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요추1천추 추간판 수핵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780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5요추1천추 추간판 수핵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6.15. 사무실 2층 화장실에서 청소하려고 쓰레기통을 잡으려 하다가 발이 살짝 접히면서 허리를 삐끗하여 갑자기 허리를 펼수도 굽힐수도 없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어린이집 근무 당시 등·하원 차량 탑승교사, 수업 보조교사, 점심배식, 어린이집 청소 등의 업무를 하루 8시간 수행하며 아이를 안는 일이 빈번하였고, 허리를 숙였다 폈다하는 자세를 반복하다 보니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어 질병이 점점 악화돼 어린이집 업무를 더는 할 수 없다 판단하여 이직하였으며, 이직 후 현 직장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사무실에 매일 앉아 업무를 보다보니 질병이 점점 더 악화되었고, 그런 상태로 사무실 내 화장실 청소를 하다 발이 삐어 허리를 다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요양신청 의료기관(○○○)
1) 내원일시 : 2021.06.18.
2) 진료기록지 : onset : 만성통증, 3일전 악화, vector: 허리 숙이다가 통증 발생, 만성 허리 통증(+), 타병원진료(+) 2021/04/17, 오래 앉아 있으면 통증 악화, 자세 변경시 통증 악화, 허리를 숙일 때 악화
- 2019.06.11. □□ MRI L4-5동요증, L5-1 HLD 진단이후 수술 없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진행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6.22.~2016.02.29. (통원 9회) △△△△/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06.04.~2017.10.24. (통원 2회) ○○/ (M5459)요통, 상세불명의부위
- 2019.03.26.~2019.04.26. (통원 4회) ○○○○/ (M5457) 요통, 요천부
- 2019.05.08.~2019.05.10. (통원 3회) □□/ (S3350)요추의 염좌및긴장
- 2019.05.30. (통원 1회) △△/ (M5456)요통, 요추부
- 2019.06.04.~2019.06.11. (통원 4회) ○○○○/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06.11.~2019.06.21. (입원 11일) □□/ (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19.10.07. (통원 1회) ○○○○/ (M5457)요통, 요천부
- 2019.12.05.~2019.12.10. (통원 2회) ◇◇◇◇/ (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20.08.18.~2020.09.10. (통원 12회) ○○/ (M5459)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20.08.21. (통원 1회) □□/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9.12.~2020.09.23. (통원 4회) ◇◇/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9.25. (통원 1회) □□/ (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21.01.07.~2021.04.17. (통원 3회) □□/ (M512)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21.03.29. (통원 1회) ◇◇/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CT, MRI상 5요추1천추의 심한 추간판 수핵 탈출로 인한 하지 방사통, 감각저하, 위약감 동반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자료검토 결과, 2019.06.11. MRI 보다 재해 이후 시행된 2021.07.08. MRI 상 요추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악화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1.02.01.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17:30
- 휴게시간 : 12:00~13:00
- 담당업무 : 지게차 판매회사 경리업무, 사무실 전반적 관리 업무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사무직으로서 전산입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2017.03.~2021.01. 기간동안 아이돌봄 교사로서 등·하원차량탑승교사, 배식도우미교사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21.02.01.~2021.06.18.(약 5개월)
- 과거 부담 직력(아이돌봄 교사) 작업수행기간 : 2017.03.02.~2019.02.27., 2019.03.01.~2021.01.31.(약 3년 11개월)
○ 현 직력 신체부담 업무내용
[전산입력관리]
- 개요 : 사무직 근로자로 경리업무 담당함.
- 작업방법
1) 어떤 자세로 : 의자에 앉은 자세
2) 어떤 설비/도구로 : 컴퓨터를 이용함
3) 무엇을 한다 : 고객전화응대, 전산 입력, 사무실 전반적 관리를 수행함.
- 취급물품/무게 : 컴퓨터, 책상, 의자
- 작업량 : 일 8시간
- 작업 수행기간 : 2021.02.01.~2021.06.18. (약 4개월 18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 과거 직력 신체부담 업무내용
[등·하원차량탑승교사]
- 개요 : 신청인이 과거 수행한 허리 부담 작업임.
- 작업방법
1) 어떤 자세로 : 허리를 숙였다 폈다 반복자세
2) 어떤 설비/도구로 : 맨 손을 이용함.
3) 무엇을 한다 : 아이를 안아서 탑승차량에 앉힌 후 안전시트 및 안전벨트 착용함. 도착시 안전시트 및 안전벨트를 해체해 아이를 안아서 하차시킴.
- 취급물품/무게 : 0~2세(약 10kg), 2~3세(약 12~15kg), 3~5세(약 16~18kg)
- 작업량 : 일일 등·하원 총 2시간 소요되며, 약 20~30명 아이 담당함.(등·하원시 버스/봉고차를 이용해 동네별로 2~3차례 어린이집과 원생 집을 왔다 갔다 함.) 최소 10kg 이상의 아이를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을 일 80회 이상 수행함.
- 작업 수행기간 : 2019.03.01.~2021.01.31. (약 1년 11개월), 2017.03.02.~2019.02.27. (약 2년 3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배식도우미교사]
- 개요 : 신청인이 과거 수행한 허리 부담 작업임.
- 작업방법
1) 어떤 자세로 : 허리를 숙였다 폈다 반복자세
2) 어떤 설비/도구로 : 맨 손을 이용함.
3) 무엇을 한다 : 1층 1교실, 2층 3교실 배식담당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며 배식에 필요한 음식과 도구들을 카트없이 맨손 들고 나름.
- 취급물품/무게 : 배식판(그릇), 밥·국·반찬이 담긴 통, 배식에 필요한 주방도구(국자, 가위, 집게 등) 총 10kg 정도
- 작업량 : 일일 총 30분 소요되며, 총 10kg 정도의 배식품을 나르는 작업을 4회 이상 수행함.
- 작업 수행기간 : 2019.03.01.~2021.01.31. (약 1년 11개월), 2017.03.02.~2019.02.27. (약 2년 3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7.11.18.~1998.11.30. (약 1년 13일) ○○(주) : 사무직
- 2007.04.09.~2007.09.29. (약 5개월 20일) ○○○○○ : 약국 전산기록
- 2008.01.14.~2008.01.31. (약 18일) ○○/(사업명 생략) : 가가호호 방문 통계조사
- 2017.03.02.~2019.02.27. (약 2년 3일) ○○○○ : 아이들 돌봄 교사
- 2019.02.28.~2019.02.28. (약 1일) ○○ : 확인불가(신청인 기억안남)
- 2019.03.01.~2021.01.31. (약 1년 11개월) □□ : 아이들 돌봄 교사
※ 어린이집 근무 직력 : 약 3년 11개월 3일
○ 신체조건 등
- 키 165cm, 몸무게 50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 과거 4년간의 어린이 돌봄 교사업무가 요추부 부담작업 위험으로 인정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어린이집 근무 당시 등·하원 차량 탑승교사, 수업 보조교사, 점심배식, 어린이집 청소 등의 업무를 하루 8시간 수행하며 아이를 안는 일이 빈번하였고, 허리를 숙였다 폈다하는 자세를 반복하다 보니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어 질병이 점점 악화돼 어린이집 업무를 더는 할 수 없다 판단하여 이직하였으며, 이직 후 현 직장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사무실에 매일 앉아 업무를 보다보니 질병이 점점 더 악화되었고, 그런 상태로 사무실 내 화장실 청소를 하다 발이 삐어 허리를 다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며, 2019년도에 비해 추가적인 악화가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만 46세 여성분으로 사무직으로서 약 5개월, 현 사업장 이전에 어린이 돌봄 노동에 약 4년간 종사하였으며, 아이들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80여회 정도 수행함으로써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5요추1천추 추간판 수핵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