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우측 어깨회전근개 증후군/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좌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우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좌측 팔꿈치 내측상과염/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손목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우측 손목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좌측 무릎 내측반월상 연골파열/우측 무릎 내측반월상 연골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751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 우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좌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좌측 무릎 내측반월상 연골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무릎 내측반월상 연골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착암 작업을 수행하면서 착암기의 무게뿐만 아니라 자재들을 들고 내리는 반복 자업으로 인해 신체적 부담이 느껴졌고, 착암기의 전신 진동으로 인해 통증이 누적되어 의료기관에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6.17.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착암기의 진동으로 인해 손가락 관절 마디마디에 통증이 있고, 금광은 석탄 채광보다 더 단단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작업 중 착암기를 빼면서 넘어질 때도 있는 등 착암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2021.05.17.내원
요양급여신청서상 신청인 다발성 부위 통증 및 양측 하퇴부에 바람이 들어온다고 호소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1년 진료기록
- M2556 관절통, 아래다리 [6월(5회),7월(1회),8월(1회),9월(2회)]
○ 2012년 진료기록
- M2556 관절통, 아래다리 [1월(2회)]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2월(2회),3월(1회),4월(1회),6월(1회),7월(1회)]
- M755 어깨의 윤활낭염 [7월(8회)]
○ 2017년 진료기록
- S6359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6월(3회),7월(4회)]
○ 2018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4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755 어깨의 윤활낭염[2월(1회)]
- M2552 관절통,위팔 [2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M6584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3월(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다발성 부위에 통증으로 인한 운동장애가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근무기간 : 2019.07.01.~2020.03.17.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갑_08:00~16:00, 을_15:00~24:00 (1일 평균 7~8시간)
○ 휴게시간 : 식사 06:00~07:00, 12:00~13;00, 17:00~18:00
○ 담당업무 : 착암보조공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금광에서 광석이 있는 위치를 찾아서 화약을 넣기 위해 구멍을 파는 업무를 수행하며, 오전에는 천공작업을 하고 오후에 결속 및 발파를 진행함.
- 입·퇴갱 시 각각 5~10분씩 갱내 승강기를 타고 들어가며, 작업 현장까지는 걸어서 약 30분 더 소요되고, 20kg 다이너마이트 장약 1박스를 어깨에 메고 입갱하여 2인 1조로 작업함.
2) 신체부담업무
[착암보조 작업]
○ 작업내용
- 광석이 있는 위치를 찾아 화약을 넣기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
- 삽이나 홉바를 이용해 긁어낸 후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할 위치에 구멍을 뚫을 때 보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할 위치에 서서 착암기를 삼각대 형태의 지지대에 세우고 양손으로 잡고 진동에 의하여 넘어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체에 강한 힘을 주어 버티고, 천공 위치에 따라 허리, 하반신으로 착암기를 지지함.
- 암석이 단단해서 전처리가 필요한 경우, 삽이나 홉바를 사용해 긁어내거나 파내는 작업을 수행할 때도 있음.
○ 작업시간
- 3~5시간/일
- 하나의 구멍 10분 정도 소요되며 오래 걸릴 경우는 20~30분씩 걸림
- 전체 작업의 30% 정도는 삽질이나 홉바를 사용해 약 1시간 정도 수행한 후, 천공 작업을 실시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암기 40kg (사업장 주장 : 착암기 20kg)
- 삽, 홉바
○ 작업량
- 작업 위치와 암석의 단단함에 따라 일평균 25구멍(16~35구멍)을 뚫고, 많이 뚫을 때는 50구멍을 취급할 때도 있음
- 작업 중 경사진 도로를 30~70m 올라감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19.07.01.~2020.03.07. (주)○○○○○-○○, 착암보조공
○ 2017.02.15.~2019.06.30. (주)○○○○○-○○, 착암보조공
○ 2008.03.10.~2016.12.31. □□□□(주)○○, 착암보조공
○ 1994.10.01.~1998.08.31. ㈜○○○○○, 광고영업
○ 1988.01.01.~1988.12.31. ○○○○○ ○○, 사무업무
○ 1986.01.01.~1987.12.31. ○○, 사무업무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9cm, 74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 재해일자 2010.08.27. 업무상 사고로‘좌측 대퇴 구획증후군’,‘좌대퇴 사두근 부분파열’을 승인 받음.
- 재해일자 2020.03.08. 업무상 사고로‘우측 수부 4수지 신전건 파열’,‘우측 수부 4수지 중위지골 골절’을 승인 받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은 2020년 10월까지(산재 요양으로 실제 근무는 2020년 3월) 금광 착암 보조공으로 11년 10월 근무함.
○ 업무관련성
- M751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 M754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 M1901 좌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 우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
- M771 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 M770 좌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 G560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 M6214 좌측 손목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 M2321 좌측 무릎 내측반월상 연골파열
⇒ 상병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 착암 작업 시 무릎의 부담, 불규칙한 갱내에서의 장시간 이동을 고려한다면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업무관련성 : 높음
- M6214 우측 손목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 M2321 우측 무릎 내측반월상 연골파열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업무관련성 :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착암 작업을 수행하면서 전신 진동에 노출되고, 자재들을 들고 내리는 반복 작업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무릎 내측반월상 연골파열”은 확인되지 않고, 이외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착암보조공으로서 금광에서 광석이 있는 위치를 찾아 화약을 넣기 위해 구멍을 파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착암보조의 업무는 현 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11년 10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작업시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 무릎의 부담이 발생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 중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 우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좌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좌측 무릎 내측반월상 연골파열”은 상병이 확인되고,
착암보조로서 직무수행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진동, 과도한 힘 사용, 반복적인 작업 등 전신부담 작업에 노출된 것으로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며,
이외 “우측 무릎 내측반월상 연골파열”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 우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좌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좌측 무릎 내측반월상 연골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무릎 내측반월상 연골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