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736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 사업장에서 고기를 썰고 공간이 좁은 곳에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면서 일하다 보니 손저림 증상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02.01.부터 ○○○○에 입사하여 잦은 칼질과 좁은 냉동창고에서 손목에 무리가 되는 자세에서 제품을 정리하고 적재하면서 손목부위에 부담이 되어 우측 손목의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21.06.02. ○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 inj 후 증상정도(100→7~80) - 3월초부터 다시 저리기 시작. - Rt. NCV 결과설명, NCV 30, 수술권유. 2) 2021.07.07. ○ - 통증은 조금 덜하고, 저린감 지속 * 2021.7.16. 우측 손목터널 유리술 시행.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1.02.13. □□ 관정통, 손 - 2021.05.12. △△△△ 손목터널증후군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반복적이고 과도한 손사용으로 우측 손저림 증상을 호소하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진단으로 2021.07.16. 손목터널 유리술 시행하였으며, 술후 상처치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는 상태라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 1 : 제출된 의무기록지 확인한 바,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자문의 2 : 2021.06.02. 근전도검사상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진단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1.02.01.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21: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12:00~13:00), 저녁시간(18:00~19:00) - 담당업무 : 고기컷팅 및 준비작업, 고기 입출고 정리(창고정리), 기타작업(바닥청소, 세척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정육 종사자로서 고기컷팅 및 준비작업, 고기 입출고 정리(창고정리), 기타작업(바닥청소, 세척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21.02.01.~2021.06.02.(약 4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고기컷팅 및 준비작업] - 작업대에 대체로 선 자세에서 고기를 칼로 썰어 판매 준비를 하며, 손님이 요구하는 부위를 저울에 측정한 후 원하는 무게와 크기에 맞게 썰고 담아 준다 * 작업대높이는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당한 높이로 허리까지 옴 (약 1m높이) - 삼겹살, 목살의 경우 기계를 이용하여 자르는 경우가 많지만, 돼지 앞다리, 뒷다리의 경우 칼을 이용하여 자르며, 국거리 및 찌개거리, 다짐육을 준비시 더 작은 크기로 썰어야해서 많은 칼질이 필요함 - 때로는 소뼈 판매시 골절기를 사용하여 절단함 - 수시로 칼이 잘 들지 않을 때는 칼을 갈기도 함 - 그 외 양념포장 1일 약 20봉지, 돈가스만들기 주2~3회 1회당 100장 정도 만듦 * 양념포장은 큰 주걱으로 적당량의 양념을 덜어 봉지에 담아 봉지를 묶음 * 기계로 누른 돼지고기를 밀가루, 달걀물, 빵가루순으로 묻혀서 손바닥을 눌러 모양을 만든 후 포장함 [고기 입출고 및 정리] - 거래처에서 제품이 입고되면 매장 안으로 옮겨놓고, 냉동창고 안을 정리한 후 입고된 제품을 적재함 - 냉동창고 정리시 선입선출이 매우 중요하므로, 기존에 있던 제품을 앞쪽으로 옮긴 후 입고된 제품을 안쪽이나 맨 밑에서부터 적재함 → 냉동창고의 공간이 좁아 제품을 적재하거나 빼낼 때 손목을 비트는 경우가 많고 차곡히 쌓다보면 높은 곳에 쌓을 때도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감 - 거래처에서 입고되어 냉동창고에 적재하는 제품의 무게는 작은 박스는 약 10 kg내외, 큰 박스는 20~25kg - 제품 입고는 주 2~3회 정도, 평균 10박스 정도 - 제품 입고시 매장 외부에서 매장 안까지는 거래업체에서 손수레에 실어 운반해주며 직원들이 보조하는 정도로 도와줌 - 제품출고: 손질된 제품을 주 3회 정도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른 영업점으로 출고되며 출고시 직원들 모두 실어줌 [기타작업] - 업무마감시 바닥 청소, 도마 및 칼 세척작업이 있음 - 바닥청소시 청소기 이용하기도 하고 밀대로 바닥을 닦음 - 도마세척은 세척액을 도마에 도포한 후 헤라를 이용하여 끌어내면서 세척하며, 칼은 설거지한 후 살균기에 넣어둠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15.03.09.~2016.12.31. (주)□□□□ (4대보험) / 사무직으로 바이어관리 및 서류작성, 원단정리 - 2017.05.10.~2017.06.20. △△△△△주식회사 (4대보험) - 2017.07.~2019.04. 섬유업(본인주장) / 부모님이 운영하는 섬유업을 도움. 해외바이어 관리, 샘플제작 및 발송 업무 수행. ○ 사업자등록이력 - 2019.05.21.~2021.01. ‘◇◇◇◇◇’ (개인사업운영) * 바이어 관리 및 서류 작성으로 사무업무를 주고 보았고, 샘플 제작, 원단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샘플의 무게는 수kg~ 최대 수십kg 로 들었다 놨다 할 시 손목에 무리. ○ 신체조건 등 - 키 177cm, 몸무게 78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동료근로자)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 이전 약 5년간의 섬유도매업 종사 이력이 있으신 분으로 해당 업무의 경우 간헐적 손목관절의 굴곡&신전 및 중량물 취급은 있으나 강도가 낮아 위험요인 노출이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 직장에서의 근무 내용은 대부분의 업무에서 손목 관절의 반복성이 높은 동작 및 부적절한 자세 노출의 강도가 높고 병력에서 이전 수진내역 없이 근무 후 13일째부터 증상이 발현되었고 증상발생 후 업무조정 없이 고강도 위험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위험요인 노출과 증상간의 시간-발생 인과관계 및 노출강도가 높아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21.02.01.부터 ○○○○에 입사하여 잦은 칼질과 좁은 냉동창고에서 손목에 무리가 되는 자세에서 제품을 정리하고 적재하면서 손목부위에 부담이 되어 우측 손목의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이 4개월로 짧으나, 축산업에서 힘을 주어 반복하여 손목에 무리가 가는 동작 및 작업을 수행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