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4-5번)/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5-6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440020210000758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4-5번),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5-6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2세~현재까지(약 35년) 조적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대는 (이하 주소 생략) 중심, 단독주택, 사업용 건물(5층이하), 최하 500건 이상 건축, 30대는 (이하 주소 생략) 중심, 5층이하 아파트 ,상업용, 사무용 건물, 40대는 관급 건축물 작업, 50대는 15층 이상 고층아파트 작업을 수행하다 목에 부담이 가게 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0.03.01.부터(신청인은 약 1983년부터 조적공으로 일하였다고 주장함) 2020.02.26.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조적공으로 자재 운반 작업, 배합 작업, 조적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런 자세의 발생, 중량물 들기, 반복성 작업으로 인하여 목에 부담이 가게 되어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은 크레인 혹은 곰방(전문적으로 자재를 옮기는 사람)이 옮겨준 레미탈을 실제 작업 장소 근처나 작업대 위로 옮기는 일을 많이 하였는데 그때마다 오른쪽 어깨에 얹고 목에 힘을 주어 떠받치며 운반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았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은 20여 년 전 크레인이 도입되기 전까지의 과거 작업 시 시멘트와 벽돌 등 대량의 자재운반을 모두 직접 하였다는 주장이다. - 약 10년 전에는 벽돌을 수레에 싣고 옮기는 작업과 지게에 얹어서 어깨에 메고 옮기는 작업도 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은 조적 작업 시 현장 위쪽에 구조물과 파이프가 많아서 계속해서 고개를 숙인 채로 작업하느라 목에 부담이 많았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 주장 - 작업방법 : 근로자 주장과 유사하나 작업비율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작업시간 : 1일 7:00~17:00근무, 점심시간 1시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30분 - 작업량 : 평균적으로 조적공 1인이 1일 1집~2집을 담당하여 작업함. - 주장내용 1) 전문 운반 담당자가 세대입구까지 옮겨준 자재를 조적공이 실제 작업하는 장소까지 운반한다고 주장하였다. 2) 시멘트와 벽돌의 운반 작업이 있는 것은 맞지만 신청자가 주장하는 만큼 많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3) 신청자는 조적전문 근로자이기 때문에 벽돌을 쌓는 업무가 70% 해당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작업속도, 방법, 작업 중 휴식 등 여유시간을 스스로 조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6.23. ○○○○ ‘양측 팔의 저린감 및 떨린다, (Rt>>Lt 100:25) : 5~6달 전부터, 외상(-), 이벤트(-)’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관련부위 과거 수진이력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06.30. 경추 5번 척추체 제거술 및 경추 4-5 / 경추 5-6번 디스크 제거술, 신경감압술, 척추체 유압술 수술하였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06.23. 경추부 MRI 검사상 경추 4/5/6번간 추간격 감소와 골극 형성 및 후관절 비후를 동반한 협착 및 추간판 탈출 소견 확인되며 이로 인한 척수 압박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10.10. - 퇴사일자 : 2020.02.29. - 사업업종 : 건축건설공사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10시간 근무(06:30~17:30), 1주 평균 5-6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1일 2회 - 담당업무 : 조적공으로 자재 운반 작업, 배합 작업, 조적 작업을 주로 수행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조적공으로서 자재 운반 작업, 배합 작업, 조적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9.10.10.~2020.02.29.(약 5개월)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08.01.01.~2020.02.29.(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및 국세척근로소득이력상 1763일로 200일을 1년으로 환산시 총 근무이력 8년 10개월로 추정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방법 : 작업 장소로 레미탈을 운반한다. 1) 크레인으로 대량 운반된 레미탈을 작업대 위 등 실제 작업이 편리한 장소로 가깝게 옮긴다. 2)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팔로 들어 어깨에 얹어서 수 미터 이동하며 옮긴다. - 작업시간 : 1일 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레미탈(40kg) - 작업량 : 1일 약 레미탈 100포 운반(총중량 : 4,000kg) [배합 작업] - 작업방법 : 믹서기를 이용하여 작업에 적합하도록 레미탈을 물과 혼합시켜 농도를 맞춘다. 1) 레미탈을 뜯어서 믹서통에 부어놓는다. 2) 드럼통에 받아둔 물을 양동이로 퍼서 믹서통에 옮겨 붓는다. 3) 서서 양손으로 믹서기를 잡고, 허리를 굽히고 팔꿈치를 구부린 채 재료를 배합한다. - 작업시간 : 1일 0.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레미탈(40kg), 물 양동이(약 18L), 믹서기(약 6kg) - 작업량 : 1일 약 레미탈 1.3~2포, 물 약 0.65~1양동이 배합 작업(총중량 : 61.7kg~98kg) [조적 작업] - 작업방법 : 레미탈 반죽을 떠서 벽돌 또는 블록에 발라주고, 그 위로 쌓는다 1) 고대를 이용하여 레미탈 반죽을 떠서 벽돌 위에 얹는다. 2)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서 오른손 또는 왼손으로 벽돌을 잡고 어깨를 들어 올리면서 위로 쌓는다. - 작업시간 : 1일 4.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벽돌(약 1.8kg), 6인치블록(약 12kg), 8인치블록(약 18kg), 고대(약 0.5kg) - 작업량 : 1일 벽돌 약 730~880장, 6인치블록 약 32~38장, 8인치블록 약 6.5~8장 조적 작업 (총중량 : 약 1,815kg~2,184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8.01.01.~2008.12.31. 주식회사 ○○ / 조적공 / 58일 - 2010.01.01.~2010.11.30. 주식회사 ○○ / 조적공 / 약 64일 - 2010.03.01.~2020.02.29. ○○○○○ / 조적공 / 1,641일 ○ 직업력(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2세 때부터 현재까지(약 35년) 건설현장에서 조적공으로 근로하였으나 객관적으로 증명가능한 자료는 없다는 주장임 ○ 신체조건 등 - 키 164cm, 몸무게 63kg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신청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조적공으로 일하며 벽돌을 쌓는 적업(조적 작업)을 수행하였음. 조적 작업 자체는 목 부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작업 준비를 위해 레미탈 포대를 작업 현장까지 운반을 하는 과정에서 비록 짧은 거리이기는 하나 40kg의 포대를 하루 100회 가량 어깨에 올려 운반한 것으로 추정되어 목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작업에 상당한 기간(고용보험 납부내역상 2010년부터 재해일자까지 1,641일)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0.03.01.부터(신청인은 약 1983년부터 조적공으로 일하였다고 주장함) 2020.02.26.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조적공으로 자재 운반 작업, 배합 작업, 조적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런 자세의 발생, 중량물 들기, 반복성 작업으로 인하여 목에 부담이 가게 되어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작업 기간은 길지만 경추부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크게 확인되지 않고 MRI에서 기저질환의 가능성이 크게 관찰되므로 작업과 상병과의 의학적 인과 관계 인정 어렵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만 59세 남성분으로 조적공으로서 약 8년 10개월가량 레미탈(40kg)을 일일 100회이상 한쪽 어깨에 올려 메고 이동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상병 상태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4-5번),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5-6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