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756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 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에서 가공라인 작업, 조립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작업장 내 조립라인에서 부쉬 파렛트를 좁은 공간에서 옮기다가 허리의 통증이 온 후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4.07.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에서 2016년 09월 01일부터 가공라인 작업(UM, MQ4), 조립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하고 반복적으로 허리를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2021.03.02.
C/C lower back pain
내원 직전 무거운 물건 들다 허리를 삐긋해 수상
No midline tenderness
No radiating pain
# L-sprain
○ 2021.03.24.
C/C Lt. lower back pain and leg paresthesia
2021.3.2. lower back pain으로 본원 ER 방문.
L-spine X-ray : unremarkable.
PT 받고 증상 좋아졌다가 최근 상기 증상으로 심해져 내원.
no tenderness
L-spine CT : HNP on L5-S1, central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2.12.18. ○○○, 요통,요추부(통원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제 5요추-1천추간 추간탈출증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상 요추5번-천추1번 간의 추간판의 중심선 돌출을 보이고 있어 신청 상병이 인지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근무기간 : 약 3년 9개월(2017.06.01.~2021.03.24.)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1달 평균 20-22일 근무
○ 근무시간 : 07:50~16:30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0-64.2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식사) 주간 60분, 야간 30분
주간 1일 2회 10분씩, 야간 1일 3회 10분씩
○ 담당업무 :
- 가공라인 작업(UM, MQ4)
- 조립 작업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조립 작업, 가공라인 작업(UM, MQ4)
2) 신체부담업무
○ 조립 작업 (기간: 2020.08.01.~2021.03.24.)
- 작업방법
① 지게차에 올라가 앉은 상태에서 지게차를 조작하여 파렛트를 옮긴다.
②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부품을 잡고 작업대에 놓거나 파렛트에 적재한다.
③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볼트 끼우기 및 제품 검수를 하거나, 허리를 회전시켜 부품을 작업대로 옮긴다.
④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자재박스를 작업위치로 운반하거나, 부쉬 박스를 들어 컨베이어에 부어준다.
⑤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밀대를 잡고 바닥을 닦아준다.
- 취급물품 : 지게차, 밀대, 볼트박스(13.8kg), 부쉬박스(16.5kg), 부품(4.15kg), 장갑
- 작업시간 : 1일 평균 10~10.7시간
- 작업량
① 1일 평균 볼트박스 8~10개, 부쉬박스 15~20개 취급하며 288~360개 부품 조립작업 수행함(취급 중량 : 1,553.1~1,962kg)
② 1일 평균 5~10회 지게차 조작하며, 해당 작업 시간은 총 5분~20분 소요됨
○ 가공라인 작업(UM, MQ4) (기간 : 2016.09.01.~2020.07.31.)
- 작업방법
①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부품을 당겨 쇠막대기로 제품을 다듬은 뒤, 파렛트에 적재한다.
②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부품을 잡고, 허리를 회전 시켜 레일 위로 올려준다.
③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기계 조작 후, 틀을 꺼내 교체한다.
④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칩이 담긴 수레를 밀어 수거함에 붓는다.
- 취급물품 : 쇠막대기, 에어건, 부품(약5kg), 칩이 담긴 수레, 틀(2~3kg), 모터(5~20kg), 장갑
- 작업시간 : 1일 평균 10~10.7시간
- 작업량 :
① 1일 평균 576~720개의 부품을 취급하여 가공 및 기계에 채우며, 칩 수거작업 1회 수행함(취급 중량: 2,880~3,600kg)
② UM 가공 작업 시(작업비중 65%) 1일 평균 30~40회의 틀 교체 작업 수행하였고(취급 중량 : 60~120kg) , MQ4 가공 작업 시(작업비중 35%)에는 틀 교체 작업 거의 없음
③ 1주 간격으로 모터 청소 1회 진행함(1주 취급 중량 : 5~20kg)
※ 기타참고사항
- 파렛트는 3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래 부분에 부픔을 적재할수록 허리 굽힘 자세가 크게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근거: 4대보험 자료 및 입금내역)
○ 2017.06.01.~2021.03.24.(3년 9월), ○○(주), 가공라인,조립작업
○ 2016.09.01.~2017.05.15.(약 9월) ○○㈜, 가공라인, 조립작업-입금거래내역
○ 2012.12.~2016.06.(126일) ○○○○○, 홀서빙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3cm, 69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하루 총중량 1,500kg 이상의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에 약 4년 7개월 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이상의 조사 결과들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주)에서 2016년 09월 01일부터 가공라인 작업(UM, MQ4), 조립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하고 반복적으로 허리를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의 조립 및 가공라인에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부품 및 자재박스 운반, 볼트 끼우기, 제품을 컨베이어에 부어주기, 막대기로 제품을 다듬은 뒤 파렛트에 적재하는 등의 업무이며, 근무이력은 4년 7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하루 총중량 1,500kg 이상의 중량물 작업을 약 4년 7개월 간 종사하여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히는 동작이 발생하는 상태로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 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