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관절내 유리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766 · 판정일: 2021-09-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 관절내 유리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를 위해 2021.04.29. 16시 20분경 ○○○반장과 함께 4층 시스템비계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고 당시 매거진통을 들고 있었으며, 계단을 내려오던 중 오른발을 잘못 딛었고 오른쪽 무릎에 심한통증으로 주저앉아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전기포설 보조와 경량 보조로 운반, 작업보조, 정리 작업을 주로 하였으며 작업 시 계단과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과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게되어 산재를 신청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10. ○○ ‘상기 환자 2년전 행군하다 우측 무릎 탈골 소견 들었고 특별한 치료없이 지내다 약 10일전 일하다 계단 내려오면서 삐긋한 후 상기증상 있어 입원함’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03.18.~2019.03.21.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03.21. ○○ ○○○○○ 무릎뼈의탈구 - 2019.03.21. ○ 무릎뼈의탈구 - 2019.05.16.~2019.05.21. ○ 인대장애,아래다리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무릎 염좌, 우측 무릎 관절내 유리체, 우측 슬개골 진구성골절로 본원에서 가료중인 환자로 재활치료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재해경위(계단을 내려오다가 통증을 느낌) 및 진료기록상 우측 무릎의 염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S8200 우측 슬개골 진구성골절’과 ‘M2406 우측 무릎 관절내 유리체’를 확인상병으로 정하며, ‘S836 우측 무릎 염좌’은 확인상병에서 제외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1.04.22. - 사업업종 : 건축건설공사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7.5시간 근무 (07:00~17:00), 1주 평균 6일 근무 (주 2-3회 연장근무 ~19:3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90분, 휴식시간 1일 60분 - 담당업무 : 단순노무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일용직으로서 단순노무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6.07.~2021.04.29.(약 4년 10개월 기간 중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188일 확인되며, 200일을 1년으로 환산시 약 11개월로 추정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단순노무 작업] - 작업방법: 현장 반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 (운반 및 보조) 1) 양손으로 각종 건축 자재와 공구를 들고 걸어서 운반한다. 2) 서있는 자세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천장을 바라보며 한손에 망치를 들고 천장에 전선 볼트를 박는다. 3) 작업대 앞에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 석고보드를 재단하고 본드를 바른 후 쪼그려앉은 상태에서 석고보드를 바닥에 매거진으로 박는다. - 작업시간: 1일 7.5시간 - 취급물품: 석고보드(600mm*900mm 4kg), 철근묶음(15kg), 사다리(15kg), 공구류(1~10kg), 커터칼 등 - 작업량: 1) 1일 석고보드 75장, 철근 35묶음, 사다리와 공구류를 운반함.(1일 취급 중량 약 825~850kg) 2) 1일 1시간 사다리 위에서 천장 전선 볼트(7~8개) 작업. 3) 1일 석고보드 10장 재단 및 붙이기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16.11.24.~2017.03.29. ㈜○○○○○ 정수기필터조립 - 2017.10.16.~2018.01.01. 주식회사 □□□□ 홀서빙 - 2016.07.~2021.05. ○○ 외 일용근로 다수 단순노무 ○ 기타 확인내용 - 진료기록 및 신청인 진술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상근예비역(출퇴근 가능)으로 군복무 중이던 2019.03.18. 퇴근 후 집 침대에서 취침중 바닥으로 떨어지며 우측 무릎을 다침. 당일 ○○○○○ 응급실을 방문하였음. 당시 □□□□에서 수술은 안해도 될 정도라고 들었다고 진술함. 2020.05.02. 전역 후 6개월간 ○○○○○에서 근무 중에는 통증이 없었다고 함. 그러나 이후 현 직업에 15일간 근무하며 통증과 부종이 발생하여 2021.05.11. 수술을 받음 ○ 신체조건 등 - 키 179cm, 몸무게 93kg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M2406 우측 무릎 관절내 유리체’는 과거에 개인적인 사유로 무릎 손상을 입은 뒤 약해진 조직이, 직업적인 요인(장시간 걷기, 계단오르내리기, 중량물작업)에 의하여 탈락한 것으로 보이며,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전기포설 보조와 경량 보조로 운반, 작업보조, 정리 작업을 주로 하였으며 작업 시 계단과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과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게되어 산재를 신청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신청상병 확인되나, 과거 외상과 연관된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중량물 취급 및 계단과 사다리 오르내리는 작업 등 무릎부담작업에 노출되고 있으며, 기존 질환이 업무상 이유로 탈락었다고 볼 수 있는 바 업무상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은 만 22세 남성분으로 단순노무직으로서 약 11개월 근무하였고 업무의 내용상 무릎 부담작업이 있으나, 신청상병은 과거 외상과 연관된 기왕증으로 판단되며,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 관절내 유리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