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이두박근힘줄염/우측유착성견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755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이두박근힘줄염, 우측유착성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농산물 운반 업무 수행 중 어깨에 통증 발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르며, 배달을 하는 등 무리하게 어깨를 사용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19. ○○○○ 기록상 ‘한달 전부터 팔 위로 올리거나 뒤로 젖히기 힘들고 통증 심하다. 침치료(+)’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5.02.~2013.05.20.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21.03.05.~2021.04.16. □□: 기타근통어깨부분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이두박근 힘줄염, 우측 유착성 견 관절염의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MR상 병명 의심되며 직업력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8.10.22.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8시간 - 휴게시간: 60분 - 담당업무: 농산품 운반 및 배달, 관리감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식자재를 판매하는 마트에서 농산물 배달, 마트 내 운반·포장, 관리 감독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농산물 운반] - 농산물을 싣고 배달하는 작업 - 엘(L)카, 카트기, 맨손을 사용하여 작업함 - 평균 중량물의 무게는 25kg임 - 1일 빈도 15회 정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0.03.06.~2001.03.05. ○○○○: 납품 - 2002.11.20.~2004.05.19. ○○○○: 자재 납품 - 2006.08.01.~2015.09.01. ○○○○: 납품 - 2015.10.01.~2017.05.17. ○○○○: 납품 - 2010.07.01.~2010.07.07. ㈜□□□□: 건설 단순 종사원 ※ 사업자등록이력 : 2005.06.01.~2005.10.17. △△, 상품권 교환 ○ 신체조건 등 - 키 172cm, 몸무게 80kg - 운동 및 취미활동: 요리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제출자료 인용)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판단결과: 높음 - 판단근거: 어깨/위팔 부위 부담이 되는 거상 상태의 중량물 운반을 지속적으로 수행중임. 근무력은 짧으나 중량물 중 10~20kg 되는 농산물 운반이 주작업으로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농산물 운반 및 배달원으로 중량물 취급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발병 전 약 2년 6월 농산물 운반 및 배달업무와 12년 이상의 자재 납품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 어깨 및 위팔 부위 부담이 되는 거상 상태로 중량물 운반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심한 힘줄염 소견으로 신청 상병 모두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년생 남자분으로 장기간 농산물 운반, 자재 납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지를 이용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등이 부담작업으로 평가되며, 우측 상지의 심한 힘줄염 소견으로 인한 우측 견관절의 부자연스러운 사용 및 유지가 지속되어 유착성 견관절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이두박근힘줄염, 우측유착성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