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견 회전근개 파열/우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753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견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5.29. 07시 40분 경 작업 중 지그를 회전하면서 오른쪽 어깨에서 더덕 하는 느낌과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잠시 어깨를 잡고 있었고 옆 공정에서 작업하던 동료가 목격을 하였고 어깨와 팔꿈치 부담이 작은 공정인 동료와 바꾸어서 작업을 하였으며, 이후 다시 통증이 심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어깨 및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견 회전근개 파열, 우 주관절 외상과염, 우견 염좌” 진단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31. ○○○○ ‘일하고 우견 동통 주관절 동통’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관련 수진이력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6.15. 관절내시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하였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6.09. 견관절 MR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 확인되며, 2021.06.10 주관절 MR상 외상과염을 시사하는 신전건의 부분파열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경과기록지 상 외상과염을 시사하는 이학적 검사 소견이 없어 인정하기 힘들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3.11.01.((주)○○은 2014.6.1자 □□의 사업장을 포괄승계함)
- 사업업종 :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 식사시간 4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휴식
- 상시근로자수 : ○○명
- 직무 자율성 :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 담당업무 : 자동차 시트 마운팅커버 조립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자동차부분품제조원으로서 자동차 시트 마운팅커버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3.11.01.~2021.05.29.(약 7년 7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자동차 시트 마운팅커버 조립]
- 작업내용
1) 앞쪽 마운팅 커버 2개 조립 후 에어스크류드라이버(1kg)를 오른손으로 들어 스크류 볼트 체결 후 지그를 180도 회전(푸시 풀11.5kgf)
2) 뒤쪽 마운팅 커버 2개 조립 후 에어스크류드라이버(1kg)를 오른손으로 들어 스크류 볼트 (2개) 체결후 지그를 180도 회전(푸시 풀 11.5kgf)
- 작업량 : 1일 8시간 동안 운전석 및 조수석 합쳐 약 260석(각130석) 커버 조립업무, 고무파킹이 들어가 있는 노란색 박스(1.5kg) 1일 9번 정도 적재대로 이동
- 2013.11.~2021.03.까지의 업무도 자동차 시트 마운팅커버 조립 업무. 작업 공정 동일하며 시트가 들어가는 자동차 종류가 다름. 1일 평균 운전석 및 조수석 약 240~260석 조립( 각 120석~130석)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1.07.15.~1991.10.11. ○○○○주식회사
- 1992.03.26.~1993.02.07. ○○○○○
- 2007.10.01.~2008.01.29. ㈜△△
- 2010.07.01.~2011.05.31. 유한회사 △△
- 2012.02.17.~2013.09.09. ○○
- 2013.11.01.~2014.05.31. □□
-2014.06.01.~2021.05.29. ㈜○○
○ 신체조건 등
- 키 169cm, 몸무게 65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조깅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과거 산재 이력 :
* 2014.07.21. 우완염좌로 산재승인((기타 개인정보 생략)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결과)
* 2019.12.02. 좌 전완부 굴곡건부 손상, 좌 전완부 좌상으로 산재승인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동료근로자)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 우견 회전근개 파열 : 낮음
- 우 주관절 외상과염 : 높음
2) 판단근거 :
- 견관절 부위 부담이 되는 중량물 직접운반, 거상 상태의 장시간 작업은 관찰되지 않아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 팔꿈치 부담이 되는 손목/손 부위의 반복작업, 작업간 일시적인 강한 힘이 들어가는 작업이 수시로 있어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어깨 및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견 회전근개 파열, 우 주관절 외상과염, 우견 염좌” 진단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우견 회전근개 파열”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며, 나이에 비해 파열이 심하다는 소견이나, “우 주관절 외상과염”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견 회전근개 파열”은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7년 7개월 경력의 차량부품 제조업무 담당자로 직무인 자동차 시트 마운팅커버 조립과정에서 부품운반을 위해 어깨를 거상한 자세와 조립을 위해 수공구 사용과 지그회전에서 상지에 대한 지속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우 주관절 외상과염”은 각종 진료기록,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의 대상 질병 존재 자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견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