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772 · 판정일: 2021-09-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간”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5.15.○○○○○ ○○내, GOE 검사구역 GK9 검사실 현장에서 검사가 끝난 제품을 파레트에 적재하기 위해 5단으로 쌓여있는 파레트(무게가 있으나 장비사용 못하며 2인1조로 작업)를 내리려고 2인1조로 잡고 바닥에 내리던중 허리를 다쳤고, 평소 무거운 파레트를 내리는 지속적인 반복작업과 업무과다로 허리에 무리가 되었던 것으로 이후 의료기관에서 진단 받은 상병에 대해 2021.06.01.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무거운 파레트를 내리는 지속적인 반복 작업 및 3조 2교대 12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과다 등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 2021.05.18.내원, 입원기록지 상 환자진술에 의거 파레트를 2인1조로 잡고 바닥에 내리던 중 허리를 다쳤다고 진술한 내용 확인됨. ○ 상병확인 영상진단 : L-spine MRI 일시 : 2021.05.17. 판독소견 : Disc herniation, Rt. foraminal, L4-5 Disc degeneration, L4-5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요추 부위 수진기록은 재해발생일 이전에는 확인되지 아니함 다. 주치의사 소견 ○ L-SPINE-Lumbar & other intervertebral disc disorders. Other specified intervertebral disc degeneration. Sprain. whole spine view-scoliosis. 라. 자문의사 소견 ○ 요추 4-5번간의 퇴행성 소견은 미약하게 관찰되며, 돌출도 미약한 수준으로 관찰됨. 마. 특진의료기관 소견 ○ 영상의학자료 상‘M513 추간판 팽윤, L4-5’확인됨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 L4-5)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재해경위상 요추염좌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9. 10. 3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3조2교대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10시간 ○ 휴게시간 : 점심 및 저녁시간 각 60분 ○ 담당업무 : 제품 검사원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업무관련성 전문조사실시) 1) 업무내용 등 ○ 검사작업, 핸들 전동 자켓으로 필름 운반 작업, 인력운반으로 필름 제품 검사대에 거치 및 파렛트에 적재, 운반용 대차로 필름 제품 검사대에 거치 및 파렛트에 적재 수행 2) 신체부담업무 ○ 검사작업 - 작업방법 : 서서 허리를 굽혀 필름을 당기어 육안으로 검사후 필름을 가위로 절단하여 테이블에 놓고 정밀검사를 한다. - 작업시간 : 5시간/일 - 취급물품 및 무게 : 필름 무게 0.1kg - 1일 작업 내용 : 필름을 약 2인 1조로 200회 검사 - 작업대 높이 : 90cm ○ 핸들 전동 자켓으로 필름 운반 작업 - 작업방법 : 서서 필름이 적재된 파렛트를 핸들 전동 자켓으로 당기거나 밀어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시간/일 - 취급물품 및 무게 : 핸들 전동 자켓 조정 - 1일 작업 내용 : 핸들 전동 자켓 조정 50~100회 파렛 - 작업대 높이 : 0~100cm ○ 인력운반으로 필름 제품 검사대에 거치 및 파렛트에 적재 - 작업방법 : 서서 또는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파렛트에 적재된 필름 제품을 인력운반으로 검사대에 거치 시키고 검사가 끝나면 다시 파렛트에 적재시킨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필름 제품 3.7kg~15kg(1인), 20kg(2인 1조 = 10kg) - 1일 작업 내용 : 필름 제품 3.7kg~15kg 평균 7kg 150회, 2인 1조는 20kg/2=10kg 100회 - 작업대 높이 : 0~90cm 정도 (7kg x 150회= 1,050kg, 1000kg) ○ 운반용 대차로 필름 제품 검사대에 거치 및 파렛트에 적재 - 작업방법 : 서서 또는 허리를 굽혀 파렛트에 적재된 필름 제품을 운반용대 차로 검사대에 거치 시키고 검사가 끝나면 다시 운반용대차로 파렛트에 적재시킨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필름 제품 38kg, - 1일 작업 내용 : 필름 제품 38kg - 작업대 높이 : 0~ 90cm 정도 -> 1일 취급 총중량 : 2,050kg/day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19.10.31.~2021.05.15. ○○○○○, 제품 검사원 ○ 2011.11.04.~2013.08.14. ㈜△△△△△, 크레인 운전 ○ 2010.04.15.~2010.07.01. ○○○, 사서(도서관) ○ 2017년 5월, 7월 일용근로 29일 ⇒ 직종별 근무기간: 제품 검사원 : 1년 7개월, 크레인 운전 : 1년 10개월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1cm, 81.2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없음 ○ 기타 사고병력 : 2013년 자전거 타고 가다 운행 중인 차에 치여, 쇄골, 안와 등에 골절상을 당하여, 약 2년간 치료받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직업력 : 제품 검사원, 경력 1년 7개월 - 재해경위 : 현업에 투입된지 약 5개월 경과 시점부터 요통이 있어 파스 등 자가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이 점점 심해짐. 재해당일 제품 적재를 위해 빈 파레트를 들어 내리다 심한 요통 및 우측 하지 저림이 발생하였음. 취업기간 중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 상병확인 : 영상의학자료 상‘M513 추간판 팽윤, L4-5’확인되나, 동일 부위 추간판 탈출은 확인되지 않음. - 신체부담요인 .근골격계 유해요인(또는 발병위험요인) :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10도 정도의 좌우 회전이 작용 .1일 취급 총중량(추정) : 2,050kg/day . 노동시간 보정 시간당 신체부담 : 4.00점/hr - 직업의학적 검토 : 총중량을 포함한 요추부담이 인정되나, 직업력상 종사기간이 짧고, 제출된 MRI상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지 않음. -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낮음’으로 판단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평소 무거운 파레트를 내리는 지속적인 반복 작업 및 3조 2교대 12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과다 등으로 허리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의 업무는 필름의 검사, 운반, 적재로 허리를 굽혀 필름을 당기고, 필름이 적재된 파레트를 핸들 전동 자켓으로 운반하거나 필름을 검사대에 거치후 검사가 끝나면 파레트에 적재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중량물 취급이 수반되는 작업이며,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1년 7월로 확인된다. 한편, 재해경위 및 특별진찰 소견서 상 신청인은 파레트를 2인 1조로 잡고 바닥으로 내리다 심한 요통 및 하지저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근무 이력이 짧지만 신청인의 업무가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여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있으며, 업무수행 중 파레트를 내리는 동작 중 순간적인 부하가 되어 신청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