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견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777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견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제품을 팔레트 포장하는 작업자로 원목 나무를 재단하여 크기별로 나무박스를 만들고 제품을 포장 및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들어 포장하는 작업으로 어깨에 무리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03. ○○○ 기록상 ‘Lt. shoulder pain. 평소 무거운 물건 많이 드는 일을 하는 환자로 20.4월부터 무던히 pain 있어 본원 OPD f/u하며 지내다 최근 3개월 전부터 야간통 심해져 (이하 주소 생략) OS 방문후 op언급듣고 연고지 관계로 금일 6/3 본원 adm.’의 내용이며, 2021.06.04. 수술(관절내시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4.29. ○○○: 경추상완증후군경부,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3.05.04.~2013.05.08. ○○: 경추통경부,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7.02.27.~2017.04.02. ○○○○○: 회전근개증후군 - 2017.04.08.~2017.05.24.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7.05.26.~2017.06.26. □□: 회전근개증후군 - 2017.08.09.~2017.08.14. △△: 회전근개증후군 - 2017.09.19.~2017.09.28.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회전근개증후군 - 2017.10.14.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7.11.16.~2017.12.29. ☆☆: 인대장애어깨부분 - 2018.01.31.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20.04.21.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회전근개증후군 다. 주치의사 소견 - 충돌징후(+), 압통의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년 5월 11일 MR 상 좌측 극상건의 부분 파열 소견 확인되고, 관절경 사진상 극상건의 퇴행성 소견은 보이나 파열된 사진은 확인할 수 없으며, 직업력 검토 필요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9.01.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 식사시간: 60분 -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 - 담당업무: 포장 및 박스 제조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제품을 나무박스에 담아서 포장하고 팔레트에 적재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관리감독 작업: 1.5시간] - 현장 인원관리 및 작업진행 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작업(좌측 어깨굴곡: 45°이하, 외전: 30°이하, 외전: 10°이하) - 소요시간(1일): 1.5시간 - 작업장소(1일): 현장 - 작업자세: 좌측 어깨굴곡⇒45~90°(없음) [포장박스 작업: 1시간] - 정타기를 이용하여 포장박스를 만들고 제품을 포장박스에 담아 밴딩기를 이용하여 밴딩한 다음 랩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작업(좌측 어깨굴곡: 45~90°, 외전: 30~45°, 외전: 10°이하) - 소요시간(1일): 포장박스 제작(40분), 제품포장(20분) - 작업량(1일, 2인 1조): 포장박스(1개), 제품포장(1개), 각목(5kg)×18개=90kg - 작업자세: 좌측 어깨굴곡⇒45~90°(10분내외) - 물체의 무게: 각목(5kg) - 공구의 무게: 정타기(13kg), 밴딩기(3kg), 랩(1.6kg) [제품포장 작업: 5.5시간] - 조선기자재를 직접 들고 이동하여 팔레트에 운반한 다음 밴딩하고 랩으로 감아서 포장하는 작업(좌측 어깨굴곡: 45~90°, 외전:30~45°, 외전:10°이하) - 소요시간(1회): 운반(3시간), 포장(2.5시간) - 작업량(1일, 2인): 10팔레트(40개), 조선기자재(평균 7kg)×400개=2,800kg - 작업자세: 좌측 어깨굴곡⇒45~90°(120분) - 물체의 무게: 조선기자재(평균 7kg) - 공구의 무게: 밴딩기(3kg), 랩(1.6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3.03.04.~2020.09.01. ○○○○○ 외 : 포장박스 및 제품포장 - 2020.09.01.~2021.05.18. ○○: 포장박스 및 제품포장 ※ 1997.04.07.~2013.02.16. ○○ 외: 어깨부담정도는 낮은 것으로 진술함 ○ 신체조건 등 - 키 171cm, 몸무게 76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동료근로자 외)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13년 3월 이후 약 5년 3개월간 포장박스 및 제품포장작업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확인됨. 이전의 근무사업장에서는 어깨부담정도가 낮은 것으로 진술함. 정형외과와의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현장방문조사결과 신청인은 하루일과중 6.5 시간동안 조선기자재를 운반하여 포장하거나 제품을 포장박스에 담아 밴딩 처리후 랩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파악됨. 해당작업에서 장시간동안 양측 어깨의 과도한 힘이 반복적으로 요구되었으며, 특히 랩으로 감는 과정에서는 어깨굴곡 등의 불편한 자세부담이 가중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파악됨.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포장작업의 어깨부담정도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상을 종합하였을 때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들어 포장하는 작업으로 어깨에 무리가 되었다는 주장이며, 포장 및 포장박스 제조 작업자로 약 5년 3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회전근개 부착부 파열로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포장 및 박스제조 업무의 직업력으로 볼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위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지를 어깨 위로 올리는 작업이 랩핑작업 등에서 일부 확인되나 그 빈도와 강도가 낮고, 과도한 힘의 사용이나 반복 작업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업무종사기간,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성별, 연령,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견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