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779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간”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년 6월 8일 (이하 주소 생략) 쪽으로 신설 전신주 작업을 한 후 철거를 하고 폐기전선을 차에 실으러 가는 도중 논두렁길이 무너지며 들고 있던 전선이 한 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자세가 불안정하여 순간적인 충격이 되었던 것으로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5.10.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전기공사를 보조하면서 자재 운반, 작업을 보조하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2020.06.10. 미세현미경하 레이저 추간판 제거술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3.07.09. ○○○○,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통원추정
○ 2014.08.26.~2014.08.27. ○
□, M518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S3350요추의염좌및긴장,통원추정(2회)
○ 2014.08.30. ○○,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통원추정
○ 2017.06.29. ○
□, M518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통원추정
○ 2019.02.02. ○○○○○, M5410신경뿌리병증,척추의여러부위,통원추정
○ 2020.05.09.~2020.05.16. ○○○○○,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M5436좌골신경통,요추부,통원추정(2회)
○ ○○○:2020.06.09.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입원추정(8일)
○ 2020.06.20.~2020.07.14. ○○○:,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통원추정(2회)
○ 2020.08.04. ○○○○○,M4726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통원추정
○ 2020.08.27. ○○○, M513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입원추정(3일)
다. 주치의사 소견
○ 수술적 치료 필요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06.09.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5/천추 1번간 추간격 감소와 탈수 변성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추간판탈출 소견 확인됨.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20. 02. 13.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08:00~17:00)
○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전기공사 보조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1) 업무내용 등
○ 전기공사 보조 작업 수행
2) 신체부담업무
○ 전기공사 보조 작업 (작업인원 : 2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①허리를 굽혀 시공자재를 차량에 싣고 현장으로 이동하는 작업 ②양손으로 전선을 당겨 자르고 시공작업자에게 전선, 애자, 브라켓 등 시공자재를 가조립하여 들어서 올려주거나, 밧줄에 묶어서 올려주는 작업 ③허리를 굽혀 작업 후 철거자재를 분리하고 정리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8시간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애자(약 3~5kg), 브라켓(약 3kg), 전선(32~160스페아) 등 전기공사 자재
- 작업량 : 1일 전신주 약 4개 작업하며(시공작업자 2명, 보조 2명), 1일 애자, 브라켓 등 시공자재 약 20회 보조 작업 중 약 10회는 자재를 가조립하여(약 1~2분소요) 올려줌. 공사 후 철거자재(약 4~7kg) 1일 1~4회 분리하여 이동 작업함.(총 중량 : 64~128kg)
3) 과거작업
- 기계수리 및 설치 : 터빈, 분쇄기 등 전동드릴로 찌꺼기 제거하는 작업
- 철판 곡직 : 약 100T 철판을 곡직하는 작업
- 배터리 조립 : 제품에 전선연결, 기스검사 작업
- 오토바이 계기판 조립 및 테스트 작업 : 계기판 1일 100개 납땜 등 가공하는 작업
※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은 전선을 들고 논길을 지나다가 바닥이 꺼지면서 무게중심이 무너져 한쪽으로 한순간 무게가 쏠리면서 디스크가 파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20.02.13.~2020.06.08.(3개월 27일), ㈜○○, 전기공사보조
○ 2019.11.11.~2020.01.23.(2개월13일), ○○○○기술(주), 공무과(터빈,분쇄기,찌거기제거)
○ 2019.02.18.~2019.04.13.(1개월27일), ㈜○○, 철판곡직
○ 2017.09.11.~2018.01.08.(3개월29일), ○○○○○, 배터리조립
○ 2013.11.19.~2017.08.17.(3년9월), ㈜○○, 오토바이 계기판조립 및 테스트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비만도 : 171cm, 80kg, 27.4kg/m2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 기타 :
* 2015.10.30. △ 진료기록을 참고할 때 당시 요통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자기공명영상에서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은은 당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4급 판정을 받았다고 진술함.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신청인은 2020년 6월 8일 작업 도중 논두렁길이 무너지며 자세가 불안정하여 순간적인 충격으로 디스크가 터졌다고 주장함.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은 전기공사 조공 자재정리 3개월 27일, 공무과 기계수리 및 설치 2개월 13일, 철판곡직작업 1개월 27일, 배터리 조립 3개월 29일, 오토바이 계기판 조립 및 테스트 3년 9개월(방위산업체 근무) 등의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자재, 공구 등의 운반 시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되나, 수행 빈도가 낮고,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아 만성 퇴행성 질환의 발생에 기여한 부분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에서 전기공사를 보조하면서 자재 운반, 작업을 보조하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전기공사 보조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시공자재를 차량에 싣고, 전선을 당겨 자르고, 시공자재를 가조립하여 올려주며 철거자재를 정리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3개월 27일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자재, 공구 등의 운반 시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되나, 수행 빈도가 낮고,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아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근무 이력이 짧고 전기공사보조일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취급, 비틀기, 부적절한 자세 등의 신체부담 요인의 빈도가 작아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 부족하고,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 없이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등으로도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