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테니스팔꿈치(외측상과염)/우측 팔꿈치 터널 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785 · 판정일: 2021-09-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테니스팔꿈치(외측상과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9.01.14.에 입사하여 퇴직일인 2021.01.31.까지 ○○○○○에서 근무하며 바디테라피스트로서 반복적이고 과중한 업무(여러각도로 손에 힘을 주거나 당기거나 할 때 팔목,팔꿈치/밀고 누를 때 손목/지압에는 어깨/문지름 동작에는 손,손목,팔꿈치,팔,어깨)를 하며 손과 팔, 어깨, 목 등의 고통 때문에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예약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마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손님이 밀려 컴플레인 발생/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을 정해놓고 쉬지 못하며, 오랜기간에 바디테라피스트로 일을 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사지를 하는 직업으로 고객의 근육을 풀어주는 반복적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서 요양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1.27. ○○○ ‘우측 손등 4,5수지 저린감’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03.06. ○○ (1회 내원) *상병명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7.08.04.~08.21 ○○○○ (6회 내원) *상병명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4.28.~10.18./20.05.17./20.08.11./21.02.10.~02.17. □□ (9회 내원) *상병명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9.10.31. △△ (1회 내원) *상병명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20.05.25./20.08.11. ◇◇ (2회 내원) *주상병명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21.03.17.~03.31. ○○○○ (5회 내원) *상병명 : '내측상과염, 외측상과염’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테니스 엘보, 우측 팔꿈치 터널증후군/ 상기환자는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2.25. 근전도 검사상 우측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확인되나 우측 외상과염에 대한 기록은 진단명만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01.14.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9.5시간, 1주 6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고객 예약과 예약사이 20분 가량 - 담당업무 : 바디마사지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바디테라피스로서 바디마사지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9.01.14.~2021.01.27.(약 2년) ○ 신체부담 업무내용 [바디마사지 작업] 1) 작업내용 - 하루에 5명~8명까지 한명당 소요시간은 30분 ~ 2시간10분 - 마사지(등+복부+얼굴+전신) 90~95%/ 부수작업(청소,고객응대,기타) 5~10% - 처음에는 혼자서 모든 관리(마사지)를 하였고 몇 달 뒤 파트타임(오전/오후) 관리사들이 채용 되었으나 아침부터 퇴근까지 올타임 관리사는 재해자 1인 2) 작업공정 - ㄱ자로 상체를 구부린 상태로 등 마사지, 복부 마사지, 전신 마사지를 실시하며 손,팔목,팔꿈치 어깨와 등을 골고루 씀 - 사용하는 도구는 ‘LPG엔더몰로지, 테라노바(기계)’를 이용하며 ㄱ자세나 >자세로 마사지를 실시하고 마사지의 중간과 마무리에 쓰는 ‘괄사’라는 도구가 있으며, 특히 이 도구를 사용할 시 손목과 팔꿈치에 많은 힘을 요함 - (마사지과정) 손바닥으로 마사지를 실시하여 주먹으로 하고 다음은 L형태로 팔꿈치를 대체적으로 많이 쓰고 다시 손바닥을 쓰는 과정을 반복하며, 부위별로 고객의 팔을 당기거나 올리거나 위, 아래로 움직이는 동작도 있으며 다리의 경우에는 다리를 복부까지 끌어당겨 고정을 하며 마사지를 함 - 마사지의 모든 과정에 중간중간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에는 팔꿈치를 여러각도로 걸어서 하는 동작이 많음 - (재해자가 진술한 내용) 어깨에 무리를 주는 업무수행시간 및 1일 중 차지하는 비율 1일 중 해당작업 수행 시간 : 1~2시간/1고객당 - 1일 중 전체작업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100% 3) 작업자세 : 상체를 굽혀서 마사지를 하고 고객의 몸을 꺽고 스트레칭 하는 과정에서 팔꿈치를 걸거나 비트는 부자연스런 자세발생 4) 신체부담작업 : 고객의 몸을 마사지하는 작업형태의 특징에 따라 반복적인 자세, 반복적인 힘, 반복적인 동작이 실시되며 타이트하게 잡은 예약스케줄 고객의 요구에 따라 길어지는 마사지시간이 신체의 부담이 되는 작업임 5)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 : 하루에 5명~8명까지 한명당 소요시간은 30분 ~ 2시간10분으로서 고객의 팔을 들고 내리고 다리를 펴고 굽히고 스트레칭 하는 작업을 수작업 및 도구(테라노바 기계, LPG엔더몰로지 기계)를 사용하여 실시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11.04.04.~2014.10.04. ㈜□□□ / 마트 내 제품판매 - 2018.11.12.~2019.01.09. ㈜○○○○○ / 경리 ○ 신체조건 등 - 키 165cm, 몸무게 59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 신체부담요인 조사상 팔꿈치, 손목에 부담이 되는 강한힘 작용등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했으며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예약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마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손님이 밀려 컴플레인 발생/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을 정해놓고 쉬지 못하며, 오랜기간에 바디테라피스트로 일을 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사지를 하는 직업으로 고객의 근육을 풀어주는 반복적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서 요양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상 “우측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나, “우측 테니스팔꿈치(외측상과염)”는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측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상병 확인되나, 작업 환경, 업무 강도 및 노출 기간을 고려 했을 때 명확한 인과 관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만 41세 여성분으로 약 2년간 바디테라피스트로서 팔꿈치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한 점이 확인되는 등 작업 수행방법, 작업의 강도 및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우측 테니스팔꿈치(외측상과염)”는 업무부담이 높다고 보아 업무연관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테니스팔꿈치(외측상과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