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 협착증/근근막통증후군 , 골반 부분 및 대퇴/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752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 협착증, 근근막통증후군, 골반 부분 및 대퇴,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4.29. 09:40경 쓰레기 배출장소에서 대형 폐기물인 양문 냉장고를 5ton 덤프차에 들어 올리던 중 허리에 뜨끔한 느낌이 있은 후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어 2021.05.04.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을 운반하여 5톤 쓰레기 수거 차량에 들어 올리는 작업 시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2021.04.29. 대형 폐기물을 차량에 싣기 위해 들어 올리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04. 내원한 ○○○○의 경과기록지 상 “c/c) back pain. left buttock pain, 4. 29. 물건(냉장고) 들고 난 후 악화, 자세 변경 시 더함, 양말 신기 어렵다, 한의원에서 침, 호전 없다, 허리가 틀어진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2014.08.12.~2014.08.14. S3350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 염좌및긴장 - ○○○○○ 2014.08.15.~2014.12.02. S337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 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4.12.03.~2014.12.04.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4.12.05. S337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4.12.06.~2015.01.05.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5.07.04. S337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5.07.07.~2015.07.15. M5458 요통,천추및천미추부 - ○○○○ 2016.02.11.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6.07.12.~2017.02.21.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7.02.22. M5456 요통,요추부 - ○○○○ 2017.03.13.~2017.03.15.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021.01.09. M5456 요통,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5.04. 허리 통증을 호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요추부 검사 상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21.05.07. 카테터를 이용한 경피적경막외강 신경성형술, 경막외(유착)박리술 시행 후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등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5.06. 요추부 MRI 검사 상 요추4-5-천추1번간 추간격 감소와 탈수 변성, 후관절 비후가 동반된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 확인됨.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 의무기록 확인 결과 신청 상병(근막통증후군, 골반 부분 및 대퇴) 인지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4.07.01. - 담당업무: 환경미화원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 수거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대형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수거작업] - 작업내용: 5톤 쓰레기 수거 차량에 승하차를 반복하며, 대형폐기물, 생활쓰레기 봉투 등을 허리를 굽혀 들어 올려 차량에 싣는 작업 - 취급중량물: 중량물의 평균 무게 30~60kg(대형냉장고, 돌침대, 돌식탁 등) - 1일 작업량: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어깨 위에서 들고 내리는 작업을 1일 20회, 허리를 굽히는 작업을 10분에 5회 정도 수행함 - 기타내용: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 수거작업의 수행비율은 60%:30%:10%의 비율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1997.04.30. ○○(주), 탱크로리 운전 - 1997.05.10.~2005.03.01. ㈜○○○○○, 버스 운전원 - 2005.03.01.~2013.02.01. ㈜□□, 버스 운전원 - 2013.02.01.~2014.05.14. ㈜△△△△△, 버스 운전원 ○ 신체조건 등 - 키: 165cm, 몸무게: 70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국궁, 자전거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요추 부위에 부담이 되는 과도한 중량을 직접 운반, 요추 굴곡/신전 반복작업, 요추의 비틀어진 자세 등이 수시로 있어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진료기록 및 MRI 등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회성 재해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할 수 없는 만성적인 변화이다. - 그러나 신청인의 평소 작업내용 중 중량물 취급이나 요추 굴곡, 비틀림 자세 등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이 확인되며, 이러한 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 협착증, 근근막통증후군, 골반 부분 및 대퇴,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