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함병/잠함병에의한 좌측 고관절의 골괴사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440020210000740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잠함병, 잠함병에 의한 좌측 고관절의 골괴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년 01월 27일 16시경 25M에서 테트라포트 인양 작업후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고 다리가 저리는 고관절 통증으로 의료기관에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5.11.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산업잠수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힌 것으로 육상 정비 일을 수중에서 진행하고, 중량물 취급 및 과도한 힘을 사용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2021.04.08. ○○○○ 자기공명영상진단(MRI) ○ 2021.04.09. ○○○○○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 수술 : 미시행, ○○○○○에서 고압산소치료 시행함. ○ 2021.04.19. ○○○○○ 통합기록 - 좌측 대퇴부의 통증,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다. 한 번씩 다리가 지려오기도 한다. 입원하여 산소치료를 받고 싶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해당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본원에 입원치료중인 환자로 잠함병 및 잠함병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두통 및 어지러움증 가슴답답함 및 고관절부 골괴사로 인하여 고압산소치료 및 약물치료 중이며 추후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4.08. 골반 MRI사진에서 좌측 대퇴골두에 무혈성 괴사 소견이 인지되지 않으며 대퇴근위부에 bone island 소견이 보임. 마. 특진의료기관 소견 ○ 확인 상병명: T703 잠함병, M9035 잠함병에 의한 좌측 대퇴골 근위부의 골괴사/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위에 골경색이 의심되는 병변이 확인됨. 대퇴골두의 무혈성괴사 소견은 발견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21.01.02 ○ 고용형태 : 일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6일 근무 ○ 근무시간 : 07:00~17:00 1일평균(9시간) / 1주 평균(45~54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산업잠수사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신청인이 수행하는 2개 작업(테트라포드 인양 작업, 산업잠수 작업(선박 및 해양 선로 수리, 콘크리트 타설 누수 방지 등)에 대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시행하였음 2) 신체부담업무 ○ 테트라포드 인양 작업 - 작업방법 ① 서 있거나 허리를 굽힌 상태로 수중에서 와이어로프를 당기며 이동한 뒤, 테트라포드에 걸어준다. ② 빠지선에 테트라포드 적재 시, 서 있는 상태에서 방향을 잡아주거나, 육지에 인양 후 서 있거나 허리를 굽힌 상태로 와이어로프를 테트라포드에서 해체한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9시간 작업(산업잠수사로 근무이력 중, 관련 해당 작업 비율은 약 60~70%) - 취급물품 : 와이어로프, 테트라포드(높이 8~9m, 120ton)(※ 해당 작업은 수중작업으로 정확한 중량 측정이 어려움) - 작업량 : 수심 25m, 1일 평균 2회, 총 3시간 수중작업을 수행하며, 그 외에는 빠지선 및 육상으로 인양하는 작업 수행함(2인 작업) ※ 신청인은 해당 작업은 태풍의 영향으로 파도에 떠내려간 테트라포드를 인양하는 작업으로 수중에서 테트라포드의 좁은 공간에 몸을 억지로 넣은 채 과도한 힘을 쓰고, 다양한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여 많은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테트라포드를 운반하기 위한 와이어로프는 무겁고 수중에서 작업 시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고 진술함. ○ 산업잠수 작업(선박 및 해양 선로 수리, 콘크리트 타설 누수 방지 등) - 작업방법 ① 서 있거나 허리를 굽힌 상태로 수중에서 작업 부위까지 기본 장비를 들고 운반하여, 부서진 레일을 뜯어내거나 오함마로 두드리며 수리한다. ② 서 있거나 허리를 굽힌 상태로 밀대 또는 직접 손으로 이용하여, 바닥에 있는 돌을 끌어 모으거나 치우며, 크레인으로 내리는 블록을 해당 자리에 위치하도록 밀고 당긴다. - 작업시간 : 수심 10~25m, 1일 평균 2~4회, 총 4~6시간 수중작업(산업잠수사로 근무이력 중, 관련 해당 작업 비율은 약 30~40%) - 취급물품 : 기본장비(80~100kg), 오함마(12kg), 쇠파이프 밀대(10kg) 등(※ 해당 작업은 수중작업으로 정확한 중량 측정이 어려움) - 작업량 ① 수심 10m일 경우 1일 평균 4회, 총 6시간 수중작업 수행함 ② 수심 25m일 경우 1일 평균 2회, 총 4시간 수중작업 수행함 3) 기타 참고사항 ① 해상 바지선에서 잠수복(슈트) 및 표면 공급식 마스크를 착용하며 허리에 잠수를 위한 납 뭉치(25kg)를 차고 수심 약 10~25m 밑으로 잠수하여 해저 작업을 실시함 ② 주업무는 테트라포트 인양, 선박 및 해양 선로 수리, 수중조사 등 무거운 돌, 기본 장비 등을 수중에서 운반하거나, 대부분 엎드리고 선자세로 작업동작이 발생됨 ③ 시야 확보가 어려우며, 수온과 수압이 육상 작업과 완전히 다른 고기압 작업으로 하루 6시간, 주34시간 작업 금지(산업안전보건법) 라.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신청인은 2013.05.~2021.01. 까지 ○○(주)의 하도급업체 주식회사 ○○○○ 외 사업장에서 산업잠수사로 근무하였고, 일용직으로 409일 근무이력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확인됨. ※ 사업자등록이력 ○○○○○(2015.11.09.~2018.05.10.) 신청인이 직접 산업잠수사로 근무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냈으나 처음부터 거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용직과 겸하여 근무해 왔다고 진술함/ 2012년부터 산업잠수사로 근무 주장함.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80cm, 78kg ○ 취미활동 : 등산 월2회, 수영(주 3~4일)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2019년 안면부 업무상사고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확인 상병명 T703 잠함병, M9035 잠함병에 의한 좌측 대퇴골 근위부의 골괴사 - 의료진 검토 결과,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위에 골경색이 의심되는 병변이 확인됨. 대퇴골두의 무혈성괴사 소견은 발견되지 않음. 따라서 최종확인 상병명을 ‘M9035 잠함병에 의한 좌측 대퇴골 근위부의 골괴사’로 정정함.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2013.05.~2021.01.의 기간 동안 409일을 산업잠수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의 좌측 대퇴골 근위부에서 발견된 골경색증은‘잠수부’에게 발생이 가능한 질환임.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2013.05.~2021.01.의 기간동안 409일을 잠수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의 질병은‘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에 제시된‘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의 만성장해‘에 해당함. 현 질병이 잠수 이외의 다른 원인들(만성 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 간염, 류머티스 관절염, 고지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 현상,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증(알캅톤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대사장애 질환)에 의하여 발생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산업잠수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힌 것으로 육상 정비 일을 수중에서 진행하고, 중량물 취급 및 과도한 힘의 사용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진료기록 및 특별진찰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산업잠수사로서 파도에 떠내려간 테트라포드 인양 작업 및 산업잠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테트라포드 인양 시 수중에서 와이어 로프를 걸어 인양 후 와이어 로프를 해체하고, 수중에서 기본장비를 들고 운반하여 선박 및 해양선로 등을 수리하는 업무이며, 작업을 수행하는 수심은 10~25m 깊이로 신청인의 산업잠수사의 근무 이력은 2013.5.부터 일용근로내역이 확인된다. - 업무관련성에 대한 특별진찰 소견상, 신청인의 질병이 잠수 이외의 다른 원인들에 의하여 발생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전무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2013. 5.부터 잠수업무 경력이 확인되고, 잠함병은 잠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고압 산소치료 이력 및 증상이 잠함병에 일치하며, 잠수 업무로 고관절 부위 골괴사 소견이 있는 상태로 신청 상병이 잠수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바,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잠함병, 잠함병에 의한 좌측 고관절의 골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