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754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으로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0년간 요양원과 재활원에 입원 중인 생활자를 보호 및 케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1.05.22. ○○○○ ‘평소부터 좌측 무릎 뒤쪽으로 통증이 있던 분으로 금일 아침에 별다른 이유 없이 걷지 못할 정도의 통증. 이전에 Lt L/E 뒤쪽으로 RP가 있었음. 지금은 popliteal 부위만 통증’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11.30.~2017.12.01. ○○○○ 아래다리부~근육군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 통원 2회(추정)
- 2021.04.26.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내측측부인대의염좌 및 긴장: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MRI상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로 보존적 치료 예정이며 증상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 요한다는 소견임.
라. 특진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1.01.0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4조 3교대, 주간-주간-야간-휴무)
주간: 09:00~18:00, 야간: 09:00~익일 09:00
-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5일, 1주 40시간
- 휴식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요양시설에서 장애인 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간 근무시 5명, 야간 근무시 10명을 돌보았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목욕 / 휠체어 이동 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환자의 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운 후 욕실로 이동하거나 휠체어로 이동하여 앉힌다.
2)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환자를 목욕시킨다.
- 작업시간: 1일 2시간
- 환자 몸무게: 40~45kg
- 작업량
1) 목욕: 1일 1명을 바닥 매트 위에 앉힌 상태에서 목욕시킴. (1회 20~30분 소요)
2) 휠체어 이동: 주 2~3회 휠체어로 옮기는 작업(2인1조). (1회 5~10분 소요)
[체위변경 / 기저귀 교체 작업]
- 작업방법: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환자의 신체 일부를 힘을 주어 들어 올리며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체위를 변경한다.
- 작업시간: 1일 3시간
- 환자 몸무게: 40~45kg
- 작업량
1) 체위 변경: 1일 1명의 환자 체위를 2~3회 변경시켜줌. (1회 5~10분 소요)
2) 기저귀 교체: 1일 2명의 기저귀를 1인당 주간 작업 시 3회 (총 6회), 야간작업 시 5회 (총 10회) 교체함. (1회 10~15분 소요)
[배식카 운반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배식카를 잡고 병동으로 밀거나 끌며 이동 후 배식한다.
- 작업시간: 1일 3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배식카
- 작업량: 1일 평균 3~4번 약 30인분의 식사(국, 밥, 반찬, 식판, 수저)가 담겨있는 배식카를 식당에서부터 병동까지 밀거나 끌며 약 70m~80m를 이동하여 생활관 내에서 배식 작업함.
※ 신청인은 배식카 운반 시 좁고 커브길이 많은 통로로 인하여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갔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9.10.04.~2001.10.31. ○○○○ 장애인보호사 2년 1개월
- 2001.11.01.~2002.12.31. ○○ 장애인보호사 2년
- 2003.01.01.~2020.12.31. ○○ 장애인보호사 17년
- 2021.01.01.~2021.05.21. ○○ 장애인보호사 6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58cm, 90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장애인의 목욕 작업 시 무릎 쪼그림 자세가 확인되며, 휠체어 이동 작업 시 중량물 취급이 있어 무릎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은 해당 작업을 20년 넘게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최근 5
개월 동안에는 바닥 생활을 하는 중증 와상 장애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기저귀 교체 작업, 체위 변경 작업을 수행할 때, 무릎 쪼그림 시간이 더욱 늘어 무릎에 부담이 매우 컸던 것으로 판단됨.
신청 상병은 개인적인 요인(비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20년간 요양원과 재활원에 입원 중인 생활자를 보호 및 케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