돌봄(6~7개월 영아) 작업을 기준으로 신체부담 업무내용이 작성되었으며, 신청인이 약 10년 반 동안 아이 돌봄 작업 수행 대상은 영아(만 4개월~3살) 돌봄 비율이 70%, 4살~5살, 초등학생 돌봄 비율이 30%라는 주장임. 4~5살, 초등학생 돌봄 작업은 놀아주기, 학습지 관리해주기, 간식 및 식사 챙겨주기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진술임 [아이 돌봄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 혹은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아이를 안거나 업는 작업, 서 있는 상태 혹은 쪼그린 상태에서 양손으로 아이를 안아 목욕시키는 작업,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아이를 안아 분유나 이유식을 먹이는 작업, 앉아 있는 상태에서 한손으로 아이의 다리를 올린 뒤 다른 한 손으로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 등 - 작업시간: 1일 5.5시간 작업 - 영아 몸무게: 약 9kg - 작업량: 1일 1.5시간동안 아이를 안거나 업는 작업, 1일 0.5시간 동안 목욕시키는 작업, 1일 0.5시간 동안 분유 및 이유식을 먹이는 작업, 1일 5~6회 기저귀를 갈고, 1일 2회 아이 엉덩이 씻기는 작업 ※ 신청인은 아이를 안거나 업는 작업, 목욕, 분유 및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엉덩이 씻기 작업 외 시간은 아이를 육안으로 관리한다고 진술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9.11.16.~2010.04.15.(5개월) ○○○○○, 아이 돌봄 - 2011.05.03.~2015.03.31.(3년 11개월) ○○○, 아이 돌봄 - 2015.04.01.~2015.05.31.(2개월) ○○○○○/장애인돌보미, 아이 돌봄 ○ 신체조건 등 - 키: 154cm, 몸무게: 57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2020.01.14. 돌봄 가정에서 핸드믹서 칼날에 좌측 2수지 열상을 입고, 봉합술을 시행한 산재 이력 있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인의 어깨 병변은 퇴행성으로 판단됨. 신청인은 가정 ‘아이돌보미’로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수행하였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10년 5개월로 확인되며, 재해일 이전 해당 신체부위와 관련된 요양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방문가정에서 아이들의 일상생활(식사 및 위생)과 교육활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영아들의 경우 안은 채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상지 거상, 중량물 취급이 높은 빈도 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 정도가 높음으로 판단되며, 2021년 3월부터 7개월간 영아를 돌보면서 최근 어깨 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추정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우측 견관절에 만성적인 변화와 함께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신청인이 아이돌보미로 방문가정에서 아이들의 식사 및 위생 등 일상생활과 교육활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영아인 경우 안은 채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상지 거상, 중량물 취급 등 부적절한 자세에 높은 빈도로 노출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을 10년 이상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