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족저근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773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족저근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4.25. 저녁쯤 (이하 주소 생략)에서 물건을 배송하던 중 비가 와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가 있은 후 발에 통증이 있었으나 참고 견디다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택배를 적재하고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자세로 택배 배송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등이 반복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25. 내원한 ○○○○○의 외래챠트 상 “C.C) Rt. foot pain for 1M, X-ray: UR”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1.05.27. 내원한 ○○○○○의 외래챠트 상 “우 뒤꿈치 통증, 1달 전부터, 외상 아님”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12.18.~2012.12.19. △△△△, 발목삼각(인대)의염좌및긴장(2회) - 2020.10.21. ○○○○○, 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12.02. ○○○○○, 발목삼각(인대)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5.27. 내원 당시 우 뒤꿈치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 확인되고,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을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9.14. - 담당업무: 택배 배송 - 근무형태: 고정 야간근무, 1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21:00~익일 07:30 (1일 평균 9.5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택배기사로 택배물품 적재 및 배송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적재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롤테이너에 있는 택배물품을 트럭에 싣는 작업, 트럭에 올라가 물품을 정리하는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택배물품(1~20kg, 신선식품, 가구(조립식), 쌀, 세제, 고양이사료 및 모래, 생수 등) - 작업량: 1일 평균 200개의 택배를 반복하여 트럭에 실어 적재함 ※ 총 중량: 378~558kg, 신체부담 물품들을 평균적으로 배송하는 양으로 총 중량을 산정하였고, 무게와 양은 매일 상시적으로 변경됨 ※ 신체부담 택배물품 신석식품: 3~4kg, 100개/일 가구(조립식): 약 20kg, 1~2개/일 쌀: 5~10kg, 3~4개/일 세제: 10kg, 2~3개/일 고양이 사료 및 모래: 10~15kg, 1~2개/일 생수, 음료: 8~9kg, 1~2개/일 - 작업시간: 1일 1.5시간 작업 [배송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물품을 카트에 싣고 걸어서 운반하거나 들고 계단으로 오르내리며 배송하는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택배물품(1~20kg, 신선식품, 가구(조립식), 쌀, 세제, 고양이사료 및 모래, 생수 등) - 작업량 1일 평균 200개의 택배를 반복하여 운반하고, 1~20kg의 물품이 있으나 신선식품(3~4kg)이 대부분(70%)을 차지함 배송지 중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주택)와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의 비율은 50:50 정도임 1일 약 7,000~10,000보를 걸어 다니면서 약 150가구에 택배를 배송하고, 계단으로 최고 6층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며, 평균 5,000 계단을 오르내림 ※ 총 중량: 378~558kg, 신체부담 물품들을 평균적으로 배송하는 양으로 총 중량을 산정하였고, 무게와 양은 매일 상시적으로 변경됨 ※ 신체부담 택배물품 신석식품: 3~4kg, 100개/일 가구(조립식): 약 20kg, 1~2개/일 쌀: 5~10kg, 3~4개/일 세제: 10kg, 2~3개/일 고양이 사료 및 모래: 10~15kg, 1~2개/일 생수, 음료: 8~9kg, 1~2개/일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0.11.05.~2011.01.20. ○○○○(주), 일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임 - 2013.04.01.~2013.07.08. ㈜○○○○○, 일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임 - 2013.11.18.~2014.05.06. ○○○○○(주), 일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임 - 2014.10.06.~2015.01.23. ㈜◇◇◇◇◇, 대리석 타일 부착 - 2018.07.02.~2019.04.20. ○○, 대리석 타일 부착 - 2019.04.25.~2020.03.13. ☆☆☆☆, 대리석 타일 부착 <과거 작업> ※ 대리석공: 서서 벽에 대리석을 붙이는 작업 ○ 신체조건 등 - 키: 178cm, 몸무게: 87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신청인의 족부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의 원인으로는 장시간 선 자세, 과도한 활동, 발의 이상(편평족 등), 하퇴 삼두근의 단축 등 신체적 요인, 부적절한 신발과 노면 등이 알려져 있음. 진료기록 등 입수된 자료에서 과도한 활동 이외의 다른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택배 기사로 재직하며 배송지 중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및 주택의 비율이 절반에 달하여 평균 5,000 계단을 오르내리고, 방향 전환이 잦으며, 업무 시간 중 걷는 시간이 많은 등 ‘과도한 활동'으로 인하여 족저근막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종에 7개월 이상 재직한 것으로 확인됨 이상 신청 상병의 특성,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신체부담, 직업력, 개인적인 요인 등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또한 신청인이 택배기사로 근무한 기간은 길지 않으나 평소 업무시간 중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시간이 많으며, 누적 취급 중량물이나 동 상병이 주로 발병하는 연령대보다 연령이 낮은 점 등으로 보아 신청 상병은 신청인이 수행한 부담작업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족저근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