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792
· 판정일: 2021-09-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버스 운전, 재가 장애인 돌봄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아파트 청소 업무를 하다가 어깨의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8년 간 버스기사, 장애인 활동 보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뻑뻑한 기어를 변속하여 운전해야 했던 점, 전세 버스 운전 당시 트렁크에 짐을 실어주면서 중량물 취급한 점, 장애인 활동 보조 업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오른손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등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 수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26. ○○ 기록상 ‘2021.04.24. 일하다가(미화원, 아파트) 무거운 봉투 들다가 sudden pain’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7.01.~2016.05.17.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회전근개증후군
- 2015.09.01.~2015.09.11. □□: 회전근개증후군,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5.09.07. ○○: 어깨의열린상처, 관절통, 어깨부분
- 2016.05.09.~2017.02.13.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6.05.16.~2016.06.11.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6.06.13.~2016.06.21.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7.05.20. □□□□□: 회전근개증후군, 상세불명의관절증, 어깨부분
- 2017.05.24.~2017.07.01. □□□□□: 회전근개증후군
- 2019.03.16.~2019.05.27. ○○: 회전근개증후군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4.30.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경과관찰 요하리라 사료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1.04.26. 촬영한 MRI 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확인되며, 업무상 질병 인정 시 요양기간 타당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1.04.0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6시간 / 1주 평균 6일 근무 / 1주 평균 33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청소원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아파트 쓰레기 청소 작업, 장애인 돌봄 작업, 버스 운전 작업을 수행함
- 1개 작업(아파트 쓰레기 청소 작업)은 현재 수행하는 작업이며, 2개 작업(장애인 돌봄, 버스 운전)은 과거에 수행한 작업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근로복지공단 △△】
[아파트 쓰레기 청소 작업]
- 작업방법: 아파트 세대에서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 등을 분리수거 및 청소하는 작업
· 양손으로 종이박스를 접고 병, 고철, 플라스틱 재활용품 등을 손으로 잡고 포대자루에 넣어서 정리하며 음식물쓰레기 봉지를 모아서 한곳의 봉투에 담아 쓰레기통에 집어넣음
· 각 세대에서 이사 후 버리는 물품 등을 들어서 리어카에 싣고 창고로 운반함(간헐작업)
· 지하주차장을 청소카를 타고 운전하여 바닥 청소를 하며, 기타 쓰레기 등을 주음
- 작업시간: 6시간(오전: 분리수거장 3곳 청소, 오후: 지하주차장, 실외 청소)
- 취급물품 및 무게 : 각종 재활용쓰레기, 종이박스, 이사폐기물(가구, 소파), 청소카
- 작업량
· 주 업무는 3개의 분리수거장을 관리하며 박스정리, 플라스틱, 고철, 음식물 쓰레기 비닐 등을 양손으로 분류 및 정리하여 집게차가 운반 할 수 있도록 작업 정리 (일일 250kg 취급)
· 지하 주차장, 아파트 실외에 있는 쓰레기 등을 청소 하는 작업
[장애인 돌봄 작업]
- 작업방법: 장애인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 작업
· 중증 장애인 가정에 방문하여 화장실, 병원 방문, 산책 시 이동을 위하여 양팔로 안아 휠체어에 태움
· 기저귀 케어, 식사를 위하여 침대에서 환자를 일으켜 세우거나 눕힘
- 작업시간: 8시간
- 환자 중량: 약 80kg
- 작업량: 휠체어 이동 일일 약 4~5회, 기저귀 케어 약 2회, 식사 1회 등 일일 약 200kg 대의 작업을 실시함
[버스 운전]
- 작업방법: 관광버스 운전 작업
· 운전석에 앉아서 대부분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며 수시로 좌측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우측 손으로 변속기를 잡아 기어 변속하여 운전함
· 허리가 굴곡 된 상태에서 팔을 뻗어 차량의 트렁크에 손님들의 가방, 골프백, 음료수, 탁자, 의자 등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빼내거나 집어넣음
- 작업시간: 10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45인승 버스(파워스티어링휠, 수동변속기), 탁자, 의자, 손님 물품
- 작업량
· 일일 작업시간동안 지정된 장소로 운전하며 관광객들로 인하여 대부분이 늦은 시간까지 운전 작업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함
· 트렁크 상하차 작업은 자리판 12개, 의자 50개가 상시 적재되어 있어 요청 시에는 자리를 펴서 관광객들 식사자리 제공하며, 손님들 물품 등을 트렁크 안으로 상하차 작업으로 인하여 작업 강도가 강하였다고 주장함
※ 버스회사 측에서는 작업은 하였으나 정량화하지 못하며 사실관계(작업량)는 확인이 되지 않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1999.03.30. ○○○○: 버스운전
- 2000.01.04.~2003.03.18. ○○(주): 버스운전
- 2003.04.01.~2008.06.30. □□(주): 버스운전
- 2008.07.02.~2017.11.30. △△△△△(주): 버스운전
- 2018.12.01.~2020.02.29. ○○: 재가 장애인 돌봄
- 2020.10.26.~2020.12.23. ○○: 공공근로
○ 신체조건 등
- 키 169cm, 몸무게 81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미실시(기존 현장조사 자료 사용)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종합소견: 신청인이 최근 수행한 '아파트 쓰레기 청소' 및 '재가 장애인 돌봄'의 근무기간은 각각 23일, 1년 3개월로 짧은 편임. 신청인의 재해일자 이전 요양내역을 검토한 결과, 두 직종에 종사하기 이전인 2015년부터 이미 여러 차례(재해일 까지 총 63회)의 어깨 부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은 과거에 관광버스 기사로 장기간(21년 7개월) 근무하며, 수동기어 조작과 수하물 칸에 짐을 싣고 내리는 작업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현 질환의 발생을 발생시킬 정도의 노동 부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한다는 소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및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38년 간 버스기사, 장애인 활동 보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뻑뻑한 기어를 변속하여 운전해야 했던 점, 전세 버스 운전 당시 트렁크에 짐을 실어주면서 중량물 취급한 점, 장애인 활동 보조 업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오른손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등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 수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며,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약 40년 간 어깨 아픈 것을 참고 일하였고, 재해 당시에는 쓰레기를 위로 던져 올리다가 통증을 느꼈다’고 추가 진술하였다.
- 신청인이 최근 수행한 '아파트 쓰레기 청소' 및 '재가 장애인 돌봄'의 근무기간은 짧은 편이고, 과거에 관광버스 기사 업무 시 수동기어 조작과 수하물 칸에 짐을 싣고 내리는 작업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 질환의 발생을 발생시킬 정도의 노동 부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 자료,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년생 남성분으로 버스기사, 장애인 돌봄 작업, 아파트 쓰레기 청소 작업을 수행한 분으로, 청소 및 환경미화원, 버스운전(21년 7개월), 장애인 돌봄 등 업무의 내용이 어깨 부담 작업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의 업무종사기간,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