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759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으로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1.04.07. ○○○○○ ‘Lt shoulder pain. on set: 6개월’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06.15.~2019.11.09. ○○ 기타어깨병변: 통원 3회(추정)
- 2019.07.03.~2019.08.10. ○○ 근육긴장.어깨부분,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 3회(추정)
- 2019.08.22. ○○ 회전근개증후군: 통원 1회(추정)
- 2019.09.04. ○○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기타근통.어깨부분: 통원 1회(추정)
- 2021.01.08.~2021.01.12.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 2회(추정)
다.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
- 2021.04.12. MR상 좌측 극상건의 부분파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1.03.01.
- 고용형태: 비정규직(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7시간, 1주 6일, 1주 42시간
- 휴식시간: 1일 2시간(점심시간 60분, 1일 2회 1회당 3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비계공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자재인양 작업 (작업인원: 2명)]
가. 작업방법: 작업발판 위에 서 있는 상태에서 외부로 상체를 내밀어 양손으로 로프를 잡아당겨 자재를 6m~15m 끌어올리는 작업
나. 작업시간: 1일 3.5시간 작업
다. 취급물품 및 무게: 로프(12mm), 비계강관((2M~6M,11~14kg)), 족장(약 10kg)
라. 작업량: 비계강관 14개, 족장 14~18개 운반 작업함. (1인 총 중량: 294~376kg)
[비계설치작업 (작업인원: 2명)]
가.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파이프 간 라켓렌치를 사용하여 클램프 체결하거나 족장을 설치하는 작업
나. 작업시간: 1일 3.5시간 작업
다. 취급물품 및 무게: 라켓렌치(약 2kg), 비계강관(2M~6M,11~14kg), 족장(약 10kg)
라. 작업량: 비계강관 14개, 족장 14~18개 설치 작업함. (1인 총 중량: 294~376kg)
[과거작업]
- 건설현장 잡부: 1일 1시간 드릴작업, 판넬 작업시 로프 당겨주기, 공구를 보조해주는 작업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4.06.19.~2020.05.25. (사업명 생략)외 일용잡부 545일
- 2015.12.01.~2015.12.31. ㈜○○ 부품녹제거 1개월
- 2020.10.12.~2021.04.16. (사업명 생략) 비계공 136일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78cm, 84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어깨의 퇴행성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약 136일 비계공으로 근무하신 분(건설현장 다른 직력 포함 654일, 3년 3개월)으로 비록 비계공으로서의 직력은 다소 미흡하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깨거상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 등 어깨부담 작업에 종사한 것을 감안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