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746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약 24년 동안 ○○○○ 설비팀 소속으로 근무하였으며, 장기간 어깨에 무리가 가는 일 하던 중 최근 통증이 악화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4년 동안 ○○○○ 설비팀 소속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179개동의 설비를 4인1조로 관리하고 있음. 역, 숙소, 사무실 등의 설비를 점검, 수리 및 교체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점검, 수리 및 교체 작업은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신체부담이 있고, 이러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다보니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산재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20. ○○ ‘Rt shoulder pain recur’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1.01.~2011.11.15. M79110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 2018.08.18.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
- 2019.02.08.~2019.02.15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2021.04.20.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장기간 어깨에 무리가 가는 일 하던 중 통증 발생하여 본원 내원하였으며, 타원 및 본원 검사상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2021.05.12 우측 어깨에 대하여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5.11. MR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1997.06.24.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9:00~18:00),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60분
- 담당업무 : 설비관리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설비관리원으로서 설비관리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1997.06.24.~2021.04.20.(약 23년 10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설비(급수, 위생, 냉난방, 소방, 오물정화로, 환기, 수목조경 등)관리 작업(4인1조 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양손을 뻗어서 점검, 수리, 교체 작업하거나 누운 자세에서 양손을 뻗어 점검, 수리, 교체 작업한다.
2) 서 있는 상태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육안으로 검사한다.
- 작업시간 : 1일 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사다리(약 10~15kg), 펌프(약 20~30kg), 그라인더(약 2kg), 절단기, 렌치, 망치, 체인블럭, 용접기, 예초기(약 9kg)
- 작업량 : 1일 3.5시간 동안 신체부담이 발생하는 자세(움직임이 협소한 공간에서 팔을 뻗어 작업하거나 중량물 취급)로 작업, 1일 1.5시간 동안 육안으로 검사하는 작업(총중량 : 약 50kg)
※ 설비관리의 경우 다양한 장소, 다양한 설비를 관리하기 때문에 작업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작업량을 산정하기 어려움. 작업자와 동료근로자와 인터뷰 결과 공구, 제품 등 1일 총 약 50kg의 중량은 취급한다고 주장하여 주장을 토대로 작업량 산정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4.07.01.~1997.06.30. ○○주식회사 영업
- 1997.06.24.~2021.04.20. ○○○○(철로변)
○ 신체조건 등
- 키 178cm, 몸무게 76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동료근로자 : 키175~180cm)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어깨의 퇴행성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현 질환의 발생에 직업적인 요인의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24년 동안 ○○○○ 설비팀 소속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179개동의 설비를 4인1조로 관리하고 있음. 역, 숙소, 사무실 등의 설비를 점검, 수리 및 교체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점검, 수리 및 교체 작업은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신체부담이 있고, 이러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다보니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산재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24년 경력의 설비관리업무 담당자로서 철도설비 및 시설 등의 정비 및 보수과정에서 어깨를 거상한 자세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