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763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04년부터 약 17년간 주류운반업 및 트레일러운전원으로 종사하면서 신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탓에 어깨 부위에 상당한 피로가 누적되고 있던 중 2021.3.8. 사업장에서 작업중 어깨 부위에 통증이 심해져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6.11.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화물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어깨 부위에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렌치를 사용한 결박 작업이 가장 부담되는 작업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영상진단 : Shoulder MRI, Rt. - 일시: 2021.03.08.(preop) 판독소견 : SST tear, near complete IST tendinopathy SLAP lesion Adhesive capuslitis - indistinct edematous rotator interval and inferior capsule Outlet impingement - curved acromion - degenerative OA change, GH joint and AC joint - SASD bursitis - 일시: 2021.03.25.(postop) 판독소견 : RC repair & acromioplasty No remarkable finding - 수술소견(일시 : 2021.03.18.) 소견 : SLAP type 2, stable SST : near full thickness tear, 2cm, L-shaped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어깨 부위 수진기록은 2020년부터 8회 확인됨. 유착성 관절낭염 1회, 충돌증후군 5회, 염좌/긴장 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타병원 MRI 및 X-ray 소견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및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파열로 2021.03.18. 우측 견관절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상부관절와순 변연절제술 시행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MRI) 등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 및 상부 관절와순 파열 병변 양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됨. 마. 특진의료기관 소견 ○ 영상의학자료 및 수술 소견상 신청 상병 확인됨. ○ 수술후 경과 양호하며 집중재활치료 권고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1.04.18.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11.5시간 근무(06:00~18:00), 1주 평균 57.5시간 ○ 휴게시간 : 식사시간 1일 30분 ○ 담당업무 : 화물차 운전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운전, 차량덮개 설치 및 결박, 공병 작업 2) 신체부담업무 ○ 운전 1 - 작업방법 : 신체중립자세에서 양손으로 핸들 및 기어조작 - 작업시간 : 5.5hr/day - 취급물품 및 무게 : - - 1일 작업 내용 : 하루 평균 영남권 2곳 왕복 500-600km 운행 - 작업대 높이 : - ○ 운전 2 (후진) - 작업방법 : 허리의 회전 및 측방굴곡 자세로 뒤를 보며 오른팔의 반복적인 내-외회전 - 작업시간 : 0.3hr/day - 취급물품 및 무게 : - - 1일 작업 내용 : 길목이 좁거나 공터가 좁은 목적지에서 돌아 나올 수 없어 후진 주행 - 작업대 높이 : - ○ 차량덮개 설치 및 결박 - 작업방법 : 허리를 굴곡한 자세에서 렌치를 사용해 아래, 위로 팔의 반복적인 동작 - 작업시간 : 2.5hr/day - 취급물품 및 무게 : 렌치 1kg 미만, 고정용 목재 2-3kg - 1일 작업 내용 : 천막은 하루 2회, 차량결박은 총 6회, 고정용 목재는 차량결박 1회당 10개 취급 - 작업대 높이 : 0-70cm ∴ 차량덮개 설치 및 결박 (150kg) *1.3 ⇒ 1일 취급 총중량 195kg/day ○ 공병 작업 - 작업방법 : 허리를 굴곡하여 병을 채워 넣고, 파렛트 위로 옮김 - 작업시간 : 간헐적 - 취급물품 및 무게 : 술 박스(빈병) 5-7kg - 1일 작업 내용 : 한 파렛트 당 50개의 박스가 위치해야 하며, 개수가 50개보다 부족할 때 파렛트에 채워 적재함 - 작업대 높이 : 0-90cm ※ 기타 참고 - 25t 트레일러 운전 - 그 외 시간은 상_하차 시 대기시간이며, 상_하차 시 차량의 시동은 걸려있지 않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11.04.18.~2021.03.08.(약 9년11월). ○○○○○(주), 화물차 운전 ○ 2011.03.22.~2011.04.18.(약 11월). ○○(주), 화물차 운전 ○ 2007.11.20.~2011.03.22.(4개월). ○○○○○(주), 화물차 운전 ○ 2007.01.02.~2007.11.19.(10월). ○○○○○(주), 주류 운반 ○ 2005.05.23.~2006.04.29.(약11월). ○○○○○(주), 화물차 운전 ○ 2004.11.11.~2005.05.23.(약6월). ㈜○○○○, 화물차 ○ 1998.08.01.~1999.12.20.(약 1년5월). △△△△(주), 영업 및 배송 ○ 1996.02.01.~1998.07.31.(약 6월), (재단법인)○○○○○ ○○○○, 영업 및 배송 ○ 1995.10.23.~1996.05.01.(약 6월), △△△△(주), 영업 및 배송 ○ 1990.07.26.~1990.10.17.(약 3월), ○○(주), 카메라 렌즈 밀링 * 사업자등록이력 : 2000.01.01.~2004.01.26.(약 4년1월). ○○, 화물차 운전(전주운반)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8.5cm, 69.1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재해일자 2010.10.29. 늑골골절외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직업력 : 화물차 운전원, 경력 19년 11개월(사업자등록이력 포함) - 신체부담요인 . 근골격계 유해요인(또는 발병위험요인) : 어깨의 반복운동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루 2시간 이상 . 1일 취급 총중량(추정) : 195kg/day . 노동시간 보정 시간당 신체부담 : 3.23점/hr . 직업의학적 검토 : 상병 및 직업력상 종사기간이 확인되고, 상병부위와 작업부하가 일치하며, 신체부담이 높게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화물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렌치를 사용한 결박 등의 작업으로 인해 어깨 부위에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인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이 확인되는 상태이며,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의 경우 어깨의 거상운동이 큰 경우에 발생되는 상병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화물차 운전원으로 운전, 차량덮개 설치 및 결박, 간헐적으로 공병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작업시 어깨의 들림 및 강한 힘이 동반되는 자세가 발생하며, 근로자로서 근무 이력은 현 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15년 10월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이 확인되고, 장기간 주류 등의 배송을 위한 화물차 운전 및 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신청 부위 근골격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근골격계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며,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의 경우 상병이 확인되고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작업내용상 상병을 유발할 만한 어깨 거상이 큰 작업부담요인의 빈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다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