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요추 추간판 수핵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771
· 판정일: 2021-09-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4-5요추 추간판 수핵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3.20. 15시경 ○○○○의 테이블 정리과정에서 전골냄비를 들고 치우던 중 홀에 있는 손님이 불러 대답하고 허리를 돌리는데 “뚝”소리와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이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허리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14. ○○○ 기록상 ‘Both pain, Lt.post. thigh, calf tingling sensation Lower back pain for 2 weeks, 무리한 작업 후’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3.08. ○○: 요통요천부
- 2014.04.14.~2014.04.16.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04.16.~2014.07.17.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2014.09.01.~2015.01.06. □□: 기타등통증요추부
- 2015.01.12.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07.19.~2017.04.07. □□□ 외: 요통척추의여러부위, 상세불명의척추병증요천부
- 2017.03.10.~2019.08.17. □□ 외: 요추의염좌및긴장, 기타척추증요추부
- 2019.07.10.~2019.07.29. △△△ 외: 요통요천부, 요통요추부
- 2020.07.02.~2020.07.11.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다. 주치의사 소견
- 4-5요추의 매우 심한 추간판 수핵탈출증(후종인대 뚫고 추간판 수핵 탈출이 후방으로 이동) 인한 좌측 하지 근력 약화 방사통으로 수술적 치료 시행의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MRI)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4-5요추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 및 탈출 양상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7.20.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 휴게시간: 30분
- 담당업무: 식당점장(직원관리, 홀서빙, 사무업무 총책임자)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점장으로서 직원관리, 홀 서빙, 사무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은 파견근무형태로 2020년 7월 21부터 2020년 10월 8일까지 □□ 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동일한 직위(점장)로 ○○○○에서 2020년 10월 9일부터 2021년 4월 13일까지 근무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음식 세팅 및 치우기]
- 작업방법: 서서 또는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카트에 있는 반찬 및 메인 음식을 테이블에 올리고, 손님이 식사가 끝났을 때는 잔반을 정리한다.
- 작업시간: 1일 작업시간 3.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뚝배기, 큰 그릇 등 메인음식 약 2kg, 반찬, 물 등 1kg
- 1일 작업 내용: 뚝배기, 큰 그릇 등 메인음식 약 80~100회
- 작업대 높이: 50-70m 정도 ※1일 평균 이용객 약 260명 이상-180kg/day
[음식 운반]
- 작업방법
· 반찬 및 메인음식을 손으로 들고 운반하거나, 카트에 올려 밀거나 당겨 이동
· 양손으로 잔반, 그릇 등이 올려져있는 쟁반을 음식 입출 선반 및 카트에 올림
- 작업시간: 1일 작업시간 3.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음식/잔반/그릇 등이 올려져있는 쟁반 3~4kg, 음식 또는 잔반이 올려져있는 카트 평균 20kg
- 1일 작업 내용: 음식 또는 잔반이 올려져있는 카트 평균 20kg(10~15회), 작업대 높이 50-70m 정도, 112.5kg/day
※ 바퀴가 있는 중량물을 밀고 당기는 작업에 대한 중량물 취급무게는 무게(kg)*1/10으로 계산함
※ 1kg 미만의 중량물을 제외함
[청소]
- 작업방법: 서서 또는 허리를 굽혀 홀의 바닥 또는 빈 테이블을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쓸고, 닦음
- 작업시간: 1일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빗자루, 손걸레 등 0.1~1kg
- 1일 작업 내용: 손걸레로 테이블을 청소함
- 작업대 높이: 60~80m 정도
[손님응대 및 사무]
- 작업방법: 서서 또는 앉아서 주문 접수, 계산 등 손님을 응대하거나, 컴퓨터 작업을 함
- 작업시간: 1일 작업시간 2시간
- 1일 작업 내용: 손님의 주문, 자리안내, 인사 등을 하며, 이외 시간은 사무실에서 사무업무를 하며 매출 등을 입력함
- 작업대 높이 : 60~80m 정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6.09.17.~1996.12.20. ㈜○○○○: 프런트 안내, 손님응대
- 1997.01.20.~2008.04.26. ㈜□□□□: 홀 서빙
- 2010.05.20.~2010.08.13. ○○(주): 택시운전
- 2010.10.~2011.12. 건설회사: 단순노무(일용 99일)
- 2012.07.01.~2014.04.01. ○○○○○: 프런트 안내, 손님응대
- 2015.06.01.~2016.12.01. ◇◇: 프런트 안내, 손님응대
- 2017.02.15.~2017.08.01. ○○○○○: 프런트 안내, 손님응대
- 2018.11.21.~2019.04.25. ♤: 프런트 안내, 손님응대
- 2020.03.07.~2020.07.12. ○○(주): 프런트 안내, 손님응대
- 2020.07.20.~2021.03.20. ㈜○○○: 점장 및 홀서빙
※ 직종별 근무기간
· 점장(홀 서빙, 사무): 약 8개월
· 프런트 안내 및 손님응대: 약 4년 9개월
· 택시운전: 약 3개월
· 홀 서빙: 약 11년 3개월
· 건설 단순노무: 총 99일
○ 신체조건 등
- 키 167.6cm, 몸무게 63.3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동료, 키 180cm)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에서 현 직장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부터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종사하며 시점을 알 수 없게 요추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이후 신청인이 현 직장에 입사하여 요추 부담작업을 수행하며 질병경과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신청인이 2021.03.24. 테이블을 정리하며 힘과 자세의 복합요인으로서의 요추 부담작업을 수행하던 중 신청상병인 요추 4-5번 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상병이 확인되고, 업무상 상병부위 작업부담이 확인되는 점, 과거부터 진행된 퇴행성 병변소견이 있으나 재해 직전까지 정상생활, 정상업무를 수행하던 중 특정 부담사건 이후 증상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성을 ‘높음’으로 판단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발병경위 및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업무상 상병부위 작업부담이 확인되는 점, 과거부터 진행된 퇴행성 병변소견이 있으나 재해 직전까지 정상생활, 정상업무를 수행하던 중 특정 부담사건 이후 증상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급성의 탈출 소견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년생 남자분으로 식당 서빙 등의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병 부위에 신체부담 작업이 있으며, 퇴행성의 변화를 동반한 급성 탈출의 임상 소견과 발병경위가 일치하는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4-5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