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제1 방아쇠 수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761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제1 방아쇠 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육가공 제품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진공 포장 작업을 하루에 8시간씩 6,000~9,000개씩 혼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엄지에 무리가 간다고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라텍스 장갑 위에 면장갑을 끼고 제품 포장지를 잡거나 공기를 빼는 과정에서 상병 부위에 부담을 많이 느꼈고, 제품을 실링으로 마감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이용하여 포장지 내의 공기를 빼고 실링기에 투입하는 반복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17. ○○ 의무기록 상 ‘초기 발병은 3개월 정도 / 약만 복용중, 직업적으로 엄지손가락 많이 쓰는 일 / 엄지손가락으로 진공 실링 작업, 2021년 1월부터 일했다 / US : Rt. 1st. A1 pulley thickening’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10.05. ○○○○○: 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1.03.13.~2021.03.22. ○○: 중수지골관절의염좌및긴장(2회) - 2021.04.22.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엄지통증과 손가락 걸림 및 약지통증 증상 호소, 검사 상 우측 제1 방아쇠 수지 소견 확인됨. 수술적 치료 시행 후 splint 착용 상태로 잔존한 통증 조절 위한 약물치료하며 입원치료 필요하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결과, 신청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1.01.05. - 고용형태: 상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7:00~17:00), 1주 평균 5일 근무 - 식사시간: 60분 - 휴게시간: 1일 2회, 1회 3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엄지와 검지를 사용하여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빼내 진공상태로 만들어 실링기에 투입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진공 포장 작업] - 작업방법: 양손으로 바닥의 포장육 제품 박스를 들어 올려 작업대 위에 놓고, 오른손으로 포장육 제품을 잡은 후 작업대로 꺼냄. 양손의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포장지의 공기를 눌러 뺀 후 실링기로 투입함 - 작업시간: 1일 8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포장육(300g), 실링기 - 작업량: 취급 총중량 1,760kg~2,640kg · 포장육이 평균 27개 담겨있는 박스(약 8kg)를 바닥에서 작업대로 들어 올림: 1일 약 220~330회 · 박스에 담겨있는 포장육을 6개씩(1.8kg) 작업대로 꺼냄: 1일 약 1,000~1,500회 · 포장육의 공기를 뺀 후 실링기로 투입함: 1일 약 6,000~9,000회 ※ 실링 작업 후 제품이 자동으로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다음 포장 공정으로 이동함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직업력 - 2021.01.05.~재직중 ○○○: 육가공제품 포장 - 2020.05.06.~2020.07.24. / 2020.08.06.~2020.12.04. ○: 청소 업무(공공근로) - 1998.06.01.~1998.08.13. ○○○○○: 사무 업무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62cm, 몸무게 50kg - 취미 및 운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미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의 손가락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진공포장육 제조업체에서 실링 작업 중 무지 중수지 관절이 굴곡과 신전을 반복하여 힘을 가해야하는 동작을 하루 5,000회 이상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은 해당 업무를 4개월 14일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 상병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해당부위 신체부담 정도 및 종사기간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진공 포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우측 제1 방아쇠 수지"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근무기간이 짧으나,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힘을 주어 엄지에 부담이 가는 동작 및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등을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제1 방아쇠 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