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739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09.29. 장비를 옮기다가 힘을 과하게 사용하여 ‘딱’하는 소리와 함께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당시 단순 근육통으로 생각하여 파스를 붙이고 다녔으며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아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다년간 기계 수리·점검, 운전, 기계 운반 작업을 수행하며 1일 약 12시간 작업하였고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하여 팔꿈치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1.26. ○○○ 의무기록 상 ‘Rt Le Pain for 2 month / 힘 사용하다가 힘이 안 들어간다 / dt + / extesion 시 통증 + / 골절 및 병적 소견은 보이지 않고, 전반적인 관절 간격이 잘 유지되고 정렬이 정상적임’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10.13. ○○○○: 외측상과염 다. 주치의사 소견 - 상완골 외과염(ECRB 파열)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MRI)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측 주관절의 퇴행성 병변 양상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2.06.01. - 고용형태: 상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12시간 근무(08:30~21:30), 주 6일 근무 - 식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기계의 초기 세팅부터 기초 설치, 전반적인 수리 업무를 맡아서 작업하였으며 1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전에는 1일 평균 15시간 동안 근무한 날이 많았음 - 기계 수리 작업 시 내부 히터를 교체하는 경우 장비를 새로 만드는 수준으로 분해와 조립을 반복해야 했고, 전체 기계 수리는 위치에 따라 적게 3시간, 길게는 3일 정도 소요됨. 기계 구조 특성상 내부를 수리하는 경우 쪼그려 앉아 오른팔을 가슴 높이까지 든 상태에서 과도하게 회외전 또는 회내전 하고 오른손으로 도구를 잡아 계속하여 손목을 돌리면서 부품을 분해하였으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 작업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기계 수리·점검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기계를 잡고 힘을 주어 기계의 겉 덮개와 레일 부분을 들어내서 분리하고 점검함. 서서 또는 쪼그려 앉아 오른팔을 든 상태에서 오른손에 도구를 잡고 손목과 팔을 돌리면서 나사를 풀어 기계를 분해하고 수시로 양손을 움직이며 전선과 히터부품을 수리하고 설치함 - 작업시간: 1일 평균 9시간, 기계 1대 점검 시 평균 3시간 - 작업도구 및 무게: 렌치(약 0.7~1kg), 드라이버(약 0.5kg) [운전 작업] - 작업방법: 앉아 있는 상태에서 오른팔 팔꿈치를 굽혀 오른손으로 사이드브레이크와 오토 기어를 조정하고, 양팔 팔꿈치를 굽히거나 약간 펴서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좌우로 핸들을 조정하여 SUV 차량 운전함 - 작업시간: 1일 평균 2시간 [기계 운반 작업-간헐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고 양팔을 뻗어 기계 앞쪽 밑 부분에 기름종이와 나무판자를 깔아두고 기계가 움직이기 쉽도록 기초 작업함. 서 있는 상태에서 양팔을 앞으로 뻗어 양손으로 기계에 대고 힘을 주어 기계를 계속 밀면서 적합한 위치를 조정하고 운반함 - 작업시간: 1회 작업 시 1시간, 1주 평균 2.4회 - 취급물품 및 무게: 리플로우(Reflow oven) 기계(약 3t) ※ 2인 1조로 작업하였으며, 1인은 앞에서 방향을 지시하고 1인은 뒤에서 직접 운반을 담당하여 작업한다고 주장하여 작업량은 1인 작업 기준임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직업력 - 2009.06.16.~2010.01.31. ㈜○○○○: 생산 - 2010.02.01.~2011.02.25. ㈜□□□□□: 생산 - 2011.03.03.~2012.05.23. ㈜○○○: 기계수리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69cm, 몸무게 85kg - 취미 및 운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미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질환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반도체 제조용 기계 A/S를 수행하는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하였는데, 부품을 교체할 때 오른손으로 볼트를 풀고 조이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 그 과정에서 팔꿈치 회외전 시 힘이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팔꿈치/아래팔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됨. 또한 2020년 9월경 3톤가량의 무거운 물건을 미는 과정에서 힘이 순간적으로 많이 가해졌고, 그 이후 2021년 5월 수술 전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다년간 기계 수리·점검, 운전, 기계 운반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성으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부위에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우측 주관절 외과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측 주관절 외과염”은 상병 확인되며, 기계 수리 과정에서 볼트를 풀고 조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