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전층파열(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440020210000749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전층파열(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만두 반죽 및 포장, 재료 전처리 등을 주업무로 수행하면서 2년 전부터 작업량이 늘어나 우측 어깨 통증 지속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소기업 사업주로 매일 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무해오며 만두 반죽 및 포장, 재료 전처리, 박스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외에도 작업 준비, 청소 등을 수행하며 장기간 반복적인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7.25. ○○○○○ 의무기록 상 ‘Rt. shoulder pain for several yrs(우측 어깨 5년 전에 ○○○○ 우측 A/S rotator repair 시행) / aggravation: 3-4일 전에 in car TA로 수상 후 통증 악화’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1.07.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2012.01.27. ○○: 기타어깨병변 - 2014.05.10.~2014.05.26. ○○○○: 어깨의충격증후군(2회) - 2014.06.06.~2014.08.02. ○○○○: 회전근개증후군(입원 13일, 통원 5회) - 2018.10.04.~2018.10.27. ○○○○: 이두근장두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3회) - 2018.10.29. □□: 기타명시된관절염어깨부분, 기타어깨병변 - 2018.10.29.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2018.11.05. □□: 회전근개증후군,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 2018.11.24.~2019.01.28.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5회) - 2019.01.27. ○○ △△△△: 관절통어깨부분 - 2019.01.31. ○○○○: 상세불명의화농성관절염어깨부분,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01.31. ○○○: 뼈의상세불명장애어깨부분 - 2019.02.01.~2019.02.07. ○○○○: 상세불명의화농성관절염어깨부분(3회) - 2019.02.07. ○○: 상세불명의힘줄의자연파열어깨부분, 어깨의윤활낭염 - 2019.02.08.~2019.04.11. ○○○○○: 상세불명의화농성관절염어깨부분(입원 19일, 통원 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회전근개 재파열(광범위 파열) 및 골절염 소견 보여 인공관절치환술 필요하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영상자료(MRI) 등 검토한 결과 회전근개 재파열 확인되고 인공관절치환술 타당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산재보험 가입일자: 2019.12.19. - 해당사업 개업일자: 2002.03.03.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5시간(09:00~19:00), 1주 평균 5일 근무 - 식사시간: 3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만두 만드는 작업은 약 3~4kg 되는 밀가루 반죽을 하면서 반죽을 성형기에 올렸다 내렸다 하고, 완성된 만두 봉지를 박스에 포장한 후 카트를 이용해 운반하여 차에 상차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만두 반죽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밀가루와 물을 배합기에 투입한 후 배합물을 쓸면서 반죽기에 투입하고, 납작하게 만들어진 반죽롤을 반죽기에 다시 걸어 반죽롤의 표면을 평평하게 다듬음. 다듬어진 반죽롤을 잡고 만두성형기에 검 - 작업시간: 1일 7.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밀가루 1포대(20kg), 물(8.2kg), 만두반죽 1롤(4~5kg), 만두바구니(2kg) - 작업량: 취급 총 중량 548.4~687.4kg · 1일 평균 밀가루 7포대, 물 57.4kg를 이용하여 배합하고, 만두반죽 39~49롤 취급하여 만두성형기에 걸어주는 작업 수행함(취급 중량: 353.4~442.4kg) · 1일 평균 만두바구니 97.5~122.5개 작업대에 운반함(취급 중량: 195~245kg) [만두 포장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레일 위의 만두 봉지를 잡고 박스에 담은 뒤 박스를 접어 테이핑하고,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박스를 적재함 - 작업시간: 1일 1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만두 1봉지, 만두박스(4kg) - 작업량: 1일 평균 만두 480봉지 취급하여, 만두박스 80개 포장 및 운반함(취급 중량: 320kg) [재료 전처리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재료를 세척한 뒤, 칼로 절단함 - 작업시간: 1일 1시간 - 취급물품: 부추, 잡채, 칼 - 작업량: 1일 평균 부추 5단, 잡채 3kg [박스 운반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박스를 카트에 싣고 끌고 나온 뒤, 박스를 상차함 - 작업시간: 주 2회, 1일 평균 0.3~0.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만두박스(4kg), 카트 - 작업량: 1회 작업 시 200박스 취급하여 운반함(취급 중량: 8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직업력 - 1996.03.05.~2003.04.02. ○○: 닭 부속물로 꼬지 제작, 업체 납품 - 2002.03.03.~2010.09.19. ○○ - 2010.09.29.~2020.07.25. ○○ ※ ○○, ○○ 사업자등록이력으로 확인되고 2019.12.19.자 중소기업 사업주로 산재보험 가입함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71cm, 몸무게 67kg - 취미 및 운동: 없음 - 과거 사고이력: 20.07.21. 차량 단독사고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미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종합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인의 우측 어깨는 과거 2010년 회전근개 복원술 시행한 상태에서 재파열된 것으로 확인되며 만성질환으로 판단됨 신청인은 만두 제조업체의 사업주로 오랜 기간 근무하였고,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여 해당 작업을 장기간 수행 시 어깨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직업력 조사결과 신청인이 산재보험을 가입한 기간은 약 7개월여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기간 이전에 기존질환으로 이미 우측 어깨의 질환이 진단, 수술을 받은 병력이 확인되는 점과 2020.07.25. 의무기록 상 ‘교통사고 후 통증 악화’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산재보험 가입 기간 동안에 신청인의 직업적인 요인에 의한 신청 상병에 기여한 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만두 반죽 및 포장, 재료 전처리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으로 인하여 우측 회전근개 부위에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회전근개 전층파열(우)"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전근개 전층파열(우)”은 상병 확인되나 기왕력이 존재하며, 산재가입 후의 직업력 기간이 짧아 해당 기간 동안 신청 상병의 악화 기여도는 낮고 과거 교통사고, 화농성관절염 등의 업무 외적인 요인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여 상병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전층파열(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