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757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7.19. 11:00경 사업장 내에서 고철을 옮기다 허리에 전기가 오는 것처럼 아프고 통증이 심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평소 중량의 고철을 취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2021.07.19. 11:00경 사업장 내에서 15~20kg의 고철(콤프레셔)을 드는 순간 허리에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하며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7.19. 내원한 ○○○○○의 경과기록지 상 “c/c)LBP + (Rt<Lt), RP - , onset 2021.07.19./NR53/위치-허리/빈도-간헐적/양상-우리함/시간-10분, P/I)회사에서 일하던 중 무거운 물건을 든 이후, X-ray: no fx line”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08.09.~2012.08.16. ○○, 요추의염좌및긴장(4회) - 2014.05.21.~2014.07.03. ○○, 요통,요추부(2회) - 2020.01.29. □□□, 요추의염좌및긴장,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7.19. 내원 당시 요통을 호소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약물치료 및 보존적 치료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같은 병명으로 여러 차례 산재 신청한 것으로 보아 염좌 보다는 만성 요통으로 인한 통증 의심되어 직업력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일자: 2020.01.17. (※영업개시일: 2008.12.30.) - 담당업무: 고철 수집 및 운반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토요일은 오전만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고철 수집, 산소 절단, 고철 분해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고철 수집작업] - 작업방법: 고철을 매입하거나 철거하여 집게 크레인을 운전하여 운반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3시간 정도 수행 [산소 절단작업] - 작업방법: 고철을 크기에 맞게 산소절단기로 절단하거나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작업 - 취급공구: 산소절단기(1.5kg), 그라인더(4kg) - 작업시간: 1일 2시간 정도 수행 - 작업량: 절단작업은 1일 약 15회, 그라인더 작업은 1일 약 50회 정도 수행 [고철 분해작업] - 작업방법: 고정대(높이 1m 20cm 정도)에 고철 등의 물건을 두고 구리나 알루미늄 등을 분해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3시간 정도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8.12.30.~진단일 ○○(사업자등록 자료) ○ 신체조건 등 - 키: 171cm, 몸무게: 80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음악 - 과거 사고이력 2020.01.22. 업무상 재해 ‘재해경위: H빔 고철(70kg)을 옆으로 옮기려고 한쪽을 들고 일어서는 순간 허리가 뜨끔하며 전기가 통하는 느낌과 함께 허리에 통증이 발생함, 승인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20.10.16. 업무상 재해 ‘재해경위: 아침 출근 중 노루가 튀어나와 사고가 발생함, 승인 상병: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21.02.25. 업무상 재해 ‘재해경위: 그라인더 작업 중 미끄러져 다침, 승인 상병: 좌측 무지 열상’ 2021.05.18. 업무상 재해 ‘재해경위: 그라인더로 구리를 절단하다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함, 승인 상병: 좌측 무지 열상’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요추 부담이 되는 비틀어진 자세의 작업, 중량물의 장거리, 장시간 직접 운반, 요추 굴곡/신전 반복작업 등의 빈도가 낮거나 부담 수준이 낮아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평소 중량의 고철을 취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2021.07.19. 15~20kg의 고철을 드는 순간 허리에 통증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 한편, 신청 상병은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에 의한 임상적인 진단으로 판단되고,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해 발병할 수 있는 기질적인 질환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 - 이에 신청인의 업무내용 상 간헐적이지만 중량물 취급이나 전신 진동 노출 등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신청 상병의 발병 기전 등으로 보아 이러한 부담업무와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는 신체부담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사고성 재해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