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파열(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782 · 판정일: 2021-09-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파열(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무릎을 많이 굽혔다 폈다하는 작업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 수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고, 코로나 이후 직원이 줄어들어 적은 인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8.24. ○○○○ 기록 상 ‘좌측 무릎내측통, 앉았다 일어나면 소리나요, 걸을 때 통증 심, 일하면서 수상(4번 정도 다친 듯)’의 내용임 - 2021.02.01. ○○○ 기록상 ‘무거운 것 좌측 무릎으로 밀면서 수상’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07.15.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8.19.~2020.08.27.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8.24.~2020.08.25.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파열(좌측)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MRI상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소견 보이나, 퇴행성 소견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근로기간: 2020.04.01.~2021.01.07. - 고용형태: 임시직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 / 1주 평균 6일 근무 /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1일 6회 각 10분 - 담당업무: 박스 분류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분류 작업을 주로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분류작업] - 상시작업 - 작업 자세: 서 있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구부린 자세 - 취급 물품: 칼, 포장박스 - 작업량 및 작업내용 · 겉포장 해체를 하면 분류 작업자가 스티로폼, 비닐, 플라스틱, 폐지 등을 분류함 · 현장조사 결과, 매일의 작업량을 따로 기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최근 작업량 기준으로 일 1300~1400개 박스를 분류한다고 함. 총 작업자는 13명이며 분류작업자는 그 중 4~5명 정도 된다고 함. 업무 효율을 위해 겉포장 해체 작업자, 분류작업자, 파쇄작업자 등으로 분류하고 일이 바쁠 때는 겉포장 해체, 파쇄 등 업무도 종종 수행한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7.10.01. ~ 2017.10.17. (사업명 생략)(15일) - 2013.11.02. ~ 2013.11.03. ㈜○○(2일) - 2005.02.14. ~ 2005.05.10. ㈜□□□□□ - 2000.04.12. ~ 2005.01.01. ㈜○○○○○ - 1999.11.11. ~ 2000.04.12. ㈜◇◇◇ ○ 신체조건 등 - 키 177cm, 몸무게 70kg - 운동 및 취미활동: 컴퓨터 - 우세 손: 양손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낮음 - 판단근거: 만 46세 남성 근로자로 플라스틱 및 종이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박스 분류 업무를 약 8개월 이상 수행하였고, 이전 직력으로는 영업 및 기판 수리 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사업장에서는 스티로폼, 비닐, 플라스틱, 폐지 등 분류 업무를 수행하였고, 1일 평균 325~350개 박스에 대한 분류 작업을 수행하였음. 분류작업 중 무릎을 쪼그려 앉는 자세 등이 확인되나, 시간이 충분히 길지는 않으며 중량물을 들고 계단을 급하게 이동하는 작업이 없으며, 무릎을 비트는 동작이 적어 신청 상병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 수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며, 직업력 상 2020년 4월부터 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총 9월 동안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 분류작업 중 무릎을 쪼그려 앉는 자세 등이 확인되나, 시간이 충분히 길지는 않으며 중량물을 들고 계단을 급하게 이동하는 작업이 없으며, 무릎을 비트는 동작이 적어 신청 상병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으며,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며 퇴행성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만45세 남성분으로 스티로폼, 비닐, 플라스틱 등 분류하는 작업을 9개월 이상 수행하였으나,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고, 무릎을 굽히는 작업이 간헐적으로 관찰되는 점 등 신청인의 업무종사기간,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성별, 연령,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파열(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