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4/L5 추간판 전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790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L4/L5 추간판 전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4.22. 오전 포장작업 중 포장이 완료된 파이프를 포장 포켓에서 끌어내는 과정에서 허리와 오른쪽 다리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22. 내원한 ○○○○의 외래 초진기록지 상 “RT back pain o RT leg dull pain, 오늘 오전에 삐끗했다, no leg weakness”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4.02.07. □□□□, 요통,요추부
- 2014.02.11. ○○○○○, 척추협착,요추부
- 2015.05.18. ○○○○○, 신경뿌리병증,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4.22. 내원 당시 지속적인 요통을 호소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물리치료 등 치료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4.22. 요추부 MRI 검사 상 요추 4/5번 경도의 탈수 변성과 경도의 중심성 팽륜 관찰되는 바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8.07.09.
- 담당업무: 포장작업
- 근무형태: 주·야간 교대근무, 1주 평균 5~6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0.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상기 사업장은 코일을 성형하여 용접하고 길이별로 잘라 포장 후 납품하는 사업장으로 신청인은 동 공정 중 파이프 포장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포장작업]
- 작업내용: 선 자세에서 우측으로 허리를 굽혀 파이프를 손으로 내린 다음 밴딩기를 이용하여 포장함. 밴딩 후 포장 포켓에서 크레인이 있는 곳까지 컨베이어에 올려 힘을 주어 밀며 이송하며, 근무조당 3명의 작업자가 작업함
- 작업자세: 신청인은 육각으로 성형되어 나온 제품을 스틸밴드의 클립으로 묶은 다음 결속기로 묶는 작업 시 앞으로 굽히는 자세, 옆으로 꺾는 자세, 허리를 비트는 자세가 있다는 주장이며, 사업주는 작업 시 앞으로 굽히는 자세는 있으나 뒤로 젖히는 자세나 옆으로 꺾는 자세, 허리를 비트는 자세는 없다는 진술임
- 취급물품: 두께 2mm~11mm 파이프(두께 2mm 파이프 무게 약 17kg, 두께 11mm 파이프 무게 약 127kg임)
- 작업량: 신청인은 두께 2mm~11mm 파이프는 1시간에 14다발 정도 포장하고, 두께 11mm 파이프는 1시간에 3다발 정도 포장한다는 진술이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 상 1일 평균 포장 수량(근무시간 10.5시간 기준)은 2021년 1월 45.1B/D, 2월 49.3B/D, 3월 53.5B/D(시간당 포장 수량으로 환산 시 2021년 1월 4.3B/D, 2월 4.7B/D, 3월 5.1B/D)으로 확인됨
- 작업빈도: 상시작업(약 90%)
[R/C(롤체인지)작업]
- 작업내용: 파이프 사이즈 별로 롤을 교체하는 작업임
- 작업량: 신청인은 작업이 적은 경우 주 1~2회, 많은 경우는 주 3~4회 정도 수행하는 작업이라는 진술이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 상 신청인이 동 작업에 참석한 횟수는 2021년 1월 6회, 2월 6회, 3월 5회로 확인됨
- 작업빈도: 간헐작업(약 10%)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9.08.01.~2001.02.12. 변호사○○○
- 2001.04.09.~2001.08.01. ㈜○○○○
○○
- 2002.02.25.~2003.05.16. ○○○
- 2003.05.16.~2005.01.31. 법무사○○○
- 2007.03.12.~2007.06.13. 법무사□□□
- 2008.01.02.~2008.08.01. 법무사△△△
- 2008.11.04.~2009.06.23. 법무법인□□□□
- 2012.03.01.~2014.12.31. ㈜○○○○○, 파이프 포장
- 2015.01.01.~2015.07.20. ○○, 파이프 포장
- 2015.11.26.~2017.08.21. ㈜□□, 전기, 기계 공무(정비)
- 2018.02.07.~2018.07.05. △△, 파이프 포장
○ 신체조건 등
- 키: 172cm, 몸무게: 70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2021.04.22. 포장작업 중 파이프를 포장 포켓에서 끌어내는 과정에서 허리와 다리에 통증을 느낀 동일한 재해경위에 대해 업무상 재해(사고성)로 인정(승인 상병: 요추부 염좌 및 긴장)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요추 전위가 비틀린 자세의 작업이 수시로 있어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고,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장에서 제출된 작업량이나 취급 중량물의 무게가 사실과 다르며, 실제 1일 작업한 포장 밴딩수는 시간 당 8.5개 정도, 취급하는 파이프의 무게는 최대 150kg, 롤의 무게는 최대 60kg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2021.04.22. 사고 당시 허리 통증(다리 통증은 사고 이전부터 있었다 함)이 있었고, 현재는 우측 골반과 허리, 서혜부, 대퇴부 등 슬관절 위까지 통증이 있으며, 주치의사는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하였으나 통증이 계속되고 있어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2021.09.01. 개최된 심의회의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내용에서 일부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고, 작업시설이 개선되기 이전에는 허리를 비틀거나 굽히는 자세에 빈번하게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작업이 확인된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제출된 영상자료 상 요추 부위의 변성은 심하지 않고, 요추 4-5번간 뚜렷한 전위(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청 상병 확인에 대해 다시 심의하기 위해 보류 결정되었다.
- 2021.09.07. 개최된 소위원회 심의에서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 결과지 및 진료기록, 신청인이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임상 증상 등을 재차 검토한 결과, MRI 등 검사 상 확인되는 병변은 요추 4-5번간 팽윤에 적합한 소견이고, 이는 신청인이 실제 호소하는 증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2014년 4월 실시한 MRI 검사와 비교 시에도 연령 증가에 따른 추간판 변성 정도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내용 상 중량물 취급이나 허리에 부담되는 자세 등 일부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이 있으나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L4/L5 추간판 전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