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수부 활액막염/우측 수부 건초염/우측 완관절 활액막염/우측 완관절 건초염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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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738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수부 활액막염, 우측 수부 건초염, 우측 완관절 활액막염, 우측 완관절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설계도 작성 및 인허가 서류작업, 감리작업을 수행하는 자로 설계도 작성을 위하여 키보드와 마우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우측 손목에 통증을 느껴 요양급여신청의료기관인 ○에서 '우측 수부 및 완관절의 활액막염 및 건초염'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8.3.1.부터 현 사업장까지 총 3년 3월간 설계도 작성 및 인허가 서류작업, 감리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며, 1~2월에 사업주의 지시로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고 당시 평일 저녁 8~9시까지 근무하였고 주말에도 출근하여 부담이 되었다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05. 내원한 ○의 진료 기록지 상 ‘6달 전부터 증상 지속.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있고 힘이 안 들어가요. 1수지부터 심할 때는 2, 3수지까지 같이 저려요. 외상 없음’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2.18.2012.2.20. ○○○○○: 관절통, 상세불명의 부분
- 2018.6.1., 2019.1.31. ○○: 근근막통증후군, 손 근근막통증후군, 아래팔
- 2020.10.30.~2021.5.29. ○○○: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아래팔 부위의 기타~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2021.2.4.~2021.4.29. □: 요골 수근골(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6.05. 영상의학결과지 상 Rt writs dorsum S-L-T Joint synovial thickening(+), ulno-carpal ~ DRUJ synovitis(+), EDC, FCU tendon mild hypertrophy(+), volo lunate surface irregularity(+)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타당함. 승인 시 요양기간 타당함. 2021년 6월 5일 초음파 확인되어 해당상병 인지됨. 재해일시(진단일)는 6월 5일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9.01.
- 담당업무: 건축설계, 인허가 행정, 건축 감리 등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설계도 작성 및 서류 작업, 감리 작업을 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설계도 작성 및 서류 작업]
- 작업 자세 및 방법: 책상에 앉은 자세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하여 도면 작도를 하거나 인허가 관련 서류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1일 7시간 작업
[감리 작업]
- 작업 자세 및 방법: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건축 현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현장을 촬영하거나 줄자를 이용하여 치수를 측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1일 1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3.7.17.~2013.8.24. ○○○○주식회사: 에어컨설치보조
- 2018.3.1.~2020.9.1. ○○: 설계도 작성 및 인허가 서류작업, 감리작업
○ 신체조건 등
- 키: 175cm 몸무게: 78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 없음
- 우세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본인)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 높음
- 30세 남자 근로자로 설계회사 사무직으로 3년 3개월 근무하였음.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하루 1시간 정도 수행하며 나머지 시간을 설계 및 인허가 관련 서류작업을 한다고 함. 주로 9시부터 18시까지, 주 5일 근무함. 주로 오른 손으로 마우스를 사용하므로 신청 상병 부위의 불편한 자세 및 반복동작이 많이 이루어지므로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총 3년 3월간 설계도 작성 및 인허가 서류작업, 감리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직업력 상 총 3년 3월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 주로 오른 손으로 마우스를 사용하므로 신청 상병 부위의 불편한 자세 및 반복동작이 많이 이루어지므로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으며,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며 오랜 기간 진행된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만30세 남성분으로 건축 설계도 작성, 인허가 서류작업 등의 업무를 3년 3월 정도 수행하였으나, 직무수행을 위해 장시간 마우스와 키보드를 활용하는 과정에 손목에 대한 반복적인 사용은 관찰되나 연령과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한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작업장소의 구조,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성별, 연령,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 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수부 활액막염, 우측 수부 건초염, 우측 완관절 활액막염, 우측 완관절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