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관절증/우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783
· 판정일: 2021-09-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우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테트라포드 제작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측 무릎 통증 악화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테트라포드 제작할 때 대형 거푸집을 사용하여 조립·해체 작업 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가 지속되고, 해체 후에도 거푸집 내 잔여물이 붙어 있어 이를 제거하기 위해 장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무릎의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6.02. ○○○○ 진료기록지 상 ‘rt knee 물 빼 / both thigh weakness / both sole tingling, agg / effusion ++/+ valgus+/- / L-CT; L34 ste,FJS L45S1 bul’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년: 사지의통증,아래다리 [9월(3회)]
- 2015년: 관절통,아래다리 [6월(9회)]
- 2016년: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12월(1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12월(2회)]
- 2017년: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1월(3회), 2월(3회), 3월(1회), 9월(10회), 10월(3회), 11월(4회)],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3월(3회), 8월(1회), 9월(1회)], 기타외상후무릎관절증 [8월(2회)]
- 2018년: 근근막통증후군,아래다리 [3월(1회), 4월(1회), 6월(2회), 12월(2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6월(3회), 12월(3회)],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6월(3회)]
- 2019년: 근근막통증후군,아래다리 [1월(4회), 3월(1회), 4월(4회), 5월(4회), 6월(3회), 7월(1회), 8월(1회), 9월(1회), 10월(2회), 11월(1회), 12월(3회)], 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 [2월(2회), 3월(1회), 5월(1회), 6월(2회), 7월(1회), 9월(1회), 10월(1회), 11월(2회), 12월(2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2월(2회), 3월(1회), 5월(1회), 6월(2회), 7월(3회), 8월(2회), 9월(3회), 10월(2회), 11월(2회), 12월(3회)]
- 2020년: 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 [1월(2회), 3월(1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1월(2회), 2월(5회), 3월(1회), 4월(8회), 5월(23회), 6월(2회), 근근막통증후군,아래다리 [1월(3회), 3월(3회)],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3월(2회)], 기타근통,아래다리 [4월(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07.13. 우측 슬관절부 화농성관절염에 대하여 관절경하 세척술 및 지속적관류술 시행 후 2021.02.09. 우측 슬관절부 인공관절 시환술 시행 받고 추시 중이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양측 슬관절에 퇴행성 변화는 확인됨. 2020년 7월 8일 입원당시 피검사상 CRP 상승 소견은 확인되나 이학적 검사 및 수술기록지상 우측 슬관절의 감염을 시사하는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8.05.03.
- 퇴사일자: 2018.05.25.
- 고용형태: 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7시간(04:30~13:00), 1주 평균 3~4일 근무
- 식사시간: 07:00~08:00(60분)
- 휴게시간: 1일 2회(각 15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중장비와 거푸집에 슬링벨트를 걸어 거푸집을 맞추어, 볼트와 너트를 체결하고, 양생 후 볼트와 너트를 풀어 거푸집을 해체하고, 거푸집에 붙어 있는 콘크리트 잔여물 긁어내는 작업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테트라포드 제작 작업]
- 작업방법: 거푸집 운반→거푸집 조립→거푸집 내 콘크리트 투입→양생→거푸집 해체→탈형→거푸집 내 불순물 제거
·중장비와 테트라포드 거푸집에 슬링벨트를 걸어 작업 위치로 이송시킨 후, 형태에 맞게 거푸집을 맞추어 고정시킴(1개당 거푸집 3개 사용)
·거푸집 연결구멍에 임팩트 렌치를 이용하여 볼트와 너트를 체결함
·이때 하부는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상부는 거푸집 위에 올라선 자세로 수행함
·투입 설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으로 투입하여 양생함
·양생이 완료되면, 거푸집에 체결된 볼트와 너트를 임팩트렌치로 해체함
·중장비와 거푸집에 슬링벨트를 걸어 테트라포드를 탈형함
·바닥에 눕혀진 거푸집 위에 쪼그려 앉아 핸드스크리퍼를 이용하여 거푸집 내부에 붙어있는 콘크리트 잔여물을 긁어냄(핸드스크리퍼 작업은 작업자 간 순환하며 주 1회 정도 수행하고, 나머지 작업자는 조립과 해체, 탈형 작업을 반복함)
- 작업시간: 1일 7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임팩트 렌치 3.5kg, 슬링벨트 3~4kg, 핸드스크리퍼 100g
- 작업량: 1인당 약 30개 정도의 테트라포드 조립 및 해체 작업 수행
※ 1개당 약 90여개의 볼트 체결 및 해체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직업력
- 1983~1998.03.24.(7년 5월) ○○ 등: 채탄, 굴진
- 2004.03.05.~2018.04.30.(6년 5월) ㈜○○ 등: 테트라포드 제작
○ 과거 산재 이력
- 1993.01.18. 손, 손가락(승인)
- 1981.01.18. 손, 손가락(승인)
- 2007.07.09. 우측제8번째늑골골절(승인)
- 2011.10.31. 혈기흉, 우측늑골다발성골절(1~5), 우측상완신경총마비, 양측허벅지타박상, 양측무릎타박상, 우측쇄골간부골절(승인)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68cm, 몸무게 62kg
- 취미 및 운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미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좌측 무릎 관절증
·낮음: 우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
- 종합소견: ‘좌측 무릎 관절증’은 상병의 소견이 있고, 1일 작업 중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1~2시간이고, 주 1회는 4시간 정도 무릎 쪼그림 상태에서 거푸집 콘크리트 잔여물 청소 실시하였음. 최종 근무일인 2018년 5월 이전에도 관련 부위 진료 기록 다수 확인되고, 무릎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테트라포드 제작 작업자로 6년 5월 근무한 것으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다면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우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은 업무에 의한 화농성 감염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테트라포드 제작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으로 인하여 양측 무릎 부위에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좌측 무릎 관절증"은 상병 확인되나, "우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은 감염성 질환으로 업무에 의한 화농성 감염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좌측 무릎 관절증”은 과거 채탄 및 굴진 작업과 현재 테트라포드 제작 작업 내용이 무릎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고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며,
· “우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은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 외적인 요인, 개인의 신체적인 특성 등이 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볼 자료나 근거도 없으므로 작업 환경 및 업무 강도와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는 상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