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무릎 골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760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자재 운반, 무릎을 쪼그려서 바닥 미장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무릎의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5년 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미장작업 등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 수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2021.03.26. ○○○○○ 기록상 ‘수년 전부터 통증, 연골주사 5차례 이상, 약물치료, 최근에 통증이 심해져서 걸을 수가 없고 걸을 때 다리가 휘어서 힘들다’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8.24.~2012.12.03.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11.03.~2016.12.08.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6.12.15.~2017.01.05.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02.07.~2017.05.31. ○○○: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7.10.31.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08.17.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20.11.25.~2021.01.20.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무릎의 심한 관절염, 운동제한이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2021.03.26. 양 슬관절 기립 위 X선 사진에서 좌 슬관절의 K-L garde가 4로 보여 인공 슬관절 치환술 타당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근무기간: 일용근로내역 상 455일 / 소득금액증명 상 265일 - 고용형태: 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 1주 평균 6일 근무 / 1주 평균 60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점심), 1일 2회 각 30분 - 담당업무: 미장보조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자재운반 작업, 믹서작업을 수행하며, 이에 대해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시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자재운반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무릎을 굽혀 양손으로 믹서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들어 올려 등이나 어깨에 짊어지거나 외통발에 싣는다 · 서 있는 상태에서 자재를 원하는 위치로 운반하기 위하여 외통발을 밀며 이동하거나 자재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린다 - 작업시간: 1일 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레미탈(40kg), 시멘트(40kg), 모래(18kg), 물통(18kg), 우마(3kg), 믹서기(8kg), 믹서통 - 작업량: 레미탈15포(600kg), 시멘트15포(600kg), 모래45짐(810kg) 물60통(1,200kg), 우마(3kg), 믹서기(8kg)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킨다(총 중량: 약 3,221kg) ※ 신청인은 하루 자재운반 작업량 중 약 40%는 외통발을 이용하여 자재를 운반하였으며 등이나 어깨에 짊어지고 자재를 운반한 비율은 하루 평균 60% 정도라고 주장함 [믹서 작업]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고 반죽통을 바라보며 양손으로 원재료를 통에 부은 뒤 양손으로 믹서기를 잡은 채 배합한다 - 작업시간: 1일 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레미탈(40kg),물(20L),시멘트(40kg),모래(18kg),믹서기(8kg) - 작업량: 1일 평균 레미탈 15포, 물60통, 시멘트 15포, 모래45짐을 사용하여 믹서기로 배합한다 ※ 신청인은 믹서 작업 시 레미탈1:물2/시멘트1:모래3:물2 비율로 배합을 하였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6.05.~2021.02. 주식회사○○○ 외 일용근로 다수: 456일 - 2006~2019: 주식회사○○ 외 일용근로 다수: 265일 ○ 신체조건 등 - 키 154cm, 몸무게 59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우세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실시(동종 업종 작업동영상 대체)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의 무릎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무릎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 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25년 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미장작업 등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 수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근무력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년생 여성분으로 미장보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중량물 취급, 계단 오르네리기 등의 신체 부담 작업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