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786
· 판정일: 2021-09-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팔꿈치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후 팔꿈치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40년간 내장목수로 근무하면서 중량물의 취급,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업무를 수행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1.05.18. ○○ ‘Rt RCR POD 7mo 2wks’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07.10.~2021.03.16. ○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 10회(추정)
- 2018.01.06. ○○○○ 내측상과염: 통원 1회(추정)
- 2018.10.24.~2020.09.29. ○○ 내측상과염: 통원 9회(추정)
- 2019.05.17.~2019.05.23. ○ 팔꿈치의기타윤활낭염: 통원 4회(추정)
다.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 상기 환자 우측 팔꿈치 관절염으로 인하여 약물 치료 및 안정 가료가 필요하며 증상 호전 없고 상태 악화시 수술적 가료도 고려해야 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에서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건설일괄
- 입사일자: 2020.09.23.
- 고용형태: 비정규직(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08:00~17:00)
- 휴식시간: 1일 1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내장목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작업을 위해 공구나 재료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공구, 합판, 자재 등을 잡고 이동하여 작업 장소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공구박스(15kg), 재단톱 부품(13kg), 재단톱(10kg), 타카(3kg), 석고보드(10~15kg), 목재(3kg), MDF(20kg), 콤푸레샤(20kg), 사다리(5kg)
- 작업량: 3인이 트럭1.5톤 2대 분량의 자재를 운반함. 약 합판(10~15kg) 200장. 2회 상하차 작업 실시함. (총 중량: 약 600~700kg)
※ 석고보드 및 목상재료는 직원들과 함께 운반하며, 공구는 개인소유로 매일 운반 설치
[목공 조립 작업]
- 작업내용: 나무판이나 석고보드를 규격에 맞게 목재를 설치하는 작업.
1) 서서 허리를 굴곡 한 채 우측 손으로 절단기 및 톱을 잡고 우측 어깨를 회전하여 힘을 주어 절단한다.
2) 우측 손에 타카 및 망치를 잡고 우측 견관절을 거상하여 못을 박아 목상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7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타카(3kg), 합판/석고보드(10~15kg), 목재(3kg), 재단톱(10kg), 톱(2kg), 망치(1.5)kg
- 작업량
1) 일일 목상 작업시 타카 약 800발을 조립하며, 작업시간동안 타카를 우측 손으로 잡아 쥐고 작업을 수행함. 천장 벽체 작업 실시
2) 수시로 재단을 위하여 재단톱으로 목재 등을 절단하며 세밀한 작업 시에는 톱을 쥐고 힘을 가하여 절단하여 조립 실시
※ 2000년 이전에는 못을 망치로 쳐 조립, 대패질을 하는 작업이 많았으나 2000년 이후부터 타카 작업으로 변경되어 실시되고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5.06.14.~2021.03.31. ㈜□□□ 개인공사외 다수건설현장 내장목수 680일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78cm, 76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2회
ㆍ2015.08.15. 요추1번 골절
ㆍ2020.09.28. 우측회전근개파열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 소견 【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내장 목수로 일하며, 목재 절단, 설치, 고정 등의 작업 과정에서 과거에는 못질 및 톱질, 2000년 이후에는 타카 설치로 망치질 등을 동반한 팔꿈치에 충격이 가해지는 동작이 매우 빈번히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어, 신체부담은 높음으로 판단됨.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2005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392일의 일용노동일수가 확인되고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서상에 288일의 근무이력이 추가적으로 확인됨. 직종 특성상 누락된 내역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신청인의 진술상 신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이상 상병 직력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40년간 내장목수로 근무하면서 중량물의 취급,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업무를 수행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내장목수로 680일(신청인 주장 약 40년) 근무하신 분으로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작업 환경 및 노출 기간, 중량물의 취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 관절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