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요추2-3번 추간판 변성/요추3-4번 추간판 변성/요추4-5번 추간판 변성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765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2-3번 추간판 변성, 요추3-4번 추간판 변성, 요추4-5번 추간판 변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목재 파쇄기를 운전, 관리하는 작업 중 허리와 무릎에 가중되는 무거운 작업도구(모터, 공구, 재료 등)를 이용한 반복적인 작업으로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목재 파쇄기 장비 운전 및 정비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꺾인 자세, 발판이나 지지대가 없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량급 도구 사용의 진동 등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07. 내원한 ○○○○의 Chart 내역 상 “C.C: 두통, Nuchal & shoulder pain, Lt arm pain & numbness 악력 저하, LBP & B.buttock pain, Lt. leg pain 저리는”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04-30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5-08-26~2015-09-05 요통,요추부-○○
- 2018-09-04~2018-09-07 요통,흉요추부-○○
- 2018-11-09~208-12-03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8-12-04~2018-12-04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8-12-04~2019-05-02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8-12-18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8-12-24~2018-12-24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9-01-03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9-01-21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5.26. 내원 당시 요통이 지속되다 점진적으로 하지 저림증까지 시작됐다고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운동제한을 동반한 요통과 하지 저림증으로 통증 조절(약물, 한방치료)과 관절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 필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2021.05.07. MRI) 상 요추4-5-천추1번 사이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경미한 돌출, aging process에 따른 요추2-3-4간의 자연적인 변화 소견 및 골극 형성 등의 소견이 보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9.12.05. (※ 2021.04.30. 퇴사)
- 담당업무: 목재 중장비(리모컨) 가동 및 정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6~7일 근무
- 근무시간: 08:00~1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상기 사업장은 산지 개발현장에서 벌목, 제근 작업 등을 거쳐 지정된 장소에 목재를 집목한 후 목재 파쇄기를 이용하여 파쇄 및 분쇄 후 우드칩을 생산하는 업체이며, 신청인은 목재 파쇄기 가동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기계 가동작업]
- 작업내용: 장비 및 포크레인 등의 위치를 잡고 리모컨을 작동하여 장비를 가동 및 관리 감독하는 작업
- 작업자세: 중립(서 있거나, 차량에 앉아 있거나)
- 취급공구: 걸이형 리모컨(약 2.5kg)
- 작업시간: 약 6.5시간 (1일 중 전체 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72.22%)
- 참고사항: 장비를 배치하고 리모컨을 기계를 조작하며, 약 1~2시간은 외부에서 조작 및 감독하고, 나머지 시간은 운행하는 차량(1톤 트럭)에서 무전을 하거나 조작 작업을 수행함
[기계정비 및 청소작업]
- 작업내용: 용접기, 체인블럭, 에어 임팩트, 해머, 각 종 수공구, 에어건을 사용하여 기계 가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 조치 및 노후 장비 수리 및 교체, 청소 등을 하는 작업
- 작업자세: 굴곡 약 20~40°, 꺾임 약 10~30°, 반복성
- 취급공구: 에어임팩트 외(각종 수공구 약 5kg 미만), 체인블럭(약 10~11kg)
- 작업시간: 약 2.5시간 (정비 2시간, 청소 0.5시간, 1일 중 전체 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27.77%)
- 참고사항: 중량물 운반은 대부분 체인블럭이나 포크레인에 매달아 운반하나 작업 및 개인 특성 상 설치 및 교체 시 10~40kg의 중량물을 밀거나 당기는 작업이 발생할 수 있음, 중장비 수리 작업은 중장비 특성 상 볼트 잠김의 정도 및 공구, 교체 장비 크기가 커 전신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작업공간에 따라 좁은 구역에서는 약간의 꺾임 및 회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고용보험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직종별 근무기간(1998.08.01.부터 확인)
목재(리모컨) 중장비 운전 및 정비: 1년 9개월
중장비 운전 및 정비: 11년 5개월
기계 설치 및 정비: 1년 1개월
- 사업자등록 이력
2010.02.24.~2011.08.31. ○○○○○, 중장비 운전 및 정비
- 신청인은 과거 중장비(포크레인 외) 운전이 주업무였으나 장비에 대한 비상 조치(간단한 수리 및 교체작업) 및 노후 정비작업을 2~3시간/일 정도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임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78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1992.08.13. 업무상 재해(승인 상병: 직장 괄약근 손상)
2008.12.17. 업무상 재해(승인 상병: 우측 제10, 11번 늑골 골절, 제5-6 경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본원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음(2021.05.07. ○○○○ 및 금일 본원 요추부 MRI 상 L2-3, L4-5 추간판 퇴행을 보이며, L4-5-S1간 추간판 팽륜이 인지됨). 직업력 조사 결과 1999년 이후로 중장비 운전 및 정비작업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총 13년 정도로 산정됨
현장 방문조사에서 최종 사업장의 전체 작업 중 리모컨 조작으로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작동하는 작업시간이 약 6.5시간, 기계정비 및 청소작업 비중이 약 2.5시간 정도인 것으로 파악됨
신체부담 정도 조사 결과 주작업인 장비 작동 작업에서의 신체부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신청인이 부담작업이라고 주장하는 정비작업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작업자세가 요구되며, 허리를 20~45도 정도로 굽히거나 비트는 등 일정한 수준의 자세부담이 요구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파악됨
그러나 본원의 의학적 평가 결과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현장방문 조사 결과 주작업에서 허리의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평소 작업 시 허리를 굽히는 자세, 발판 등 지지대가 없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량의 진동 도구 사용 등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요추4-5번간 경미한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나 그 외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이 최종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는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이 확인되지 않으나 과거 중장비 운전을 11년 이상 수행하면서 전신 진동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다.
- 그러나 신청인이 수행한 목재 파쇄기 가동 및 정비 업무에서는 중량물 취급이나 부적절한 자세 등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은 거의 확인되지 않고, 과거 수행한 중장비 운전이나 기계 설치 및 정비작업 등의 근무력을 감안하더라도 허리에 일부 부담되는 작업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전체 근무시간 중 노출비중이나 업무강도가 낮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MRI 등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외 신청 상병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2-3번 추간판 변성, 요추3-4번 추간판 변성, 요추4-5번 추간판 변성”은 확인되지 않고, 영상자료 상 확인되는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 또한 부담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미한 상태이며, 신청인이 평소 허리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2-3번 추간판 변성, 요추3-4번 추간판 변성, 요추4-5번 추간판 변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