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손목 관절 드퀘르벵 증후군/우측 발목 전거비인대 관절 불안정성/좌측 대퇴 대전자 점액낭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743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손목 드퀘르벵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우측 발목 전거비인대 관절 불안정성, 좌측 대퇴 대전자 점액낭염”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풍력발전기 정비 및 부품 교체, 수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리한 작업으로 어깨, 손목, 무릎, 발목 등에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풍력발전기 정비 및 부품 교체, 수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무리한 힘을 쓰거나 중량의 공구가방과 부품을 취급하였고, 이로 인해 어깨, 손목, 무릎, 발목 등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은 풍력발전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상시적으로는 일반 점검이나 수리작업이 대부분이고, 예방정비나 요기어 교체, 발전기 베어링 교체, 요브레이크 패드 교체, 기어박스 축 베어링 교체 등의 작업은 간헐적인 작업임. 신청 상병 중 어깨, 손목 부위의 경우 업무로 인해 유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당사에서 수행한 업무만으로 신청 상병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 단정하기 어려움. 특히 신청인이 당사에서 수행한 작업 중 발목이나 다리 부위에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만한 요인은 매우 낮다고 판단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06.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Rt. shoulder pain for 3yr, trauma(-), night pain(-+), motional pain(+), resting pain(+), 팔~3,4,5th finger 저림, sh abd. pain relief sign(+), spurling(+-), ph○Rt. wrist pain for 3yr, trauma(-), 움직일 때, 무거운 물건 들 때 pain, 힘이 떨어진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0.10.22.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Rt. ankle lat. side pain /c Td(+/+), Stress test(+) ant. dr○Rt. ankle CAI”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1.04.13.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Lt. pelvic pain for 2mo, trauma(-),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걸을 때 통증”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11.02. ○○,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2.11.08. □□, 관절염,손,아래팔 - 2013.02.18. ○○, 근육긴장,위팔 - 2013.04.04.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6.01.25.~2016.02.23.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수근관절의염좌및긴장(2회) - 2017.06.21. □,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01.29.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 2018.05.24.~2018.09.15. ○○○○○, 손목터널증후군(2회) - 2019.10.05. ○○○○○, 손목터널증후군 - 2020.02.20. ○○○○○, 손목터널증후군, 아킬레스힘줄염 - 2020.04.25. ○○○○○,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06.15. ○○○○○, 손목터널증후군 - 2020.06.16.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09.25. ○○○, 관절통,어깨부분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10.06. 내원 당시 오른쪽 어깨, 손목, 발목, 왼쪽 골반이 많이 아프다고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약물 치료 및 안정 가료 중으로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며, 추후 상태 악화 시 수술적 가료 고려 중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 및 자료 상 우측 어깨 충돌 증후군 및 우측 손목 관절 드퀘르벵 증후군 상병 확인되며 직무와의 연관성 인정되나 우측 발목 전거비 인대 불안정 및 좌측 대퇴 대전자 점액낭염의 경우 업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 인정되지 않음. 상기 진단명 모두 급성은 아닌 만성 상병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4.04.01. - 담당업무: 풍력발전기 관리 및 유지보수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6개월마다 1개월씩 야간근무 수행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풍력발전기를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파손되거나 고장 난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예방 정비작업] - 작업내용: 풍력발전기 1대당 2일간 점검 및 테스트,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볼트가 잘 조여 있는지 점검하고, 느슨한 곳은 토크렌치를 이용해 조이는 작업, 블레이드(발전기 날개) 허브 안에 누유 부분을 확인하고 청소하는 작업, 사다리에 올라서서 2~4kg의 수동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볼트를 조이는 작업(청소 시 머리보다 높은 부분을 팔을 어깨 위로 들어 닦는 작업도 있음) 등 - 1일 작업량 및 작업빈도: 41대의 풍력발전기를 12명의 근로자가 2인 1조로 나누어 작업하며, 1년에 2회, 풍력발전기 1대당 2일간 작업함 [풍력발전기 제어장치부 구성기기 교체작업] - 작업내용: 풍력발전기의 제어장치부 요시스템(yawing system)의 구성기기인 yaw gear, yaw motor, yaw break pad, 발전기, 기어박스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yaw gear(무게 300kg): 엘리베이터에 실어 허브로 이동한 다음 호이스트로 너셀 바닥까지 올려 체인블록으로 뽑아 내리고(교체해야 할 yaw gear를 도르래 방법으로 체인블록을 걸어 작업자 3명이 당겨서 들어냄), 호이스트로 새 yaw gear를 들어 올려 교체함. 교체한 yaw gear를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볼트 조이는 작업을 수행함 yaw motor(무게 40kg): yaw gaer 교체와 비슷한 과정으로 작업함 yaw break pad(무게 7~8kg): 러셀에서 사다리에 올라서서 2~3kg의 핸드토크렌치를 사용하여 볼트 4개를 풀고, 교체 후 수동으로 볼트를 조임 발전기(무게 7.2ton): 크레인을 이용해 교체하며, 작업자들은 배선만 설치함. 발전기 해체 시 커플링(성인 몸통만한 연결 부위의 나사)을 풀어 해체하며, 토크렌치로 30~40개 나사를 풀고, 교체 후 다시 조이는 작업을 수행함 - 1일 작업량 및 작업빈도 yaw gear와 yaw motor: 태풍 등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은 1일 5~6개, 적을 때는 주 1~2회 교체작업을 수행함. 3명이 작업하며, 2시간 정도 소요됨 yaw break pad: 발전기 1대당 1~2년에 한 번(1대당 12개) 교체작업을 수행함(소음이 심한 경우 추가 교체), 2인 1조로 작업함 발전기와 기어박스: 1년에 한 번, 1일간 작업하며, 1대의 발전기에 전 직원이 함께 작업함 ※ 총 작업자 12명이 41대의 발전기를 나누어 작업하고, 2020년부터 전동 토크렌치를 사용하였으며, 이전에는 핸드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나사 조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7.11.13.~2009.07.01. ○○(주), 후판 절단(기계 조작) - 2010.07.26.~2010.10.10. ○○○○○, 판넬 제작(배선 연결작업) - 2011.10.06.~2011.11.08. ○○,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 2011.12.06.~2011.12.31. ○○, 사무업무 - 2012.04.02.~2012.06.01. ○○, 지방상수도 검침보조원 - 2012.06.04.~2012.07.31. ○○○○○(주), 판넬 제작 - 2012.11.28.~2012.12.31. ○○, 각종 행사지원, 환경정비 - 2013.04.08.~2013.06.22. ○○, 절곡(서서 기계 조작) ○ 신체조건 등 - 키: 169cm, 몸무게: 92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낚시 - 과거 사고이력: 신청인은 2005년 군대에서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상기인은 풍력발전기 장치조작원으로 약 6년간 근무함. 작업의 특성 상 비정형적 작업이 다양하게 존재함. 손으로 너트를 풀고 조이거나 다양한 길이의 토크렌치로 너트를 풀고 조이는 작업이 많아 우측 어깨와 손목 관절의 부하가 높음. 쪼그리고 앉거나 사다리를 오르내리거나 계단을 뛰어서 오르내리는 작업이 많아 양측 발목과 고관절 및 대퇴부의 부하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풍력발전기 유지, 보수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무리한 힘을 쓰거나 중량의 공구가방과 부품 등을 취급하면서 어깨, 손목, 무릎, 발목 등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을 통해 신청 상병 “우측 어깨 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손목 드퀘르벵 증후군, 우측 발목 전거비인대 관절 불안정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좌측 대퇴 대전자 점액낭염”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의학적으로 진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 한편 신청인은 풍력발전기 관리 및 유지, 보수작업을 6년 6개월 정도 수행하였고, 비정형적이기는 하나 작업 시 팔을 뻗는 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 등 대부분 팔과 어깨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그 외 발목이나 고관절 부위에 부담이 될 만한 중량물 취급이나 작업자세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의견이다. - 이에 신청인이 평소 어깨, 손목에 부담되는 반복작업을 6년 이상 수행해 오면서 신청 상병 “우측 어깨 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손목 드퀘르벵 증후군”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우측 발목 전거비인대 관절 불안정성, 좌측 대퇴 대전자 점액낭염”은 신청인이 평소 발목이나 고관절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발목 부위에 진료 받은 병력이나 신청 상병의 손상 기전, 특히 “좌측 대퇴 대전자 점액낭염”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의학적 진단 근거가 부족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손목 드퀘르벵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우측 발목 전거비인대 관절 불안정성, 좌측 대퇴 대전자 점액낭염”은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