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번 우측 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 척추관협착증/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775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 우측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 척추관협착증,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81.07.부터 2020.04.까지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용접을 하고 하중 있는 금속 제품을 취급하는 등 오랜 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주)에서 용접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하였고, 해당 작업 시 강관 내, 외부에서 허리의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많은 부담을 느껴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4.14. ○○○○ L-spine MRI, both knee X-ray
* 수술 : ○○○○
- 2020.05.20. 수핵제거술(L3/4) 및 후궁절제술(L3 Rt, L4 Rt)
- 2020.07.02. 우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 2020.07.09. 좌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2.31.~2020.03.25. ○○○○○ 등 / 무릎의 기타내부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등 무릎 진료 51회 / 척추협착,요추부 등 허리 진료 15회 확인됨
다. 주치의사 소견
-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 우측, 척추관 협착증 요추 4/5, 양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3/4 우측, 척추관협착증 요추 4/5번,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인지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1981.07.06.
- 퇴사일자 : 2017.07.13.
- 사업업종 :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7.7시간 근무(근무시간 07:30~16:30), 1주 평균 5일 근무(※ 신청인은 업무량에 따라 간헐적으로 2~3시간 연장근무 또는 주말근무도 수행했다고 주장함)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0분씩
- 담당업무 : 용접 및 사상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용접공으로서 용접 및 사상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1987.07.06.~2017.07.13.(약 35년 2개월)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1987.07.06.~2017.07.13., 2017.12.~2020.04.(고용보험상 상용직으로 약 35년 2개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554일로 총 근무이력 37년 7개월로 추정됨)
- 신청인은 ○○○○○(주)에서 장기간 일한 것이 해당 상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작업 특성상 간판내부 또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약 35년 2개월 5일 동안 용접공으로 장기간 근무한 이력을 보았을 때, 질병발생과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으로 판단되어 ○○(주)에서 ○○○○○(주)로 최종사업장 변경하였다는 근로복지공단 □□ 특진소견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용접 및 사상 작업]
- 작업내용 : 생산된 제관에 기공이나 슬라그 등 하자 발견 시, 용접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하며, 강관의 크기에 따라 강관내부에서 작업하기도 함
- 작업방법 : 서 있거나 쪼그린 자세로 허리를 굽힌 채, 작업부위에 팔을 뻗어 용접 및 사상한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7.7시간
- 취급물품 : 도장관(외경 98~635mm), 덕타일 주철관(외경400~3,000mm), 강관말뚝 등, 용접와이어, 용접기, 그라인더(7인치, 10~15kg)
- 작업량
1) 1일 평균 15~20kg 용접와이어 사용
2) 작업 중 그라인더 사용하여 불순물제거를 하지만 정확한 취급횟수는 산정하기가 어려움
3) 신청인은 쪼그림 자세 발생 비율이 약20~25%정도 발생된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87.07.06.~2017.07.13. ○○○○○(주) 용접, 사상
- 2017.12.~2020.04. ○○(주) 안전시설물제작(절단, 용접, 운반, 현장 감시 작업)
○ 신체조건 등
- 키 166cm, 몸무게 72kg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신청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종직종의 영상자료로 현장조사 대체하였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신청인의 허리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만성 병변으로 판단됨.
- 신청인은 주철관 제조업체에서 용접원으로서 재직하며 생산된 주철강관의 하자, 보수 작업(용접 및 사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강관의 크기에 따라 강관내부에서 작업해야하는 경우가 있어 작업 시간 중 일부분을 요추 굴곡, 무릎 쪼그림 자세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되어 허리, 무릎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보험상 확인되는 근무력은 상용 35년 2개월 5일, 일용 554일으로 장기간 해당 직업에 종사한 것이 입증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오랜 기간 ○○○○○(주)에서 용접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하였고, 해당 작업 시 강관 내, 외부에서 허리의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많은 부담을 느껴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만 62세 남성분으로 약 37년 7개월 동안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허리 및 무릎 부담작업에 장기간 노출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 우측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 척추관협착증,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