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터널 증후군(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440020210000742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손목터널 증후군(좌)"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주) 소속 근로자로 2012년 02월부터 9년간 반복된 작업을 계속하여 팔꿈치와 손목에 신경손상이 생겨서 2019년 10월경에 팔꿈치 수술을 했고, 그 이후에도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손목 또한 문제가 생겨 2021년 4월에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아 수술을 받고 2021.06.07.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2012년 02월부터 9년간 도금과정에서 벽면에 달라 붙는 아연 덩어리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제거과정에서 임의 제작한 길이 150cm(15kg)의 쇠를 들었다 놨다 반복을 해야 하고, 양손으로 도구를 잡고 벽면에 굳어버린 아연 덩어리를 강한 힘으로 내려쳐서 떨어뜨리는 작업을 수행하여 손목 통증으로 견디다 못해 수술을 하게 된 것으로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2019.06.14. ○○○○○ 진료기록상‘[주호소] 왼손 감각저하(2004년), 2004년 TA로 목뼈 골절발생하여 수술함. 이후에 감각저하 있었으나, 근래에 더 나빠짐. 한달전부터 팔 근력 저하 심해짐. 왼쪽 가슴. 왼쪽 팔근위축. 최근에 TRAUMA HISTORY (-).’으로, 2019.6.17. 진료기록부상 ‘NCS+EMG : left ulnar neuropathy at the elbow.’로 기록되어 있고, 2019.8.22. 수술기록지상 ‘진단병 : ulnar neuropathy around elbow. 수술명 : cubital tunnel release’로 기록되어 있음. ○ 2021.04.02. ○○○○○ 외래재진기록상 ‘A: Lt. cubital tunnel sydrome’, 2021.4.16. 진료기록상‘[S&O] EMG/NCV(2021.4.16.), Lt incomplete ulnar nerve lesion at or around elbow. both carpal tunnel syndrome. [A] cubital tunnel syndrome. Lt. carpal tunnel syndrome.’으로 기록되어 있고, ‘좌측 엄지, 검지, 중지, 손가락 바닥쪽이 저린 증상’으로 2021.4.20. ‘횡수로 인대 절개술’시행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9.06.17.~2021.04.02.(○○○○○) 척골신경의병변 (입원5일, 통원 6일) ○ 2018.04.08.~2018.04.23.(○○○) 손목 및 손의기타부분의 타박상 (통원 3일) ○ 2013.02.07.~2013.02.08.(□□□□) 손목 및 손의기타표재성 손상(통원 2일) ○ 2012.06.23.~2012.09.05.(○○○○) 중소골의상세불명부분의골절(통원 3일)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2021.4.20. 수술(횡수로 인대 절개술)적 치료 시행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검토상 신청상병 소견이 인지되며, 업무부담 조사 위해 질판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9.04.0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교대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주 52시간) 07:00~19:00 (야간 19:00~익일07:00) ○ 휴게시간 : 12:00~13:00, 17:00~17:30 (야간시 00:00~01:00, 05:00~05:30) ※ 2021년 이전에는 식사시간 20~30분 제외하고는 근무하였고, 휴일근무도 간헐적으로 있었음. ○ 담당업무 : 아연도금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파이프에 아연을 도금하는 공정이며, 동 공정은 철로 만든 용탕 통에 400~500도씨에 열로 아연을 녹여 강관 파이프에 도금을 입히는 작업으로 이 과정에서 아연이 벽면과 기둥 등에 붙어 굳어 버린 것을 도꾸(150cm, 10~15kg)라는 쇠로 된 도구로 내리쳐서 제거하거나 아연을 저어주는 작업임. ○ 업무내용은 도금작업(70%), 기계관리 및 용액 관리업무(30%) 나눌 수 있고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는 도금작업임. ※ 신청인이 2012. 2. 13.부터 사업자변경 또는 합병 등을 통해 사업장이 변경되었으나, 현 근무사업장인 ○○○○(주)○○ 동일 장소에서 도금업무를 약 9년 정도 수행함. 2) 신체부담업무 ○ 도금작업(70%) - 도금작업은 열을 가한 아연을 강관파이프에 뿌리는 형태로 설비 조작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도금을 입히는 과정에서 아연이 굳으면서 용탕통 주변 및 설비 벽면에 아연 찌꺼기 등이 붙게 되며, 찌꺼기가 많이 쌓일 경우 설비가동이 중단됨. - 4~5년 전까지는 주야간 각 2명이 같이 작업을 수행하였고, 설비를 가동 후 용탕 벽면, 바닥 등에 아연 및 찌꺼기가 굳을 경우 2명이 번갈아 가면서 도꾸(150cm, 15kg)라는 도구를 양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강한 힘을 주어 찌꺼기 제거 및 용탕 저어주는 작업 진행함. - 아연 및 찌꺼기 제거하는 로봇이 도입된 이후에는 주야간 각 1명이 수행하고, 로봇이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어 오류가 나기 전에 미리 용탕 벽면, 바닥 등에 붙은 찌꺼기를 수작업으로 제거한 후 로봇으로 작업시간 등을 설정하여 자동으로 찌꺼기 제거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는 선 자세 또는 허리를 숙인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로 양손으로 도꾸를 끝 부분과 중간 부분을 잡고 강한 힘을 주어 망치처럼 찌꺼기를 때리거나 힘을 주어 밀어서 떼어내고, 도꾸 양 끝의 손잡이를 잡고 찌꺼기를 녹이기 위해 아연 용탕 내부의 찌거기 제거 및 용탕을 저어 아연을 녹여 주는 작업도 수시로 한다고 하며, 일부 찌꺼기는 양손에 산소 용접기를 들고 산소로 녹이기도 함. - 현장 조사시 동료 근로자 진술상 수작업으로 아연 및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은 도금 작업내용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으나, 하루 평균 3시간 30분 정도 수행한다고 함. 3) 그 외 작업 ○ 기계관리 및 용액관리(30%) - 교대시 업무인수인계, 부대 설비 순회하며 설비상태 확인, 설비 주변 정리 정돈, 용액 재고량 파악, 업무일지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03.01.09.~2003.09.30.(8개월 22일) ○○ (종이롤 골판지를 비닐랩으로 포장작업) ○ 2006.10.14.~2007.04.26. (6개월 13일) ㈜□□□□□ (제지공장 집게장비 조작하여 종이 소각작업) ○ 2012.02.13.~2013.07.31.(1년 5개월 16일) ○○○○(주)○○ (도금-현작업과 동일) ○ 2013.08.01.~2014.03.31.(8개월) ○○○○(주) (도금-현작업과 동일) ○ 2014.04.01.~2017.10.31.(3년 7개월) △△△ (도금-현작업과 동일) ○ 2017.11.16.~2019.03.31. (1년 4개월 15일) △△△ (도금-현작업과 동일)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5cm, 78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2019년 팔꿈치 수술은 별도 산재 신청하지 않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2004년 오토바이 교통사고(C6-7 lateral mass & laminar fx., Cervical HNP C6-7 traumatic)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36세 남자 근로자로 구조용 파이프 제조사업장에서 9년 근무하였음. 파이프에 아연도금 작업을 수행하며, 굳은 아연 찌꺼기를 파이프를 들고 밀어서 용광로로 다시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루에 4시간 정도 수행함. 파이프의 무게는 10-15kg 이며 찌꺼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손목에 힘을 과다하게 주면서 반복동작을 해야 하므로 신청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2012년 02월부터 9년간 도금과정에서 벽면에 달라붙는 아연 덩어리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제거과정에서 임의 제작한 길이 150cm(15kg)의 쇠를 들었다 놨다 반복을 해야 하고, 양손으로 도구를 잡고 벽면에 굳어버린 아연 덩어리를 강한 힘으로 내려쳐서 떨어뜨리는 작업을 수행하여 손목 통증으로 견디다 못해 수술을 하게 된 것으로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이 수행한 신체부담작업은 아연도금 작업으로 작업과정에서 도구를 양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강한 힘을 주어 찌꺼기 제거하고, 용탕을 저어 아연을 녹여 주는 작업을 수행하며, 근무 이력은 현 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9년으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지속적으로 손목에 힘을 과다하게 주면서 반복동작을 해야 하므로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작업과정세서 1.5m 정도 길이의 공구를 지속적으로 강한 힘을 주어 젓는 동작 등이 반복되는 상태로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손목터널 증후군(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