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5번-천추제1번간 수핵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769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수핵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재활용물품 상하차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허리의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활용물품(파지, 플라스틱, 고철 등)을 손으로 상하차하는 작업을 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2021.06.23. ○○○ 기록상 ‘허리 통증, 우측 엉치, 허벅지 후방, 오금, 종아리 후방 통증, 저림, 우측 발목, 발바닥 저림, 가만히 있어소 통증이 있다, 앉아있을 때 통증이 심하다, 운전할 때 극심통 있다, 오래 걷기 힘들다’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0.01.~2011.10.17. ○○: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 2011.10.19.~2011.10.26.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1.10.28.~2011.11.08. ○○: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 2011.11.22.~2012.01.0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 및기타추간판장애 - 2012.11.14.~2012.11.15.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10.22.~2015.12.21.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07.15.~2016.07.16.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12.13.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08.01.~2018.08.03.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12.30.~2020.03.13.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8.24.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8.31.~2020.09.05.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1.03.02.~2021.03.30.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6.24. 미세현미경하 레이저 디스크 수술 시행했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인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 확인되며, 질판위 상정 후 승인 시 요양기간 타당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6.16.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 1주 평균 6일 근무 / 1주 평균 60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점심),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틈틈이 휴식 - 담당업무: 재활용품 수거, 운반, 분류, 판매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입사일인 2020.06.16.부터 2021.06.23.까지 약 1년 동안 재활용품(고철, 플라스틱, 종이류, 빈병 등)의 수거, 운반, 분류, 판매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재활용품 수거 운반] - 작업방법 ·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재활용품 수거지(아파트, 주택, 공장, 상업 시설 등)로 이동함 ·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 포대, 박스 등을 수작업으로 1톤 화물차량에 상차함. 무게에 따라 어깨에 메거나, 허리 높이로 드는 자세를 취함 · 차량에 상차된 재활용품을 차량에 올라가 정리 한 후, 재활용품이 차량에서 떨어지지 않게 그물 등으로 묶음 · 차량을 운전하여 사업장으로 돌아와 묶인 그물 등을 풀고 수작업으로 하차 및 분류 작업함 - 업무 비중: 70% ※ 상하차 하는 재활용품 포대, 박스 등의 무게는 평균 10~30kg이며 1일 3~4개소로 재활용품 수거를 나가며 1일 취급하는 재활용품의 무게는 약 3톤 정도임 ※ 신청인의 작업은 집게차를 사용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어서 수작업으로 작업함 [플라스틱 재생공장으로의 운반 작업] - 작업방법 · 사업장내에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품을 수작업으로 2.5톤 화물차에 상차함 ·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플라스틱 재생공장으로 운반하여 하차 작업함 ※ 월 15~20회 업무 수행 하며, 1회 운반 시 0.8톤 ~ 1톤 정도의 플라스틱 재생용품을 상하차함. - 업무 비중: 20% [그 외 사업장내의 재활용품 선별 및 분류작업] - 작업방법: 사업장 내에서 재활용품을 분류 하는 작업으로 수작업으로 재활용품을 분류함. 쪼그리고 앉거나, 서서 어깨에 들쳐 메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로 재활용품을 분류함 - 작업비중: 10%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4.07.01.~2007.09.01. ○○○○○㈜: 골프장 코스 관리 - 2007.09.03.~2011.08.12. ○○㈜: 골프장 코스 관리 - 2011.08.16.~2012.09.22. □□㈜: 골프장 코스 관리 - 2012.10.~2018.07. ○○○○○: 운동화 세탁 (신청인 진술) - 2018.08.01.~2019.12.01. ○○○○○: 매장관리 및 음식조리 ○ 신체조건 등 - 키 174cm, 몸무게 62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높음 - 46세 남자근로자로 현재 재활용품 수거 및 운반 업무를 1년 수행하였음. 2018년부터는 분식점 매장업무를 하였고, 운동화 빨래방 5년 9개월 근무, 골프장 코스관리 8년 하였음. 하루 3-4회 1톤 트럭에 재활용품을 손으로 들어서 상하차하는 작업을 하며, 자루 혹은 포장박스의 무게는 개당 10~30kg 이며 하루 200개 이상 직접 들어서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중량물을 들쳐 메고 옮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므로 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재활용물품(파지, 플라스틱, 고철 등)을 손으로 상하차하는 작업을 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중량물을 들쳐 메고 옮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므로 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영상판독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년생 남성분으로 재활용품 수거, 운반, 분류 판매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단기간 집중적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였고, 업무량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