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791 · 판정일: 2021-09-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6.08. 18:20경 저녁식사 후 양치질을 하러 화장실로 가던 중 양손을 앞으로 쭉 뻗으면서 무릎과 얼굴이 바닥에 닿는 자세로 복도에서 넘어지며 다쳐 다음날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2021.06.29. 시행한 MRI 검사 상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이전에는 통증이 없었으나 2021.06.08.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통증이 발생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09. 내원한 ○○○의 경과기록 상 “both hand and knee pain, PI = slip down injury, mild swelling on rt knee, mild limping, x-ray) no visible fx line, hidden fx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 드림”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부위에 진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6.09. 내원 당시 양측 슬관절, 양측 수부, 요추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통증으로 인하여 보존적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으나 MRI 결과 상 수술을 원하여 2021.07.01.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절제술 시행 후 수술 경과관찰 및 약물, 물리치료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좌측 슬관절 MRI 영상에서 퇴행성의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에 파열 소견이 관찰되며, 이번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8.10.17. (※ 사고 이후 2021.06.30.까지 정상 근무, 2021.07.01.~2021.08.11. 병가 신청) - 담당업무: 간병인(간호간병 통합서비스병동 요양보호사) - 근무형태: 3교대 근무,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D근무(07:00∼15:25), E근무(15:00∼23:25), N근무(23:00∼07:25)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51병동(3개 팀이 3교대로 근무)의 재활지원파트 요양보호사로 D근무 시 4인실 1개(환자 4명), E근무 시 4인실 1.5개(환자 10명), N근무 시 4인실 3개(환자 12명)를 담당하며, 환자 이동 보조, 식사 및 위생 보조, 배뇨 및 배변 보조, 운동 보조, 병실 주변 및 환경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업무] - 작업내용 환자 이동 보조(작업수행 비율 50%): 환자가 치료실, 검사실 등으로 이동할 때 휠체어를 밀어 주거나 목발, 지팡이, 보행기로 이동할 때 낙상하는지 옆에서 관찰하며 동행함 식사 및 위생 보조(작업수행 비율 20%): 환자들에게 식판을 가져다주거나 회수하며,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주기도 하고, 편마비 환자의 경우 치약을 짜주거나 세수를 도와줌 배뇨 및 배변 보조(작업수행 비율 10%): 환자가 화장실에 갈 때 이동 보조, 휠체어에서 변기에 앉도록 부축하거나 편마비 환자의 경우 용변 후 뒤처리 업무를 수행함 운동 보조(작업수행 비율 15%): 환자들이 보행 훈련 시 낙상하는지 옆에서 관찰하면서 동행하고, 운동 할 때 옆에 서서 관찰함 병실 주변 및 환경정리(작업수행 비율 5%): 휠체어 손잡이 소독, 침상 정리 등 병실 주변 정리업무를 수행함 - 작업시간: 1일 8시간 ※ 신청인은 과거 직력부터 통틀어 중환자를 담당한 적은 없어 체위를 변경하거나 환자를 부축할 일은 거의 없었으며, 현재 담당하고 있는 병실 3개, 환자 12명 중에 편마비 환자는 1~2명 정도로 목욕할 때 도움을 준다고 함 업무 중 환자가 화장실, 치료실 등으로 이동할 때 휠체어를 밀어주거나 부축하여 동행하고, 개인운동을 할 때 동행하면서 지켜보는 등의 업무가 제일 많으며, 근무조에 따라 N근무 시에는 소변통을 비우거나 약을 발라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는 진술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1.05.18.~2011.11.30.(약 6개월), ○○(근무지: ○ 암센터), 간병인(호스피스 병동) - 2012.05.15.~2012.06.30.(약 1개월), ○○○○○(주)(근무지: □□), 간병인(4인실) - 2012.08.24.~2012.11.30.(약 3개월), ○○○○○(주)(근무지: □□), 간병인(4인실) - 2013.02.09.~2013.07.10.(약 5개월), ㈜○○○○○, 개인간병 - 2014.05.02.~2015.03.31.(약 11개월), ○○○○○(주)(근무지: □□), 간병인(4인실) - 2016.05.01.~2017.04.15.(약 11개월), ○○(근무지: □□), 간병인(4인실) - 2017.04.17.~2018.10.16.(약 1년 6개월), ㈜△△△(근무지: □□), 간병인(4인실) ※ 신청인은 과거 간병한 환자 중 중환자는 없었으며, 2011년 간병 업무를 시작한 후 4대보험으로 취득되지 않은 기간에도 간병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진술임 ○ 신체조건 등 - 키: 156cm, 몸무게: 53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과도한 중량의 요양 보호인을 슬관절에 부담이 되는 동작으로 간병하는 업무에 7년간 종사함. 슬관절 부담작업의 위험이 인정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이전에는 통증이 없었으나 2021.06.08.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통증이 발생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한편,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의 파열이 확인되나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회성 재해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한 것이 아닌 만성적인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에 신청인의 평소 업무내용을 확인한 바, 신청인은 간병인으로 환자 이동 보조, 식사 및 위생 보조, 배뇨 및 배변 보조, 운동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중 환자 이동 시 휠체어를 밀어주거나 부축하여 동행하고 개인 운동 시 지켜보는 업무가 업무시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동안 중환자를 담당하지 않아 환자 체위를 변경하거나 부축할 일은 거의 없었고, 이러한 간병 업무는 7년 2개월(신청인은 2011년 간병 업무를 시작한 후 4대보험으로 취득되지 않은 기간에도 간병 업무를 지속하였다는 진술임) 정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이 중환자를 간병하지는 않았으나 7년 이상 일반적인 간병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으나,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중 무릎을 쪼그리고 앉거나 꿇는 작업, 과도한 중량물 취급, 무릎의 비틀림이나 불안정한 자세 등 무릎에 부담이 가중될 만한 업무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출된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상병 상태로 보아 신청인이 주장하는 외상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청인의 연령대에 부합하는 정도의 만성적 변화이며, 신청인의 작업내용이나 부담작업 노출빈도 등으로 보아 신청인이 수행한 평소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신청 상병은 신청인이 수행한 부담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